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5일 관세청은 단계별 대책을 담은 ‘전자상거래 수출 종합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새로운 수출경로로 부각되는 전자상거래 수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먼저 2017년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수출은 수출 26.8억달러, 수입 20.4억달러로 총액 47.2억달러였다. 전자상거래 수출은 면세점의 온라인판매가 20억달러로 80%였다. 하지만 전자상거래 수출증가율은 최근 4년간 연평균 63.2%로 일반수출 증가율 12%보다 5배 이상 빠른 속도로 성장 중이다. 새로운 수출경로이자 높은 고용창출 잠재력(국내 통신판매업자 개인 35만명, 법인 10만개)을 감안해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를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면세점의 온라인판매를 제외한 전자상거래 수출 대상국은 222개국이며, 중국(20.5억달러)-미국(1.6억달러)-일본(1.2억달러)-아세안(1억달러) 순으로 많았다. 최근 3년간 수출급증 국가는 대만 399%, 베트남 298%, 필리핀 215%, 일본 188%, 인도네시아 122% 순이었다. 전자상거래 수출품목 1위는 화장품으로 19.8억달러이며, 다음으로 의류 3.6억달러, 전자기기 0.7억달러 순이었다.(면세점 온라인판매 포
△원료목록 사전보고 △장기간의 기능성화장품 효능·효과 심사기간 △단일·이중 기능성화장품 주성분 시험법 상이 등 화장품 업계의 애로사항이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는 1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을 확정했다. 지난 1월 22일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89건의 신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를 확정한 데 이어 이번 회의에서는 추가 발굴한 개선과제 82건을 발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하는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 신규과제는 13개다. 이중 화장품 및 건강기능식품은 총 4개 과제가 규제혁신 대상에 포함됐다. 먼저 유통·판매 후에도 화장품 원료목록 보고가 허용된다. 당초 식약처는 내년 3월부터 사후 보고됐던 화장품 원료목록을 판매·유통 전 수시 보고하는 ‘사전 보고제’로 전환을 준비 중이었다. 반면 업계는 ‘사전 보고제’의 기업 전담 인력 충원 부담 및 영업기밀 유출 여파를 우려했다. 이에 식약처는 2019년 3월까지 보고시스템을 개선하고, 보고된 정보가 상업적인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도록 명문화 규정을 2019년 9월까지 마련한다. 물론 원료목록의 사후보고도 계속 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연간피폭선량 안전기준(1mSv/년) 초과로 확인된 뷰티 디바이스 등 3개 제품에 대해 수거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원안위는 ①지이토마린의 미용 마스크 ‘채르메’ ②앤지글로벌사가 수입한 ‘천연 라텍스 매트리스 슈퍼싱글 5cm’ ③홈케어가 수입한 ‘에버조이 잠드림’ 메모리폼 베개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방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1mSv/년)을 초과해 해당 업체에 행정조치를 내렸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의뢰로 분석한 9개 미용 마스크(뷰티디바이스) 중 지이토마린 ‘채르메’는 얼굴에 밀착해 매일 2시간 4분씩, 1년 동안 754시간 사용했을 경우 연간 피폭선량이 1밀리시버트를 초과(최대 11.422mSv) 했다. 또 원안위는 제품에 사용된 물질의 ‘우라늄’과 ‘토륨’ 비중을 감안해 ‘모나자이트’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돼 유통경로도 추가 조사했다. 그 결과 해당 제품에 사용된 모나자이트는 생방법 시행(2012년 7월) 이전에 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이토마린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2008년부터 최근까지 생산·판매됐다. 판매기록이 남아있는 2013년 이후 2287개가 생산됐고 1403개가 판매됐다. 이에 원안위는 해당 업체가 판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중국 정부의 대응 조치가 화장품업종에 미칠 영향에 업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당장 10월 들어 중국 경제 하강 속도가 빨라졌다는 소식 때문이다. #1 중국 경제 하강 속도 빨라져 최근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경제가 중소기업 신뢰지수, 주요 종목 주가, 공장물가, 판매관리 심리지수 등 8개 항목의 초기 지표를 토대로 한 경기 전반 지표에서 10월 지표는 ‘나쁘다’에 더 기울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또 스탠다드차터드 은행의 중국 중소기업 대상 10월 기업신뢰지수는 올해 들어 가장 낮았다. 다만 최근 중국 정부가 발표한 경기부양책이 효과를 내는 단계가 아니어서 4분기 성장률 전망은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10일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0.2로 2016년 7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왔다. 시장 예상치 50.6을 밑돌았다. PMI가 50을 넘으면 경기 확장 국면에, 밑돌면 경기 위축 국면에 있음을 뜻한다.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제조업 PMI는 2016년 7월(49.9) 이후 확장세로 돌아서 이달까지 27개월 연속 확장세를 기록했다. 기업 규모로 보면 대기업은 51.6으로 평균을 웃돈 반면
