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미세먼지 화장품, “이제 믿고 쓴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 관련 가이드라인에 '미세먼지 차단' 실증방법 추가, '미세먼지 차단' 문구 광고 시 20명 이상 화장품 사용 후 피부 미세먼지 흡착량 분석·차단 효과 평가해야 가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11일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에 '미세먼지 차단' 관련 시험방법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2012년 화장품의 표시 및 광고를 실증할 수 있는 시험법을 제시하기 위해 만들었다. 가이드라인은 법적 효력이 없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화장품 단속 기준으로 활용된다. 

앞으로 화장품을 광고함에 있어 '미세먼지 차단' 등의 문구를 사용하려면 화장품 업체가 20명 이상을 대상으로 화장품 사용 후 피부 미세먼지 흡착량을 분석 및 차단 효과를 평가해야 한다.

판단 기준은 제품 사용 후에 사용 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미세먼지 흡착량이 감소해야 한다. 이때 미세먼지 흡착 방지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관계자는 “미세먼지 관련 시험법 기준의 제정으로 화장품 업계 내 혼선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미세먼지 차단' 문구가 소비자의 신뢰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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