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의 국가경영방식은 정책의 ‘실험-검정-채택-보급’ 순으로 집행한다. 화장품 관련 법규와 각종 조치 등도 이런 순서에 따라 진행됐다.
올해 화장품 관련 법규와 조직 개편안, 통관, 세율 조정 등 발표 건수는 17건에 달한다. 2016년 10건 이후 작년에 주춤하다가 2018년에 조직과 인원 정비, 사전등록제 전국 실시 등이 맞물려 크게 늘었다.
1989년 ‘화장품 위생 감독 조례’ 이후 발표된 조치들이 실험-검정-채택의 시기였다면 2018년 이후 전국적 ‘보급’ 시기로 들어섰음을 볼 수 있다. 그 상징적 조치가 ‘수입비특수용도화장품 등록의 전국 실시’다. 작년에 상해 푸동을 통한 사전등록제가 1년여의 시범 기간을 거쳐 전국적으로 보급됐고, 체계가 안정되자 전국 실시를 결정한 것이다.
중국의 화장품 관련 법규의 핵심은 2015년 ‘화장품안전기술교범’ 개정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화장품법’처럼 기본 골격을 완성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각종 법규와 조치가 최근 3년 간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먼저 조직이 개편됐다. 지난 3월 기존 CFDA를 폐지하고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을 신설했다.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의 직책은 약품, 화장품, 의료기기의 등록을 책임지고 감독관리를 실시하는 것이다.
7월 30일부터 시행된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의 직무, 조직 및 인원 편성 규정도 확정됐다. 화장품 분야는 화장품감독관리사(부사국(副司局)급)가 담당한다. 그의 업무는 △화장품 등록, 기록업무 △화장품 기준, 분류별 규칙, 기술적 지도 원칙 입안 및 감독 △화장품 검사 제도 작성, 제조 현장 검사 △직책에 따라 생산현장 검사업무 지도 및 중대한 위법행위 조사, 처벌 △품질 발취검사 실시 및 주기적 품질 공고 △이상반응 감독, 평가 및 법에 의한 조사, 처벌 등이다.
2018년 눈에 띄는 조치는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의 ‘수입비특수용도 화장품 등록사항에 관한 공고’다. 작년 상해푸동 비특수화장품의 등록제 시범 실시 조치가 1년이 지나면서 이를 전국적으로 실시한다는 내용이다.
수입비특수용도 화장품의 관리가 허가관리→사전 등록관리(사후 심사)로 변경됐으며, NMPA 홈페이지에서 전자등록 시스템에서 처리된다.
또 △‘18년 11월 10일부터 신청자는 수입 전 경내 책임자에게 위탁하여 온라인 등록 및 전자 등록증빙 취득 후 수출 가능 △‘18년 11월 10일 전에 수입 비특수 용도 화장품의 위생행정허가를 신청하여 NMPA에서 수리한 것은 ’18년 11월 20일전에 철회신청 후 새로운 규정에 따라 등록신청, 철회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기존의 방식대로 심사하여 위생행정허가증 발급 △허가증 유효기간이 만료됐거나, 변경 신청을 해야 할 경우 본 규정에 따라 재등록 필요 등의 경과규정도 발표됐다.
한국 화장품업체 입장에서는 ‘경내책임자’ 선임이 현안으로 등장했다. 경내책임인이 화장품 품질, 경영 등 전반적인 수권이 필요함에 따라 본사와의 관계 설정이 부담으로 작용될 전망이다.(본지 보도 http://www.cncnews.co.kr/news/article.html?no=4405 ‘경내책임인’ 참조)
본지가 조사한 2018년 화장품 관련 법규와 조치는 별표와 같다. 고급화장품 세율이 60%→50%로 조정됐다. 11월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 정책의 연장 및 확대가 발표됐다.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상품에 대하여 초도 수입 허가증, 등록증을 요구하지 않는 정책의 시행기간을 2019년 연말까지 연장했으며, 적용범위를 기존 15개 도시에서 22개도시를 추가 총 37개 도시로 확대됐다.
또 1회당 거래금액 한도를 2000위안→5000위안으로 상향 조정하고, 연간 거래 금액 한도를 2만위안→2만6000위안으로 조정했다.
중국 정부의 법규 정비가 우려되는 이유는 70%에 육박하는 K-뷰티의 해외 의존도 때문이다.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등 주요 기업의 실적이 중국 시장에서 흔들릴 경우 ‘주가 폭락-구조조정-협력업체 파산-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중국은 달라진 위상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통상정책을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할 가능성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위생 및 검역(SPS)건수와 기술장벽(TBT) 건수는 2009년 이전에 한 건도 없었으나, 2009~2015년 사이에 각각 887건과 681건으로 늘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대 중국 수출품목의 95%가 중국의 비관세장벽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관세장벽을 낮추지 못하면 FTA효과는 반감될 뿐 아니라 언제든지 중국 전역에서 한국기업을 옥죄는 수단으로 변모할 수 있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손성민 주임연구원은 “중국의 화장품관련 법규 정비는 향후 우리나라 화장품기업에게 언제든지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기술 혁신과 함께 중국 소비자에게 ‘명품 브랜드’로 각인시키는 등 차별화된 품질력만이 기술장벽(TBT)을 뚫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CNC NEWS=권태흥 기자 thk@cncnews.co.kr
2018년 화장품산업 이슈를 돌아보며, 2019년 예상되는 시나리오를 짚어본다. 2019년은 내수와 수출 분야에서 화장품산업의 한 획을 긋는 변혁의 해로 전망된다. ①K-뷰티, 중국시장에서 주도권 상실 ②73년만에 LG생활건강 ’후‘ 1등 브랜드 등극 ③K-ODM 증설 완료, 중국 시장 ’쾌청‘ ④브랜드사 생존 위협 ’제조업자 표기‘ 변경 요구 ⑤중국 화장품법규 정비, 비무역장벽 강화 ⑥한국 ODM사 무더기 FDA 경고 ⑦로드숍 vs 편집숍 유통채널 지각변동 ⑧인플루언서 마케팅 효율성 논란 ⑨화장품법 개정과 규제 완화 요구 ⑩화장품업계 이슈, 미투·52시간 근로제 [편집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