해외직구로 구매하려는 화장품의 성분표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외직구로 유통되는 일부 스프레이와 미스트에서 사용을 금지한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MTI)이 검출됐다며 한국소비자원은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해외직구로 구입한 스프레이·미스트 등 화장품 14개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3개 제품에서 CMIT와 MIT가 검출됐고 온라인 판매 차단 등의 조치에 나섰다. 문제가 된 △Up All Night Volumizing Spray(Eva NYC) 제품은 MIT 27.2mg/kg △Seal and Shine(Paul Mitchell)은 MIT가 53.0mg/kg △Moisture Mist(Nearly Natural)는 CMIT와 MIT가 각각 4.6mg/kg, 1.7mg/kg 검출됐다. CMIT와 MIT는 미생물 증식을 방지하거나 지연시켜 제품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살균보존제 성분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5년 7월부터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에 CMIT와 MIT의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한다. 단, ‘씻어내는’ 화장품에 한해 MIT
10월 31일 식약처는 포괄적 네거티브 신규 과제로 5건을 확정했다. 앞으로 ▲식품 등 관련 한 수상사실 표시광고 허용범위 네거티브화 ▲체외진단 의료기기 즉시 변경허가 네거티브화 ▲임상시험계획서 변경보고 대상 명확화 ▲위생용품제조업 시설기준 사후관리 체계로 전환 ▲수산물 가공업 HACCP 사후평가 방식으로 전환 등이 시행된다. ‘네거티브’ 제도란 “법령에 금지사항만 열거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체계”를 말한다. 네거티브 제도 도입은 “법령이 과도하게 한정적으로 정의되어 시장 진입기회를 불합리하게 차단하거나,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를 제거”하게 됐다. 예를 들어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내 수상 상장만 표시·광고를 허용했으나, ‘모든 상장’으로 확대함으로써 국제품평회 등에서 인정받은 제품우수성을 알릴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제조업업체 이미지 향상과 대외 브랜드 가치 제고에 도움을 주도록 했다.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경우 즉시 변경허가 대상을 네가티브화하여 신속한 변경허가(최대 60일→즉시)가 가능하게 됐다. 이로 인해 국내 제조업체 192개, 수입업체 195개가 혜택을 입게 된다. 또한 임상시험계획서 변경 보고 대상 일체를 삭제, 임상시험 진행 절차 간소
중국 전자상거래법이 한·중 FTA의 합의 내용이 반영돼, 한국 기업의 진입에 도움이 된다는 게 코트라(KOTRA)의 분석이다. 2015년 한·중 FTA 협정문에 전자상거래를 별도 챕터로 채택하고 ①국경 간 전자상거래 촉진 ②전자상거래 당사자의 명확화 ③소비자 권익, 지식재산권, 개인정보 등에 대한 보호 ④종이 없는 거래 등이 중국 전자상거래법에 반영됐다. 전자상거래 규정은 한·중FTA 협정이 유일하다. 국내 전자상거래 규정에 익숙하다면 2019년 1월 1일 효력이 발생하는 중국 전자상거래법 적응에 유리할 수 있다. 유의할 점은중국 전자상거래법이 ‘제2조 중국 내 전자상거래 활동에 적용된다’는 규정이 있음으로, 중국 플랫폼 진입 기업들도 전자상거래법적용을 받는다. 중국전자상거래연구센터(中國電子商務硏究中心)의 발표에 따르면 2017년 중국 전자상거래 수입 규모는 1조 7,600억 위안(287조원)으로, 2012년(2,400억 위안, 39조원) 이래 연평균 49%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5년 만에 7배 넘게(7.3배) 커졌다. #1 소비자 외 전자상거래 참여자 모두등기 및 납세 의무 최근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는 ‘중국 전자상거래법 해설’을 통해, "전자상거래 당사
“창업 초기 기업이 부딪히는 가장 큰 문제는 투자금 조달 시 일정액 이상의 매출액 요구다.” 이는 지난해 보건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두 차례 전문가 간담회(5월, 8월)에서 나온 현장 목소리다. 이런 애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보건산업복지부는 ‘보건산업 초기 기술창업 펀드’를 결성(10. 26)해 초기 창업기업에 투자한다고 10월 28일 밝혔다. 그동안 보건산업 분야 벤처캐피탈 투자는 자금 회수가 빠른 상장 직전 단계 기업(창업 후기) 등에 집중되어, 창업 초기 기업에는 제한적인 투자가 있었을 뿐이다. 보건복지부는 창의·도전적 아이디어의 제품화와 창업기업 성장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보건산업 초기 기술창업 펀드'는 보건복지부가 180억원을 출자하고, 120억원의 민간자금을 유치, 총 3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운영 원칙은 위험성이 높지만 유망한 초기 창업기업에 집중 투자한다. 펀드운용사(GP)는 시너지아이비투자 주식회사이며, 운용기간은 10년(5년 투자, 존속기한 10년)이다. 주목적 투자 대상은 첫째, 보건산업 분야(제약·의료기기·화장품 및 신성장 건강·진단 분야) 창업 5년 이내의 초기 중소·벤처기업에 60%를 투자한다. 둘째 병원을 통해 개발한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