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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패턴 규제 ‘전자상거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소비자 피해 잦은 6개 유형의 다크패턴 위반 사업자에 시정조치 및 5백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소비자중심경영인증 유효기간 3년으로 연장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행했던 온라인 눈속임 상술(다크패턴)을 규제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크패턴이란 ‘소비자의 착각, 실수, 비합리적 지출 등을 유도할 의도로 설계된 온라인 화면 배치(인터페이스)’를 말한다. ‘디자인 트랩’을 쓴 홍익대 윤재영 교수는 “지금까지 디자인에 주로 다룬 심리학 분야는 행동을 긍정적으로 유도하는 ‘착한 디자인’이었으나, 최근에는 어두운 면모, 즉 조작 디자인, 속임수 설계, 다크 넛지 등으로 부르는 다크패턴(dark pattern) 디자인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적고 있다. 

예를 들어 서비스 측이 원하는 방향에는 ‘미끼’를 두어 유인하고 원치 않는 방향에서는 ‘매운 연기’를 뿜어내어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쓰는 것이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내외 쇼핑몰 웹사이트+모바일앱 76개의 다크패턴 사용실태 조사 결과 다크패턴 수는 총 429개였으며 평균 5.6개의 다크패턴 유형을 사용했다. (관련기사 온라인 쇼핑몰 76개에서 429개 유형의 ‘다크패턴’ 사용 www.cncnews.co.kr/news/article.html?no=8809 )

공정위의 ‘22년 조사에서 다크패턴 소비자 피해비율은 92.6%(숨은 갱신), 88.4%(특정옵션 사전선택) 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번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서는 6개 유형의 온라인 다크패턴을 새롭게 규제한다. (① 숨은 갱신 ② 순차공개 가격 책정 ③ 특정옵션 사전선택 ④ 잘못된 계층구조 ⑤ 취소·탈퇴 방해 ⑥ 반복간섭) 

먼저 통신판매업자에게 재화 등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재화 등이 무상으로 공급된 후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 변동 전후의 가격 등에 대한 소비자 동의를 받도록 했다. 최근 온라인쇼핑, OTT 등에서 최초에 무상 또는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 제공 후 일정기간 후에 유료 전환 또는 증액하는 마케팅이 유행 중이다. 통신판매업자는 무료 서비스 제공 시점에서 향후 결제금액 증액이나 유료 전환 사실을 고지하기 때문에, 막상 소비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피해가 많았다.(‘숨은 갱신’ 유형) 

개정안에서는 무상에서 유상 전환 또는 무료에서 증액 시 변동 전후의 가격 및 결제 방법에 대해 소비자 동의를 받고, 조건·방법과 효과에 대해 소비자에게 고지토록 했다. 

또한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운영하면서 소비자의 착각·부주의를 유발하여 불필요한 지출 또는 서비스 가입 등을 유도하는 5개 유형의 행위를 금지했다. (순차공개 가격 책정, 특정옵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 구조, 취소·탈퇴 방해, 반복간섭)

온라인 다크패턴은 종류와 양태가 다양하고 여러 유형이 결합하여 발생하는 등 정상적인 마케팅과의 구별이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위한 지침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자가 자진시정으로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차단하도록 했다. 

더불어 신규로 추가되는 6개 온라인 다크패턴 유형을 시정도치 대상에 추가하고 금지의무 위반 시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및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다크패턴 종합대책 발표(23.4.21) 이후 자율관리 가이드라인 제정(23.7.31) 및 실태조사 발표(23.11.6) 등에 이어 6개 다크패턴 유형 제재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 차단 감시 및 제재가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기본법’ 개정안도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 소비자중심경영 인증(CCM)의 유효기간을 현행 2년 → 3년으로 연장 ▲ 소비자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및 의견 제출 요청 근거 마련 등이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사업자 자율 준수를 위한 공정위 지침 마련 및 사업자 자율규약은 공포일 즉시 시행된다. 또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중 실태조사 근거 조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소비자중심경영인증 관련 조항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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