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영 (사)한국화장품중소기업수출협회 회장이 12일 김상희 의원(국회 헬스&뷰티 발전포럼 대표)을 방문, 화장품법 제조업자 의무 조항의 폐해에 대해 설명하고 개정을 호소했다. 이 자리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K-뷰티 재도약을 위한 한국화장품 수출시장 다변화' 세미나 후속 조치로 화장품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구체적으로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6일 국회 세미나에서 박진영 회장은 "제조업자 노출은 롱런할 수 있는 중소 브랜드를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화장품법 제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의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의 표기' 의무화 →'자율화'로 변경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박 회장은 “2013년 화장품법이 개정되면서 화장품 패키지에 제조업자를 의무적으로 표기하게 하고 있다”며 “이는 전 세계에서 한국에만 존재한다. 화장품 중소 브랜드의 성장을 막는 유례 없는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11월 유럽 출장 중 방문한유럽 유통체인 파리 세포라 매장 사진을 공개하며, 작년에만 해도 한국 중소기업 브랜드의 마스크팩 코너로 꽉 찼던 자리가세포라 자체브랜드(PB) 코너로 바뀐배경을 김상희 의원에게 소개했다. 박 회장은 "'세포라’에서 ‘M
앞으로 서울·인천·경기도에서 가맹·대리점 분쟁 조정이 가능해진다. 기존 공정거래조정원, 공정위의 가맹·대리점 분쟁 조정 및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를 3개 시도에 위임하는 내용의 개정 가맹사업법·대리점법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19년부터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서울·인천·경기도에는 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될 예정이며, 위 3개 지역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각 시·도에 등록하게 된다. 이에 따라 창업 희망자들은 필요한 정보를 이곳에서 제공받게 된다. 현재 가맹본부의 68%가 위 3개 지역에 소재하고 있다. 동일안 분쟁의 경우 개정법은 점주가 선택한 분쟁조정협의회에서 조정을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른 협의회의 조정 절차는 바로 종료된다. 시도 분쟁조정협의회는 공익·점주 이익·본사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을 각 3인씩 총 9인으로 구성된다. 조정 개시, 종료 절차와 사유, 조사권한 등은 현 조정원 협의회와 동일하게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신고 불이행 과태료 부과 권한도 시도지사에게 위임했다. 이에 따라 서울, 인천, 경기도에 소재한 가맹본부는 2019년 1월 1일부터 해당 시도에 정보공개서 등록, 변경등록 및 취소
근래 한국경제의 히트(hit)라면 단연 ‘K-뷰티’다. 2017년 화장품수출액은 50억 달러로, 휴대폰의 65%, 자동차부품의 19%, 5대 유망소비재의 18.5%에 해당한다. 또 대 캐나다수출액의 105%, 대 싱가포르 수출액의 43%, 대 일본수출액의 19%와 같다. 불과 6년 전에 무역수지 흑자로 돌아선 후 작년 4.2조원이라는 사상 최고액을 기록한 수출효자 품목이다. 화장품산업의 현재 위상이다. 이런 결과가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진 않았다. 글로벌 ‘똑똑한 소비자들’의 마음을 파악할 수 있을까에 대해 눈물겨운 노력을 거듭한 화장품산업에 대해, 덜 눈물 흘리게 하고, 날개를 달아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12월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헬스&뷰티 발전포럼’(대표의원 김상희·더불어민주당)이 주관한 ‘한국화장품 수출시장 다변화 세미나’에서는 산·정·학 관계자들이 모여 애로사항 청취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김상희 의원은 “이 포럼이 만들어질 때 화장품 업계가 사드이슈로 대단히 힘든 상황이었는데, 어려움을 딛고 여전히 수출 부문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였다는 점에 진심으로 업계 관계자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며 “화장품 업계가 이룬
대한화장품협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일부개정고시(안)과 관련된 의견서를 19일까지 받는다. 식약처가 3일 행정예고한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이 대상이다. 식약처는 공고를 통해 “화장품 업계의 기능성화장품 품질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제품 개발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 법규 ‘화장품법’ 제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에 의거한다. 이번에 바뀌거나 신설되는 부분은 총 4가지다. 먼저 나이아신아마이드, 아데노신을 각각 유효성분으로 하는 기능성화장품의 정량법을 두 성분을 동시 함유한 이중 기능성화장품의 정량법으로 단일화한다. 둘째,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원료 규격이 신설된다. 덱스판테놀, 비오틴, 엘-멘톨, 징크피리치온, 징크피리치온 액(50%)가 해당된다. 셋째,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각 조 중 △‘과산화수소수 50%’의 기준(비중) 변경 △원료 및 제제 각 1종 추가 △페닐메칠피라졸론, 과황산나트륨·과황산암모늄··과황산칼륨 분말에 대한 기준 및 시험방법이 신설된다. 마지막으로 기능성화장품과 관련된 용어를 정비한다. ‘과붕산나
