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미세먼지 차단 화장품 개발 시급

식약처, ‘생활 속 미세먼지 대처법’ 제안...미세먼지 차단 화장품 적합은 25개 불과


3월 6일 식약처는 ‘생활 속 미세먼지 대처법’을 발표하고, 그중 개인 세정용 화장품 사용 시 주의사항을 알렸다.


미세먼지 발생 시 많이 사용되는 화장품으로는 △인체세정용(폼 클렌저) △기초화장용(피부 영양·보습 및 차단용 로션 및 크림류) 등이 있다.


미세먼지 차단 효과를 광고하는 화장품은 제조판매업체가 효능 실증자료를 구비해야 표시·광고가 가능하다. 지난해 11월 식약처는 미세먼지 차단·세정효과를 광고한 화장품 53개 제품 조사결과 이중 절반이 넘는 27개 제품이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외선차단제·안티폴루션·더스트·세정제 등 미세먼지 차단을 광고한 52개 제품 가운데 ▲실증자료 내용 부적합 제품 10개 ▲실증자료가 없는 제품 17개 ▲미세먼지 차단 또는 세정효과가 확인 25개 등이었다.


실증자료 미비 화장품기업은 에뛰드가 2개 품목, 스킨79·진셀팜·참존·휴젤·이엘씨에이한국·리더스코스메틱·오유인터내셔널·그레이스클럽 등 9개사다.


부적합 10개 제품의 경우 최종 제품이 아닌 원료 자체에 대한 효능 자료, 미세먼지 시험이 아닌 시험 자료 등을 실증자료로 제출해 광고 내용을 입증하지 못했다. 원료 성분이 제품 효능인 것처럼 표시하는 것은 허위·과대 광고 위반이다. 실증자료 미제출 기업은 셀트리온스킨큐어·오앤영코스메틱·포렌코즈·닥터스텍 등 17개사다.


상당수 화장품이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 때문에 실제 온라인쇼핑몰 ‘11번가’의 미세먼지 차단 화장품이라고 판매 중인 제품은 16개 품목에 불과했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은 실증자료가 없는 경우 허위·과대 광고로 행정처분을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제품 구매 시 효능·효과 정보를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미세먼지는 지름이 10㎛보다 작은 미세먼지(PM10, 머리카락 지름의 약 1/6)와 지름이 2.5㎛ 보다 작은 미세먼지(PM2.5, 머리카락 지름의 약 1/25)로 구분된다.


미세먼지 구성성분은 발생 지역이나 계절, 기상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이 공기 중에서 반응하여 형성된 덩어리(황산염, 질산염)와 석탄·석유 등 화석연료를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류 및 검댕, 지표면 흙먼지 등에서 생기는 광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환경국은 대기오염물질 6개[PM, 오존(ozone), 아황산가스, 등 황화산화물 (sulfur oxides), 질소산화물 (nitrogen oxides), 일산화탄소 (carbon monoxide), 납 (lead)]를 지정하고 있다.


PM은 고체입자(solid particles)와 액체분사물(liquid droplets)을 모두 포함하며, PM은 호흡을 통해 폐로 흡입될 수 있어 건강에 영향을 준다. 미세먼지, 질소산화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환경인자들에 의한 피부 독성 기전을 연구해야 한다. 이 기전 연구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과학적 해결책을 얻을 수 있다.


업계는 차세대 미래화장품의 핵심 키워드로 ‘기후환경변화에 적응하는 환경맞춤형 기술’을 연구 중이다. 이의 연구로는 피부환경경계면(skin environmental interface)의 유해인자 제어 기술이 필요하다. 현재 황사/미세먼지 유해 반응 조절 바이오타킷 발굴-피부유해인자 바이오타깃 기반 고효율 스크리닝시스템 개발 및 소재 도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미세먼지 차단의 현실적인 대처 방안은 마스크 착용이다.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는 95개사 543개 제품이 있다. ‘KF' 뒤의 숫자는 클수록 미세입자 차단효과가 크지만 숨쉬기 불편할 수 있다. ‘KF80’은 평균 0.6㎛ 크기의 미세입자를 80% 이상 걸러낼 수 있으며 ‘KF94’, ‘KF99’는 평균 0.4㎛ 크기의 미세입자를 각각 94%, 99% 이상 걸러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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