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인도 현지시각 7월 10일 16시 뉴델리에 ‘한-인도 기술교류센터를 개소했다. 이 센터의 주목적은 중소기업의 서남아 시장 진출과 현지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을 통한 무역·투자 활성화에 있다. 향후 양국 중소기업 간 화장품 기술교류를 통한 인도 시장 진출 및 외화 창출이 전망된다. 이번 센터 개소로 화장품에 대한 △산업재산권 등의 제공 △핵심부품 수출 △기술 및 장비 현물투자 등을 통한 합작법인 설립으로 인도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됐다. 중기부는 인도 현지 진출 기회 제공과 상대국의 산업구조 고도화,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는 상호 호혜적 진출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양국 중소기업 육성기관인 한국의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인도의 ’중소기업공사‘는 작년 12월 및 올해 5월 뉴델리에서 LED·태양광 분야와 자동차부품 업종 중심으로 기술교류 상담회를 실시했다. 양측은 제반 준비를 거쳐 7월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 국빈 방문을 계기로 인도 중소기업공사 부설 뉴델리 소재 기술서비스센터에 ‘한-인도 기술교류센터’를 개소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동 센터를 통해 △화장품·의료기기 등 바이오 분야 △자동차 부품 △핀테크·이커머스 등 모바일 서비
식약처는 7월 9일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의 허위·과대 광고한 14개사 14개 제품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기능성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 ‘모발 굵기, 두께 증가, 발모·양모, 모발의 성장’ 등으로 표현한 제품이 무더기 적발됐다. 네이처리퍼블릭 자연의올리브하이드로 샴푸는 기능성화장품임에도 ‘의약외품’으로 광고했으며, 내용 중 ‘가는 모발의 굵기 증가’ 등 과대광고로 지적됐다. ㈜엔제이와이 생명공학연구소의 ‘모리솔브 스칼프워시’는 제품개발자(교수)가 모발성장 유전자 증가, 탈모유전자 김소 등 모발성장 샴푸로 허위 광고해 판매업체 2곳이 고발 됐다. 이 제품은 11번가에서 판매중이 아닌 상품으로 등재됐다. 일본 수입품인 폴리포스EX는 ‘두피 재생, 발모, 육모제 등 발모 기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해 제조판매업자에 대해 고발 및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식약처의 일제 조사는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 19개사, 21개 제품은 2017년 생산실적 약 70%를 차지했다. 이들 제품이 판매된 인터넷, 홈쇼핑 등 판매사이트 3036개를 점검해 이중 587개(14개사, 14개 제품)를 적발해 시정, 고발,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
유전자원법이 8월 18일 시행된다. 6월 28일 정부는 경제장관회의에서 ‘나고야 의정서’ 이행을 위한 국내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유전자원법은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해 제정된 법으로, 외국의 유전자원을 이용해 화장품을 개발하는 경우 유전자원 제공국 정부에 미리 통보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게 나눌 것을 규정하고 있다. 유전자원법은 유전자원 접근에 대한 사전 통고 승인과 이익 공유의 국내이행을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내 연구계 및 기업이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할 때 해당국가에 미리 그 사실을 통보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정부의 ‘점검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점검기관은 환경부(야생생물 유전자원), 농식품부(농업생명 유전자원), 복지부(병원체 유전자원), 해수부(해양생물 유전자원), 과기부‧산업부(생명연구 유전자원) 등이다. 반대로 외국기업을 포함한 외국인이 국내 유전자원의 연구·개발 등을 위해 접근하려는 경우 미리 우리 정부의 ‘책임기관’에 신고를 해야 한다. 환경부(야생생물 유전자원), 농식품부(농업생명 유전자원), 복지부(병원체 유전자원), 해수부(해양생물 유전자원), 과기부(생명연구 유전자원) 등이다
실내 미세먼지 기준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에 흡착되어 있는 환경오염 물질이 피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즉 클렌징 효과, 미세먼지 흡착방지, 모공관리, 두피케어 등 제품 개발 시 실제 환경과 유사한 임상연구에서 강화된 기준을 적용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1 미세먼지 기준 강화 환경부는 27일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미세먼지, 라돈 등 인체 위해도가 높은 실내 오염물질의 관리기준 강화 △방출기준 초과 건축자재에 대한 제재 근거 신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2018년 10월 18일 시행)의 위임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이 강화된다.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4개)의 미세먼지 PM10 기준이 강화(100 → 75㎍/㎥)되고, PM2.5 기준은 ‘권고기준’에서 ‘유지기준’으로 변경・강화(70 → 35㎍/㎥)된다. 지하역사, 대규모 점포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16개)의 PM10 기준(150 → 100㎍/㎥)과 PM2.5 기준이 ‘유지기준’으로 신설(50㎍/㎥)된다. 미세먼지 기준
