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외직구 인증 유예기간 2018년까지로 재연장
중국 정부가 해외직구 수입허가 및 50위안 이하 제품 행우세 면제 혜택을 2018년까지 연장키로 결정했다. 이는 시장 혼란과 업계 불안 등의 사유로 지난 2017년 말까지의 1년 유예기간 결정을 다시 재연장 한 것이다. 코트라 우한무역관 관계자는 “해외 크로스보더 수출업체에 이번 유예기간 재연장 조치는 호재”라며 “중국 정부는 시범도시의 온라인 구매 보세품에 대해 계속해 통관 명세서 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수출업체는 수입허가 등 준비시간을 1년 더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유예기간 연장 배경은 미래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가 B2B에서 B2C로 개편될 것이며 2020년 B2C 거래 비중이 절반(50.17%)을 넘어서리라는 전망 때문이다. 또 중국의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및 세수책(2016년 4월)’에 대해 △대만-수입제한조치 △영국-부가가치세 부과 △러시아-15.25% 증세 등 외국의 견제가 있었다. 여기에 중국 소비자들의 원정 직구 감소를 유도하기 위한 노림수도 한몫 했다. 실제 해외직구를 통해 디올 등 수입소비재 국내외 가격 차이가 줄어들어 원정 직구를 떠나는 중국 소비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 호텔닷컴에 따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