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기해년(己亥年)은 ‘황금돼지해’ 이름에 걸맞게 다양한 분야의 제도가 변화된다.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인상하고,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율은 최대 0.65% 인하된다. 3년 연속 일자리를 늘린 기업에게는 최대 45억원을 기존보다 0.4%p 낮은 대출금리로 빌려주는 ‘일자리창출촉진자금’도 신설됐다. 또 박물관과 미술관 등의 입장료도 최대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화장품과 관련된 제도는 무엇이 바뀔까? 먼저 올해 3월 14일부터 ① 화장품 유통·판매 전 원료목록을 사전에 수시로 보고해야 한다. 기존에는 전년도 사용 원료를 다음해 2월까지 보고하면 됐다. 1월 1일부터 3월 13일 사용분에 대해서는 3월 14일 이후 보고하면 된다. ② 현행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제조판매업 명칭이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 맞춤형화장품판매업으로 변경된다. 이 중 ‘맞춤형화장품’이란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해 혼합한 화장품,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小分)한 화장품을 말한다. 단,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은 2020년부터 시행된
2018년 화장품법 관련 개정안의 시행으로 2019년은 화장품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 알 권리와 안전 보장 요청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다. 내년에는 화장품 원료 목록 사후보고가 사전보고로 전환되고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이 현장을 누비며 감시하게 됐다. 반면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완화 외에는 규제 혁신이 부족하다는 화장품 업계의 목소리는 애절했다. #1. 원료 사전보고 ‘안전 강화’ VS ‘산업발전 저해’ 화장품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사안은 ‘화장품 원료 목록 사전보고’다. 올해 3월 14일 화장품법의 개정으로 내년 3월 14일부터 화장품의 유통·판매 전 원료목록을 사전에 수시로 보고해야 한다. ‘화장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입장이다. 화장품법 일부 개정안이 공포된 후인 3월 30일 식약처가 개최한 ‘화장품 정책설명회’에서는 원료 목록 사전보고 전환이 가장 큰 이슈였다. 이날 식약처는 “화장품 원료 사전보고가 정착되면 소비자는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업자도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화장품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책설명회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화장품의 원료목록 사전보고 제도 등의 세부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원료목록 사전보고 제도(2019.03.시행) 도입에 따른 세부 규정 △지정·고시된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의 정기적 안전성 검토 및 변경신청 절차 △천연·유기농화장품의 인증제조 및 인증기관 지정, 운영 방안 △소비자가 참여하는 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자격 △‘제조판매업자’ → ‘판매책임업자’ 등 기타 명칭·조항 변경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화장품 제조에 사용하는 원료 및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 이번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법인, 개인은 2019년 1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전달하거나 식약처장(화장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한편 지난 11월 15일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나온 "원료목록 보고 의무로
박진영 (사)한국화장품중소기업수출협회 회장이 12일 김상희 의원(국회 헬스&뷰티 발전포럼 대표)을 방문, 화장품법 제조업자 의무 조항의 폐해에 대해 설명하고 개정을 호소했다. 이 자리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K-뷰티 재도약을 위한 한국화장품 수출시장 다변화' 세미나 후속 조치로 화장품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구체적으로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6일 국회 세미나에서 박진영 회장은 "제조업자 노출은 롱런할 수 있는 중소 브랜드를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화장품법 제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의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의 표기' 의무화 →'자율화'로 변경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박 회장은 “2013년 화장품법이 개정되면서 화장품 패키지에 제조업자를 의무적으로 표기하게 하고 있다”며 “이는 전 세계에서 한국에만 존재한다. 화장품 중소 브랜드의 성장을 막는 유례 없는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11월 유럽 출장 중 방문한유럽 유통체인 파리 세포라 매장 사진을 공개하며, 작년에만 해도 한국 중소기업 브랜드의 마스크팩 코너로 꽉 찼던 자리가세포라 자체브랜드(PB) 코너로 바뀐배경을 김상희 의원에게 소개했다. 박 회장은 "'세포라’에서 ‘M
