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마트에서 ‘찰칵’, 리콜·인증 정보, 유통이력 파악

화장품의 소비자 보호 강화...상품별 리콜+안전+비교 정보 제공, 위해 정보 알람 서비스 등 제공, 피해구제 기관 69개로 확대

화장품 등 소비재의 안전정보(리콜·인증), 비교 정보 및 피해 구제기관을 하나로 묶은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이 본격 서비스를 제공한다.(포털: www.consumer.go.kr, 앱: 행복드림)



소비자들은 모바일에서 다운받은 앱을 통해 마트에서 상품의 유통 표준코드를 촬영하면 해당 제품의 기본 정보+리콜·인증 여부를, 농수축산물의 이력번호를 입력하면 생산·유통 이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또 자주 이용하는 상품, 안전을 요하는 상품 등을 앱에 등록해 놓으면 향후 위해정보 발생 시 알림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예: ○○세제, □□물티슈 등록→구매 후 리콜 발생→알림메시지→사용중단·피해구제)


또한 구입 상품별 성능·품질을 조사한 비교 정보도 새롭게 제공한다. 즉 9종의 무선청소기, 8종의 유아용 기저귀, 22종의 공기청정기 등의 비교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공정위는 4월 30일부터 웹과 앱을 통해 전국 69개 기관이 참여한 국내 9개 품목의 상품정보와 피해구제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9개 품목은 식품·화장품·의약품·자동차·먹는물·의약외품·의료기기·생활화학제품 등이다.
 
현재 연간 리콜정보 건수는 매년 15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2016년 103건) 앞으로 발생하는 리콜정보는 ‘행복드림’에서 통합 제공한다. 행복드림은 △리콜정보 제공 확대 △상품별 안전 정보 제공 △상품 간 비교 정보 제공 △위해 정보 알람 서비스 △피해구제 기관 69개로 확대 등의 서비스를 포함한다.


공정위는 ‘행복드림’ 오픈을 통해 상품의 리콜·인증·비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 결정과 안심 소비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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