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12개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어린이 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대상 화장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올해 안으로 영유아 및 어린이가 사용하는 화장품 안전성 검사의 실험결과를 공개한다. 또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한 △살균·보존료 성분 △자외선 차단성분 △염모제 성분 등 사용량 제한된 원료의 제품 함량 표시를 시행한다. 내년에는 타르색소, 보존제 등 사용 금지 범위를 현행 영유아 대상 화장품에서 어린이 대상 화장품까지 확대 적용해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사용 금지 대상은 살리실릭애씨드 및 그 염류 등 보존제와 적색2호, 적색102호 등 색소 2종이다. 어린이 화장품의 경우 법적으로 규제하는 나라는 중국과 브라질에 불과하다. 대부분 3세 미만의 영유아 화장품만 정부가 직접 강력히 제재한다. 어린이날을 맞아 식약처는 ‘어린이 대상 화장품 안전관리’ 대책을 공표해 이슈를 모았다. 그렇다면 주요국들은 어린이 화장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 ‘국내외 어린이 화장품 현황 조사’ 보고서를 발췌 소개한다. #1. 중국 : 어린이
화장품 등 소비재의 안전정보(리콜·인증), 비교 정보 및 피해 구제기관을 하나로 묶은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이 본격 서비스를 제공한다.(포털: www.consumer.go.kr, 앱: 행복드림) 소비자들은 모바일에서 다운받은 앱을 통해 마트에서 상품의 유통 표준코드를 촬영하면 해당 제품의 기본 정보+리콜·인증 여부를, 농수축산물의 이력번호를 입력하면 생산·유통 이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또 자주 이용하는 상품, 안전을 요하는 상품 등을 앱에 등록해 놓으면 향후 위해정보 발생 시 알림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예: ○○세제, □□물티슈 등록→구매 후 리콜 발생→알림메시지→사용중단·피해구제) 또한 구입 상품별 성능·품질을 조사한 비교 정보도 새롭게 제공한다. 즉 9종의 무선청소기, 8종의 유아용 기저귀, 22종의 공기청정기 등의 비교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공정위는 4월 30일부터 웹과 앱을 통해 전국 69개 기관이 참여한 국내 9개 품목의 상품정보와 피해구제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9개 품목은 식품·화장품·의약품·자동차·먹는물·의약외품·의료기기·생활화학제품 등이다. 현재 연간 리콜정보 건수는 매년 15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2
보건복지부는 제2차 보건의료육성 기본계획(‘18~22)을 수립하고, 화장품산업을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으로 육성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현재 8위인 화장품산업의 세계시장 점유 순위를 2022년 7위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육성 계획으로는 피부과학에 기반한 신개념 화장품 R&D 투자 확대를 위해 3가지 방안을 검토한다. 첫째는 신뢰성 있는 화장품 평가·분석기술 개발 및 다기능, 화장품 효능 향상을 위한 새로운 제형기술 개발이다. 둘째는 중소기업 기술을 활용한 제품화 지원으로 시장 진출을 돕는다. 셋째는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화장품산업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해 ’화장품산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한 법률‘을 제정한다. 또한 원료·자재·완제품의 품질검사 합리화 방안도 마련한다. 이밖에 보건산업 규제 관련 국제기구인 ’국제화장품 규제조화 협의체(ICCR)‘ 가입을 추진해, 국제적 위상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계획은 작년 12월 확정한 ’화장품산업 종합발전계획‘의 연장선상에서 국정과제 중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에 포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여성용품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여성들이 안심하고 여성용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여성 건강 안심 프로젝트’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고품질의 안전한 여성용품 유통 환경 조성 △여성용품 안전관리 강화 △소비자 친화적 정보 제공 및 표시기준 강화 △여성의 목소리를 반영한 여성 보호정책 기반 마련 △다이어트 표방 제품 관리 강화가 주요 골자다. 화장품 부문만 살펴보면 먼저 가장 기본인 원료관리가 체계화된다. 해외 사용금지 성분 추가 및 국내 위해평가 결과 반영 등 국내외 최신 위해정보를 반영해 원료 사용기준을 주기적으로 정비한다. 그간 사후 보고됐던 원료목록은 2019년 3월부터 판매·유통 전 수시 보고하는 ‘사전보고제’로 전환된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온라인 보고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소비자와 함께 화장품의 수거 및 검사 품목도 확대한다. 여성·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시중 유통되는 화장품의 검사 품목을 800개(2017)에서 1000개(2018)로 확대한다. 일반화장품의 기능성 표방, 유기농화장품의 원료 효능 표방 등 과장광고 단속을 강화하고 홈쇼핑, 오픈마켓 등 1000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광고 행정처분 등을 강화한다. 19일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19일 입법예고 했다.