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 경력 완화, ‘일자리 창출’에 물음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실무 교육 1년 이상 수행 경력 삭제’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식약처는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의 고용장벽을 낮추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경력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28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 내용은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가 되기 위한 자격기준 중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업무 경력요건 삭제, 간호학 전공자의 특정 과목 이수 요건 삭제 ▲영업등록·신고 대장 기재사항 정비 등이다. 

책임판매 관리자가 되려면,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에게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삭제하겠다는 것. 또 간호학 전공자에게만 화학, 생물학 등 특정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 조건도 삭제하여 다른 전공자와 동등하게 적용하게 된다. 

또 법정 의무교육을 관리하기 위해 영업등록·신고 대장의 기재사항 중 △화장품 영업자(화장품 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책임판매 관리자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토록 변경했다. 

식약처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있으나 사실상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을 운영 중인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해 난항을 겪고 있다. 업계에서는 ’맞춤형화장품‘ 이라는 용어 자체가 마케팅 수단일 뿐 사업의 불확실성이 강하고 대기업도 실적이 거의 없어, 중소기업의 진출 가능성도 거의 없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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