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화장품법 개정과 규제 완화 요구

2019년 K-뷰티 熱戰[9] 화장품법 개정으로 규제 강화 예상
업계, 규제와 균형 이룰 식약처의 정책 혁신 기대

2018년 화장품법 관련 개정안의 시행으로 2019년은 화장품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 알 권리와 안전 보장 요청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다. 

내년에는 화장품 원료 목록 사후보고가 사전보고로 전환되고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이 현장을 누비며 감시하게 됐다. 반면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완화 외에는 규제 혁신이 부족하다는 화장품 업계의 목소리는 애절했다. 



#1. 원료 사전보고 ‘안전 강화’ VS ‘산업발전 저해’

화장품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사안은 ‘화장품 원료 목록 사전보고’다. 올해 3월 14일 화장품법의 개정으로 내년 3월 14일부터 화장품의 유통·판매 전 원료목록을 사전에 수시로 보고해야 한다. ‘화장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입장이다.

화장품법 일부 개정안이 공포된 후인 3월 30일 식약처가 개최한 ‘화장품 정책설명회’에서는 원료 목록 사전보고 전환이 가장 큰 이슈였다. 이날 식약처는 “화장품 원료 사전보고가 정착되면 소비자는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업자도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화장품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책설명회에 참석한 다수의 화장품업 종사자들은 ‘산업 발전 저해’를 우려하는 모습이었다. 30년간 화장품 업계에 몸담았다는 한 관계자는 정책설명회 현장에서 “예전부터 원료를 사전보고 해왔다면 지금의 화장품 산업 발전은 꿈도 꾸지 못할 일”이라며 “사후보고는 연말에 모든 제품을 취합해 보고한다. 그래서 중복 원료는 제외해도 됐다. 사전보고로 바뀌게 되면 불필요한 인력과 시간이 낭비될 수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지난 11월 1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화장품 원료 목록 사후보고 허용‘에 대한 건의가 있었다. △기업의 전담인력 충원 부담 △영업기밀 유출 우려가 이유였지만 규제 완화는 허용되지 않았다.

대신 식약처는 사전보고 시행 후 애로사항으로 제기된 부분의 해결책으로 ‘원료목록 보고시스템’ 개선을 제시했다.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보고시스템의 사용 편리성을 높여 기업의 보고 편의성을 제고하겠다는 것. 또 보고된 원료 정보가 상업적인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도록 명문화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동법 개정으로 인해 2019년 3월 14일부터는 현행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제조판매업 →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 △맞춤형화장품판매업으로 변경표기가 의무화된다. 특히 화장품책임판매업으로 전환되면서 화장품의 회수 책임 및 벌칙, 행정처분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현행 제조판매업자의 화장품 안전관리에 대한 각별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2.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현장 감시 시작



12월 21일 식약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은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자격 마련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다.

내년 3월 14일부터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은 화장품 기재사항의 표시기준이 맞지 않거나 부당 표시·광고 한 화장품을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 또는 자료제공, 행정처분 이행 여부 확인, 관계 공무원의 물품폐기 지원, 화장품 안전사용 홍보 등을 수행한다.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식약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교육과정을 마치거나 △단체의 임직원 중 해당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중 해당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이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의 자격을 부여받는다.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은 반기마다 화장품법령과 위해화장품 식별 등에 관해 교육을 받아야 하며, 직무를 수행하기 전 그 직무에 관한 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또 내년 부터는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도 획득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가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를 시도하려는 이유는 양 제품의 품질향상 유도 및 소비자에게 더욱 정확한 제품정보 제공을 위해서다. 친환경·유기농 인증을 받으면 표시·광고가 가능해진다.

‘천연화장품’이란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한 화장품이고 ‘유기농화장품’은 유기농 원료, 동식물,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한 화장품을 뜻한다. 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제조업자, 책임판매업자 또는 연구기관이 식약처로부터 지정받은 인증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3. 완화보다 강한 규제 예상되는 2019년



한편, 내년도에 화장품 업계를 위한 규제 완화 계획도 제시됐으나 정부의 정책방향이 규제 강화에 힘이 더 실리고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난 11월 29일 식약처가 마련한 ‘정책간담회’에서는 ‘규제개선 및 지원계획’이 나왔다. 식약처 김성진 화장품정책과장은 “△기능성화장품 심사기간 60일→30일로 단축(전체 심사 건의 50%에 해당) △기 심사된 자외선차단제와 고시 성분(미백, 주름개선)의 복합제 심사제외(보고) 대상 확대 △보고 후 바로 판매 가능하도록 보고 및 민원처리 절차 개선 등 2019년도에는 3가지의 규제 완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19년 화장품법 개정사항에서 △화장품 수출지원 법적 근거 강화 △기능성화장품 심사청구권자 확대 △보존제 등 원료의 사용기준 신설 및 변경 신청 가능 등이 시행된다”면서 “화장품 업계 자율성 확대와 함께 안전성 관리도 중점을 두려 한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업계에서는 화장품에 대한 규제가 더 강해진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불거져 나온다. “브랜드를 운영하면서 화장품 안전을 신경 쓰는 것은 마땅하다. 규제 강화도 인정하나 사업을 운용할 수 있을 정도의 규제 완화를 브랜드사는 원하고 있다”면서 “2019년은 중국 수출에 제약이 많고 내수 시장의 경쟁은 더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와 완화 사이의 균형적인 정부 정책을 절실히 바란다”고 한 업계 관계자는 말했다.

2019년 화장품법 관련 규제 강화는 현실이 됐다. 다만 내년에는 화장품 산업의 진흥을 이끄는 정부의 혁신 방안이 제시되길 업계는 바라고 있다. 

CNC NEWS=차성준 기자 csj@cncnews.co.kr

2018년 화장품산업 이슈를 돌아보며, 2019년 예상되는 시나리오를 짚어본다. 2019년은 내수와 수출 분야에서 화장품산업의 한 획을 긋는 변혁의 해로 전망된다. ①K-뷰티, 중국시장에서 주도권 상실 ②73년만에 LG생활건강 ’후‘ 1등 브랜드 등극 ③K-ODM 증설 완료, 중국 시장 ’쾌청‘ ④브랜드사 생존 위협 ’제조업자 표기‘ 변경 요구 ⑤중국 화장품법규 정비, 비무역장벽 강화 ⑥한국 ODM사 무더기 FDA 경고 ⑦로드숍 vs 편집숍 유통채널 지각변동 ⑧인플루언서 마케팅 효율성 논란 ⑨화장품법 개정과 규제 완화 요구 ⑩화장품업계 이슈, 미투·52시간 근로제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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