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유기농화장품의 인증이 폐지됐다. 이는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서 화장품법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천연·유기농화장품은 화장품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다. 또한 시행규칙으로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은 2019년 7월 29일 시행됐으며 불과 5년도 안 돼 폐기됐다. 앞서 유기농화장품은 2015년 시행됐다.
식약처는 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의 인증을 민간 인증체계로 전환하고 자율관리한다고 밝혔다. 다만 민간 인증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부당한 표시·광고를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표시·광고 실증제에 따라 자료 제출 요청 가능)
국내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는 2009년 도입 논의가 시작됐고 유럽에 비해 10년 정도 늦어지면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후 2022년 ‘점프 업 K-코스메틱’ 협의체를 통해 민간 전환이 논의됐다.
우리나라 기업이 정부 인증을 받았어도 수출을 하려면 글로벌 인지도가 높은 ECOCRERT(프랑스), BDIH(독일) 등을 다시 받아야 해 이중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현재 국내 천연·유기농 인증 품목은 109건으로 국제 COSMOS 380건에 비해 28% 수준에 불과하다.
코스모스인증(COSMetic Organic and Natural Standard)은 주로 유럽 소재의 기관을 중심으로 구성된 천연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이다. 유럽 외에도 호주, 터키, 한국 등 12개 인증기관이 인증 중(60개 국가의 21,000개 이상 제품 인증)이다. 한국 인증기관은 컨트롤유니온, KTR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한다. 또 기존 인증을 받은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경우 유효기간까지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