시기는 적절했고, 대화는 유익했다. 청년 창업가의 혁신 성장 사례 발표가 분위기를 달구었고, 참석자들은 K-코스메틱의 발전을 기원했다. 29일 아모레퍼피시픽 본사 회의실에서 열린 ‘류영진 식약처장과 화장품업계 정책간담회’의 모습이다. 식약처 관계자 및 화장품업계 대표 14명과 기자단이 착석한 가운데, 류영진 식약처장은 “(자신은) 앞으로 어떨지 모르지만 식약처의 ‘늘공(늘 공무원)’이 업계의 애로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주문하겠다”며 분위기를 잡았다. #1 식약처장, “화장품산업은 미래 상생발전 신산업 모델” 현재 K-코스메틱은 회색 백조(grey swan: 위기를 예측하지만 해결책이 무엇인지, 영향은 어떨지 알 수 없는 상황)가 날아다니는 형국. 대한화장품협회 이명규 부회장은 ‘위기 맞은 K-코스메틱’의 요인으로 △사드 리스크로 중국 관광객 55% 감소 △중국 로컬화장품 기업의 급성장 △따이공 판매 등 규제 강화 △누적된 내수경기 침체 △국내 업체간 과다경쟁 △온라인 쇼핑 증가, H&B숍 스토어 부상 등을 꼽았다. 이런 상황에서 류영진 식약처장이 산업 현장에서 화장품업계 애로사항을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한 타이밍은 좋았다.류 처장은 “K-코
식품의약품안전처(류영진 처장)가 아모레퍼시픽 용산 본사에서 정책간담회를 29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화장품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산업계와 함께 화장품 안전성 강화 및 규제개선을 통한 산업지원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화장품 산업을 성장으로 이끈 △기술혁신(아모레퍼시픽) △청년기업(팜스킨) △창업(제이랩코스메틱) 성공사례를 공유한다. 또 화장품 안전과 산업 성장을 위한 발전방안과 정부의 규제개혁 및 지원계획 의견을 나눈다. 정책간담회에는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한국화장품, 에이블씨엔씨, 코스메랩, 팜스킨, 제이랩코스메틱, 앱솔브랩, 더스킨팩토리, 한국콜마, 코스맥스, 코스메카코리아, 나우코스, 유씨엘 대표 및 대한화장품협회장이 참석한다. 새롭게 추진하는 제도개선과 산업지원의 주요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먼저 기능성화장품 심사기간 단축 및 보고대상 확대 통한 경쟁력 있는 제품의 신속 출시 지원이다. 기능성화장품 중 기준 및 시험방법만 심사하는 경우 처리기간을 현재 60일 → 30일로 단축한다. 이는 전체 기능성화장품 심사대상 중 5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K-POP과 연계한 ‘K-코스메틱 세계 로드쇼
브랜드사 A 대표는 마케팅에 활용하기 위한 화장품의 ‘비매품’ 범위가 아리송하다. 바터·기부·사은품으로 화장품을 사용하려는데 ‘비매품’을 꼭 표기해야 할까? 식약처는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답을 제시했다. 민원인들의 불편 해결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8년 자주 하는 질문집’을 발간했다. 국민신문고의 질문을 정리해 일반 국민과 영업자 및 관련 공무원이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서를 제작했다. 이중 화장품 관련 내용만을 선별 소개한다. 두 번째로 화장품법 제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를 살펴본다. Q. 화장품의 ‘비매품’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 또 ①판매용 제품을 일정금액 받지 않고 제공하는 경우 ②광고료 대신 바터(Barter) 개념으로 제공 ③기부 개념으로 제공 ④사은품으로 제공하는 각각의 경우 ‘비매품’으로 표기해야 할까? A. 식약처: ‘비매품’의 범위 설정을 위해 ‘화장품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를 적용했다. 즉,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서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선택 등을 위해 미리 소비자가 시험 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포장’일 경우 ‘견본품이나 비매품 등의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
문신용 염료 안전관리가 2020년 환경부에서 식약처로 이전됨에 따라 정책 방안 모색을 위한 포럼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소비자 입장에서의 문신용 염료 안전관리 방안’을 주제로‘제8회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을 21일 개최한다. 서울글로벌센터빌딩 9층 국제회의장에서 소비자‧업계‧학계‧의학 및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포럼은 문신용 염료 제품 안전관리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관리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문신용 염료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가 제품 안전관리를 담당했다. 신체부위(피부)에 시술하는 염료가 피부 속까지 침투해 반영구·영구적인 기능을 가지는 화학제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사람의 몸에 직접 적용되는 특성을 고려해 2020년부터 식약처에게 문신용 염료 제품 제조‧수입‧판매 모든 단계에서 안전관리 기준 설정 및 관리를 맡길 예정이다. 이번 포럼의 주요 내용은 △문신용 염료의 산업동향 △문신용 염료 제품 안전관리 현황 △해외 관리현황 및 부작용 사례 △패널토론과 질의응답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포럼이 문신용 염료 안전관리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