환경부는 국제적 멸종 위기종 목록 일부를 개정해 2월 23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목록 개정은 지난해 11월 14일~25일까지 파나마에서 열린 제19차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게 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당사국 총회의 결정사항(부속서 개정) 및 각 당사국의 규제 요청사항 등이 반영된 것이다.
2019년 11월 이후 각 당사국리 자생식물 보전을 위한 국제 거래 규제가 필요하다고 통지한 부속서Ⅲ 변경사항을 반영했다. 당사국이 사이테스 사무국에 부속서Ⅲ 포함을 통지한 후 90일 후 효력 발생하며, 당사국총회 의결이 필요 없다.
이번에 천마, 자란 등 난초과 식물 5종 함유한 화장품 완제품에 대해 CITES 허가서 없이 수출입이 가능하도록 완화됐다. 네이버쇼핑에서 천마 함유 화장품은 173개가 검색된다.
사이테스 협약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부속서 Ⅰ, Ⅱ, Ⅲ으로 분류하고 있다. 부속서 Ⅰ에 속한 종은 학술연구 목적을 제외하고 국제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부속서 Ⅱ에 속한 종은 당사국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국제거래를 할 수 있다.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능소화과 113종, 돌나물과 58종, 콩과 30종 등 209종의 식물이 사이테스(CITES) 부속서 Ⅱ에 포함됐다.
이번 목록 개정에 따라 △부속서Ⅰ(1082종+36아종) △부속서Ⅱ(3만 7420종+15아종) △부속서Ⅲ(211종+14아종+1품종)에 등재된 종은 총 3만 8700여종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에 등재된 종 및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유역(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별도의 주석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에 포함된 종은 살아있는 생물뿐만 아니라 그 생물의 일부 또는 이를 원료로 사용한 악기, 의약품, 화장품, 가구 등 모든 제조·가공품도 관련 법규에 따라 수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개정으로 목록에 새롭게 포함된 생물종이나 가공품을 보유하는 경우, 이번 신규 등재 전(협약 적용 전)에 획득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증명신청서에 포획·채취, 취득 시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고, 협약이 적용되기 전에 획득되었다는 사실을 인정(증명서 발급)받아야 한다.
정환진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이번 목록 개정은 국제적인 멸종위기종을 보호하려는 국제협약의 결정에 대한 국내 이행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법거래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국가와의 상호 협력, 불법거래 단속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