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차단·세정 효과를 내건 화장품 53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인 27개 제품이 효과가 없는 것으로 13일 밝혀졌다. 이는 식약처가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유통되는 화장품 중 미세먼지로부터 피부를 보호할 수 있다고 광고한 제품 조사 결과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에 대해선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과 화장품심사과는 미세먼지 흡착 방지 또는 세정 정도 등 제품의 효능·효과가 있다는 실증 자료를 제조판매업체로부터 자료를 받아 검토했다.
실험은 인체 위해성과 기술적 문제 등을 고려해 미세 탄소분말 등 대체 미세먼지를 사용했다. 효과성은 해당 제품과 대조 제품의 사용 전·후 대체 미세먼지의 흡착 방지 또는 세정 정도를 비교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했다.
미세먼지 관련 효능·효과는 화장품법령에 따라 적합한 실증자료 구비 시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자외선차단제·안티폴루션·더스트·세정제 등 미세먼지 차단을 광고한 52개 제품 가운데 ▲실증자료 내용 부적합 제품 10개 ▲실증자료가 없는 제품 17개 ▲미세먼지 차단 또는 세정효과가 확인 25개 등이었다.
실증자료 미비 화장품기업은 에뛰드가 2개 품목, 스킨79·진셀팜·참존·휴젤·이엘씨에이한국·리더스코스메틱·오유인터내셔널·그레이스클럽 등 9개사다.
부적합 10개 제품의 경우 최종 제품이 아닌 원료 자체에 대한 효능 자료, 미세먼지 시험이 아닌 시험 자료 등을 실증자료로 제출해 광고 내용을 입증하지 못했다. 원료 성분이 제품 효능인 것처럼 표시하는 것은 허위·과대 광고 위반이다.
실증자료 미제출 기업은 셀트리온스킨큐어·오앤영코스메틱·포렌코즈·닥터스텍 등 17개사다.
또 17개 제품은 제조판매업체가 미세먼지 관련 효과에 대한 근거자료 없이 광고·판매했다. 실증자료가 부적합하거나 없는 27개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제조판매업체 26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해당 품목 광고업무 정지 2개월)할 예정이다.
또한 27개 제품을 허위·과대 광고한 547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서도 광고 내용 시정 또는 사이트를 차단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은 제품 구매 시 효능·효과 정보를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한편 특이한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제품이 의심되는 경우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