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반행위의 엄격 관리와 안전과는 무관한 규제의 합리적 개선이 주요 골자다. 주요 내용은 △허위·과대 표시 및 광고 행정처분 강화 △기준·규격 위반 내용별 처분기준 세분화 △과징금 대체 금지대상 확대 △유통전문판매업소와 제조업소 함께 처벌하는 위반행위 구체화 등이다. 건기식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 표시 및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기존 영업정지 15일에서 2개월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했다. 영업자가 건기식 원료 및 최종제품에 대한 기준·규격을 위반한 경우 고의성 여부와 인체 위해성 등을 고려해 처분하도록 행정처분 기준 개정했다. 행정처분의 실효성도 강화했다.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는 중대한 위반사항에 ‘독성이 있거나 부작용을 일으키는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경우를 추가했다. 위탁제조한 제품의 경우 위해(危害)가 있거나 기준·규격을 위반한 제품을 제조·판매한 경우 등으로 한정해 위반행위를 명확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건강기능식품 법령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등을 주요 골자다. 이번 시행령으로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법령 위반횟수별 과태료 차등부과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인 준수사항 신설 등이 추진된다. 특히 매출액이나 위반행위 횟수가 많을수록 과징금·과태료가 많이 부과된다. 이에 영업정지에 갈음해 대신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을 매출액이 클수록 과징금도 많아지도록 개선했다. ◇ 건기식 판매업 영업정지 예시 ◇ 건기식 제조업 영업정지 예시 과태료 역시 현재는 수차례 위반해도 같은 금액을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위반행위를 반복할수록 더 많은 과태료를 내야 한다. 현행 기준은 상습적 위반자에 대한 제재 효과가 없다는 판단에서 시행령이 개정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법 운영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 과태료 부과기준 예시 이 외에도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인 자격 기준이 개선된다. 품질관리인 자격기준 중 고등학교 졸업자의 필요 경력을 8년에서 7년으로 단축해 대학졸업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11일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에 '미세먼지 차단' 관련 시험방법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2012년 화장품의 표시 및 광고를 실증할 수 있는 시험법을 제시하기 위해 만들었다. 가이드라인은 법적 효력이 없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화장품 단속 기준으로 활용된다. 앞으로 화장품을 광고함에 있어 '미세먼지 차단' 등의 문구를 사용하려면 화장품 업체가 20명 이상을 대상으로 화장품 사용 후 피부 미세먼지 흡착량을 분석 및 차단 효과를 평가해야 한다. 판단 기준은 제품 사용 후에 사용 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미세먼지 흡착량이 감소해야 한다. 이때 미세먼지 흡착 방지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관계자는 “미세먼지 관련 시험법 기준의 제정으로 화장품 업계 내 혼선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미세먼지 차단' 문구가 소비자의 신뢰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1천 달러 이하 해외직구(직접구매) 물품 판매 시 수출신고 없이도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4월 9일 관세청은 반품의 경우 기존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한 뒤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해야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던 제도 개선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외직구 관세 환급이 너무 어렵습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를 발급받고 수출신고를 해야 하고, 몇 만원 돌려받기 위한 시간, 노력 소모가 너무 큽니다. 관세를 받아 갈 때는 아주 쉽게 납부하게 하면서 환급할 때는 아주 어려운 절차를 제시하네요. (해외직구 관련 블로그 댓글 중) 이는 관세청이 소비자 불만사항 접수 시 빈번한 내용 중 하나. 관세청 관계자는 ”단순 변심, 사이즈 상이 등에 따라 해외직구한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세관장 수출신고를 한 후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해야만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수출신고를 못하고 국제우편 등으로 반품한 경우에도 △운송확인서류 △반품 확인서류 및 환불영수증으로 관세 환급이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시행하는 환급요건 완화는 관세 환급을 받은 직구 물품의 85%가 1천 달러 이하인 점을 감안해 적용대상을 물품가격 미화 1천 달러 이하로 정했다. 그동안은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