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월 누적 금액기준으로 화장품 10대 수출국은 중국(19.5억달러)을 필두로 홍콩-일본-미국-베트남-러시아-대만-싱가포르-태국-호주 순이었다.(대한화장품협회 7월 화장품 수출입 통계) 2019년과 비교하면 일본이 3위로 한 단계 상승했고, 싱가포르와 태국이 8, 9위로 순위를 맞바꿨다. 호주가 15위→10위로 10대 수출국에 진입했다. 대신 말레이시아가 16위로 주저앉았다. 전년 대비 증가율로 보면 일본(64.5%) 호주(54%) 싱가포르(21.4%) 중국(18.2%) 미국(11.6%) 러시아(10.5%)가 두 자릿수 증가했다. 반면 홍콩(-25.5%) 태국(-6.4%) 2개국은 감소했다. 중국의 두 자릿수 증가는 전체 수출실적을 견인, 1~7월 총수출액은 40.6억 달러로 전년 대비 10.9% 성장했다. 이는 중국의 화장품 소비가 코로나19 영향에도 불구하고 증가한 데 힘입었다. 최근 중국수출사관학교 박영만 교장은 “중국의 화장품 판매금액은 1~7월 1708억위안(29.4조원)이며, 7월에만 전년 대비 9.2% 성장했다. 4월부터 회복세로 돌아섰으며, 하반기 소비 전망은 밝은 편”이라고 전해왔다. 실제 중국 국가통계국의 품목별 소비 증가율을 보면 화장품
중국의 대표적인 쇼트 클립(짧은 동영상) 플랫폼인 더우인(抖音)도 입점 시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우인은 15초짜리 동영상과 각종 효과를 내어 자신만의 비디오영상을 만드는 플랫폼. 최근 미중 분쟁으로 트럼프가 미국 Tiktok을 45일 내에 미국회사에 매각하라는 명령을 내린 회사다. 라이브커머스 전문 뷰티더라이브의 류광한 대표는 “최근 더우인에서 점포를 오픈하려면 중국인 인증과 사업자 등록증, 중국인 명칭 등을 통일해야 입점이 가능하다”며 “이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조치로 향후 위생허가를 받은 화장품만 취급하고, 점포주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겠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중국 신문에는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을 보고 응답자의 30% 이상이 생방송 중 충동구매 했으며, 그중 31.1%가 위조품(짝퉁)을 구매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이 때문에 중국정부는 ‘라이브 스트리밍 전자상거래 규제’안을 내놓았다. 즉 중국 상공회의소 미디어 쇼핑전문위원회는 ‘비디오 라이브 쇼핑 운영 및 서비스 기본 규범(视频直播购物运营和服务基本规范)과 온라인 쇼핑 서비스 시스템 평가지침(网络购物诚信服务体系评价指南)’을 지난 6월 발표했다. (관련기사 본지 http://www.c
미국이 코로나19로 인해 FDA의 OTC Drug 관련 신속한 명령체계로 바꿈에 따라 향후 자외선차단제 심사 처리가 빨라지게 됐다. 이와 관련 대한화장품협회는 ‘OTC 모노그래프 개혁’ 해설자료를 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미국 내 감염자 수가 급증하자 미국은 2020년 3월 27일 ‘CARES Act’를 통과시켰다. 이 법률은 팬데믹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한 미국의 3차 대응으로 ▲division A(근로자 임금 및 고용유지, 의료보건체계 가오하, 경제안정화 등에 관한 사항) ▲division B(코로나19 대흥 기관 및 응급시스템 개선을 위한 긴급지출에 관한 사항)으로 나뉜다. 디비전B 내용 중 Title 3-subtitle F에는 미국의 OTC monograph drugs 관련 규제 개혁과 현대화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즉 낙후되고 느린 미국 OTC 의약품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안이다. FDA는 OTC 모노그래프 제도를 운용 중인데 ‘CARES Act’를 통해 현대화 한다는 계획이다. 즉 기존 스폰서 요구에 의한 절차를 FDA 행정 명령으로 대체하는 절차다. 이렇게 되면 지지부진하던 원료의 안전성, 유효성 검토가 FDA의 명령에 따라 신속하게
글로벌 시장에서 유일하게 화장품 소비가 플러스(+)로 돌아선 중국이 K-뷰티의 활로임이 분명해졌다. 하지만 최근 중국 화장품시장은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 생태계가 한층 복잡해졌다. 또한 5세대 이커머스로 진화한 ‘라이브 커머스’ 등장으로 채널별 맞춤형 마케팅이 필수가 됐다. 때문에 K-뷰티로서는 중국시장 진출을 빠르고 정확하게 공략하기 위해서는 대표적인 플랫폼인 티몰에 안착할 필요가 있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그래서 씨앤씨뉴스가 찾아간 곳이 K-뷰티 해외직구 티몰글로벌 전문점을 운영하는 대한퐁퐁탕뷰티전영점(天猫国际大韩泡泡糖美妆海外专营店)이다. DMI Company 한재진 대표 및 이승훈 부서장을 만나 K-뷰티의 중국 온라인 뷰티시장 진출 전략을 들었다. Q1 중국 온라인시장의 특징을 말해달라 한재진 대표: 티몰(天猫), 징둥닷컴, VIP.com 등의 플랫폼, 샤홍수, 위챗 등의 소셜커머스가 경쟁 중이다. 기업 입장에선 선택의 폭이 넓어졌으나 대신 플랫폼의 사용자 분석과 브랜드 포지셔닝에 맞는 채널 선택이 어려워졌다. 예를 들어 타오바오는 C2C로 국내숍이어서 해외 브랜드가 진출하기 어렵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해외직구가 불가능해