식약처가 어린이용 화장품 유형을 새로 만들지 않기로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처는 현재 12개로 나뉜 화장품 유형에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용 제품류’를 새로 추가하려던 방침을 최종적으로 철회했다. 학부모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 과정에서 정부가 어린이용 화장품을 정식으로 인정하면 아이들의 화장을 공식 허용하고 이를 이용한 상술 우려 때문이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화장하는 어린이가 늘고 연령대도 낮아지는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해 작년 9월 어린이용 화장품 유형을 도입하려고 했다. 현행 화장품 유형에는 △영유아용(만 3세 이하의 어린이용) △목욕용 △인체 세정용 △눈 화장용 △방향용 △두발 염색용 △색조 화장용 △두발용 △손발톱용 △면도용 △기초화장용 △체취 방지용 제품류가 있다. 연령별로 영유아용과 성인용은 있지만, 그 사이에 별도의 어린이용은 없다. 22일 입법예고한 화장품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는 어린이용을 만 4세 이상~18세 미만으로 규정해, 업계 반발을 불러왔다. 도대체 어린이용과 성인용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 있었다. 식약처는 어린이용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성분과 기준을 강화하고, 제한 성분의 경우 성분명과 구체적인 함량까지
식약처가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어린이 나이를 만 18세 미만’으로 공고하면서 업계 반발이 거세다. 6월 22일 식약처가 공고한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를 살펴보면 어린이를 만4세 이상부터 만18세미만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영‧유아 및 어린이 대상 화장품에 ‘사용제한 원료’ 함량 표시 △알레르기 유발성분(26종) 사용한 경우 모든 성분명 표시 △광고업무정지 기간 중 광고한 경우 처분 기준 신설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구체적 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의 제품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한다는 취지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에서 신설하려는 제19조 제4항 제8호가 문제 됐다. 제8호에는 어린이를 ‘만 4세 이상 만 18세미만인 사람을 말한다’고 했다. 나이를 명확히 정해 영·유아 및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얘기지만 어린이 나이를 현행 법규나 현실과 맞지 않게 규정함으로써 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어린이 화장품의 나이가 식약처의 기준으로 정해진다면 중고생이 사용하는 화장품에 ‘사용제한 원료’의 함량까지 표기해야 한다”며 “중고생이 어떤 화장품을 사용할지 모르는데 20대
KOTRA는 제3차 해외지사화사업지원 기업을모집한다.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 촉진을 위해 코트라+중소기업진흥공단(SBC)+세계한인무역협회(OKTA)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인큐베이팅을 도와준다. 신청기간은 7월 2일~11일이며, 서비스 개시는 8월 1일이다. 이번 사업은 3단계로 진행된다. 진입단계에는 기초 마케팅지원(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네트워크 교류, 시장성 테스트, 현지화 등)을 6개월간 진행하며 업체 부담금은 50만원이다. 2단계인 발전 단계에서는 마케팅 및 수출지원(수출성약 지원, 전시회 참가, 물류통관 자문 등)으로 1년 동안 진행한다. 업체 부담금은 250~300만원이며 지역별로 차등 지원된다. 3단계 확장은 수출 및 현지화 지원(기술수출(제휴), 글로벌 밸류체인 진출, 해외투자 유치 등)이며 기간은 1년이다. 업체 부담금은 700~1050만원이다. 기업별로 최대 15건 신청 가능하며 선정은 8개 지역에 참여 가능하다. 사업단위별로 1개 품목(HS 코드 6단위)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온라인신청으로 하면 된다.(www.exportvoucher.com (한글 www.수출바우처.com)
중소기업벤처부는 창업 3~7년차 기업의 사업 도약 자금으로 최대 2억원을 지원한다. 이런 내용을 담은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할 사업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6월 17일 밝혔다. 소요 자금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반영된 300억원을 활용하며, 600여 개 기업을 지원한다. 평가절차도 간소화해 아카데미 교육 없이 바로 지원에 나선다. 지원사업은 △혁신성장 사업화 △성장촉진 프로그램의 두 분야로 중복 지원도 가능하다. ‘혁신성장 분야 사업화’는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참여 기업은 사업모델 개선, 제품 및 서비스 고도화 등에 필요한 자금 최대 1억5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성장촉진 프로그램’은 500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진출, 기술이전, 디자인 강화 등에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소위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이라 일컬어지는 3년 이상 된 창업기업의 성장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사업모델(BM) 개선, 서비스 고도화, 글로벌 진출 등에 2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창업기업 선정을 거쳐 8월부터 본격 지원할 예정.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