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

위해평가 결과 염모제 성분 7종 사용금지, 2종 사용제한 원료 신규 지정

유럽, 아세안에서 등록된 신규 자외선 차단 성분 목록, 사용기준 공고

식약처는 △ 염모제 성분 7종을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2종을 ‘사용 제한 원료’로, △자외선차단원료 1종을 신규 허용 원료로 4일 지정한다고 밝혔다. 

위해평가 결과 유전 독성을 배제할 수 없어 지정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는 ① 2-아미노-4-니트로페놀 ② 2-아미노-5-니트로페놀 ③ 황산 o-아미노페놀 ④ 황산 m-페닐렌디아민 ⑤ 니트로-p-페닐렌디아민 ⑥ 황산 o-클로로-p-페닐렌디아민 ⑦ 황산 2-아미노-5-니트로페놀 등이다. 

또 유전독성 가능성은 없지만 사용 시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사용한도 기준을 강화한 원료는 ① 과붕산나트륨·과붕산나트륨일수화물(12.0%→7.0%) ② 염산 2,4-디아미노페놀(0.5%→0.02%) 등이다. 

식약처는 염모제 사용 성분으로 정한 76종에 대해 정기 위해평가를 ‘22~’23년에 진행하고 있다. 앞서 염모제 성분 5종(o-아미노페놀, 염산 m-페닐렌디아민, m-페닐렌디아민, 카테콜, 피로갈롤)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난 2월 21일 지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5월 4일 행정예고 하고 7월 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한편 신규 자외선 차단 성분으로 ‘메톡시프로필아미노사이클로헥시닐리덴에톡시에틸사이아노아세테이트’를 공고하고 고시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 성분은 ‘18년 최초로 신규 자외선차단 원료로 접수되어 안전성 및 유효성 등에 대한 제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사용 타당성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사용한도는 3%이며, 주의사항으로 “흡입을 통해 폐에 노출될 수 있는 제품에는 사용하지 말 것, 니트로화제를 함유하는 제품에는 사용 금지”해야 한다. 이 성분은 현재 유럽, 아세안(10개국) 등에서 자외선 차단 원료로 등록되어 있으며, 사용한도는 3% 이하이다. 

해당 원료의 목록, 사용기준 등은 홈페이지((mfds.go.kr) → 알림 → 공고)에 공지하고 고시에 반영될 예정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