앞으로 서울·인천·경기도에서 가맹·대리점 분쟁 조정이 가능해진다. 기존 공정거래조정원, 공정위의 가맹·대리점 분쟁 조정 및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를 3개 시도에 위임하는 내용의 개정 가맹사업법·대리점법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19년부터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서울·인천·경기도에는 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될 예정이며, 위 3개 지역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각 시·도에 등록하게 된다. 이에 따라 창업 희망자들은 필요한 정보를 이곳에서 제공받게 된다. 현재 가맹본부의 68%가 위 3개 지역에 소재하고 있다. 동일안 분쟁의 경우 개정법은 점주가 선택한 분쟁조정협의회에서 조정을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른 협의회의 조정 절차는 바로 종료된다. 시도 분쟁조정협의회는 공익·점주 이익·본사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을 각 3인씩 총 9인으로 구성된다. 조정 개시, 종료 절차와 사유, 조사권한 등은 현 조정원 협의회와 동일하게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신고 불이행 과태료 부과 권한도 시도지사에게 위임했다. 이에 따라 서울, 인천, 경기도에 소재한 가맹본부는 2019년 1월 1일부터 해당 시도에 정보공개서 등록, 변경등록 및 취소
근래 한국경제의 히트(hit)라면 단연 ‘K-뷰티’다. 2017년 화장품수출액은 50억 달러로, 휴대폰의 65%, 자동차부품의 19%, 5대 유망소비재의 18.5%에 해당한다. 또 대 캐나다수출액의 105%, 대 싱가포르 수출액의 43%, 대 일본수출액의 19%와 같다. 불과 6년 전에 무역수지 흑자로 돌아선 후 작년 4.2조원이라는 사상 최고액을 기록한 수출효자 품목이다. 화장품산업의 현재 위상이다. 이런 결과가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진 않았다. 글로벌 ‘똑똑한 소비자들’의 마음을 파악할 수 있을까에 대해 눈물겨운 노력을 거듭한 화장품산업에 대해, 덜 눈물 흘리게 하고, 날개를 달아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12월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헬스&뷰티 발전포럼’(대표의원 김상희·더불어민주당)이 주관한 ‘한국화장품 수출시장 다변화 세미나’에서는 산·정·학 관계자들이 모여 애로사항 청취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김상희 의원은 “이 포럼이 만들어질 때 화장품 업계가 사드이슈로 대단히 힘든 상황이었는데, 어려움을 딛고 여전히 수출 부문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였다는 점에 진심으로 업계 관계자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며 “화장품 업계가 이룬
대한화장품협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일부개정고시(안)과 관련된 의견서를 19일까지 받는다. 식약처가 3일 행정예고한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이 대상이다. 식약처는 공고를 통해 “화장품 업계의 기능성화장품 품질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제품 개발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 법규 ‘화장품법’ 제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에 의거한다. 이번에 바뀌거나 신설되는 부분은 총 4가지다. 먼저 나이아신아마이드, 아데노신을 각각 유효성분으로 하는 기능성화장품의 정량법을 두 성분을 동시 함유한 이중 기능성화장품의 정량법으로 단일화한다. 둘째,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원료 규격이 신설된다. 덱스판테놀, 비오틴, 엘-멘톨, 징크피리치온, 징크피리치온 액(50%)가 해당된다. 셋째,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각 조 중 △‘과산화수소수 50%’의 기준(비중) 변경 △원료 및 제제 각 1종 추가 △페닐메칠피라졸론, 과황산나트륨·과황산암모늄··과황산칼륨 분말에 대한 기준 및 시험방법이 신설된다. 마지막으로 기능성화장품과 관련된 용어를 정비한다. ‘과붕산나
시기는 적절했고, 대화는 유익했다. 청년 창업가의 혁신 성장 사례 발표가 분위기를 달구었고, 참석자들은 K-코스메틱의 발전을 기원했다. 29일 아모레퍼피시픽 본사 회의실에서 열린 ‘류영진 식약처장과 화장품업계 정책간담회’의 모습이다. 식약처 관계자 및 화장품업계 대표 14명과 기자단이 착석한 가운데, 류영진 식약처장은 “(자신은) 앞으로 어떨지 모르지만 식약처의 ‘늘공(늘 공무원)’이 업계의 애로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주문하겠다”며 분위기를 잡았다. #1 식약처장, “화장품산업은 미래 상생발전 신산업 모델” 현재 K-코스메틱은 회색 백조(grey swan: 위기를 예측하지만 해결책이 무엇인지, 영향은 어떨지 알 수 없는 상황)가 날아다니는 형국. 대한화장품협회 이명규 부회장은 ‘위기 맞은 K-코스메틱’의 요인으로 △사드 리스크로 중국 관광객 55% 감소 △중국 로컬화장품 기업의 급성장 △따이공 판매 등 규제 강화 △누적된 내수경기 침체 △국내 업체간 과다경쟁 △온라인 쇼핑 증가, H&B숍 스토어 부상 등을 꼽았다. 이런 상황에서 류영진 식약처장이 산업 현장에서 화장품업계 애로사항을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한 타이밍은 좋았다.류 처장은 “K-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