미국 소비자들은 화장품 소비에 있어 안전과 위생을 중시하는 소비 행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글로벌 코스메틱포커스 6호에서 발췌)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소비자 사이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에서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게 미국심리학회와 소비자심리학회의 진단. 이에 따라 미용제품 소비도 청결함이 보장된, 신뢰할 수 있는 미용 및 개인위생 용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 특히 화장품을 사용하면 내용물에 바이러스와 세균이 묻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면서 얼굴을 만질 필요가 없는 방식, 일명 터치리스(touchless) 형태의 화장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시장조사기관 민텔(Mintel)의 미용부문 선임 분석가 클레어 헤니건은 “터치리스 형태로 제작되거나 무방부제 제품보다 천연방부제를 함유해 내용물의 변질 및 박테리아 번식 가능성이 적은 제품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으로 받아들여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포인트 메이크업 제품을 바를 때 사용하는 도구를 멸균, 세척하는 것이 중요해지며 일회용 어플리케이터(applicator)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박테리아로부터 보호하는 항균 효과를 높인 제품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은 오는 9월 1일 aT센터(서울 양재동 소재)에서 ‘2020년 제1차 화장품 해외인허가 교육(중국, 유럽, CIS)’을 개최한다. 화장품 해외 수출 담당자 및 관계자 등 교육 희망자를 대상으로 95명에게 최신 인허가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중국 NMPA 해외규격(2021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중국 화장품법 ‘화장품감독관리조례’의 개정 내용과 품목별 인허가 상세 진행 절차와 서류 준비 ▲유럽 CPNP(수출자가 준비하는 CPNP, 인허가 애로사항 Q&A 및 등록 노하우 ▲CIS 인허가(EAC 인증, TRCU 기술규정, 인증절차 및 제출 서류) 등이다. 참가신청은 8월 27일까지 Allcos[(www.allcos.biz)→ 교육/세미나]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연구원 홈페이지 및 교육홍보팀(전화 031-8055-8696, 이메일 shy@kcii.re.kr)으로 문의하면 된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조남권)은 7일 코스메틱포커스 미국·멕시코 편을 발간했다. 미국에서는 인종차별 반대 운동과 블랙뷰티, 멕시코는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소비행태 변화가 주요 트렌드 키워드로 올라왔다. 사회적 이슈가 뷰티업계에 영향을 미치는 초유의 변화가 일어나는 곳이 미국시장. 인종차별 반대 운동을 적극적인 평등으로 변화시키려는 다양한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화장품 업계에서는 뷰티브랜드의 직원 고용, 메이크업 색상 구성 등에서 인종차별 요소 여부를 확인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업계도 흑인 직원 고용, 흑인 모델 기용, 상품구성에서 인종차별 요소 배제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다. 로레알은 미백(whitening), 밝은(fair), 환한(light), 흰(white) 등의 단어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사회적 이슈가 제품 출시와 문구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연구원 관계자는 “뷰티 브랜드들이 인종차별 흔적을 지우고 유색인종 소비자를 아우를 수 있는 이미지 탈바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미국 메이크업 시장 진출 시 다양한 인종이 사용할 수 있는 컬러 구성, 유색인종 메이크업 룩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일부 미백, 톤
중국의 ‘화장품 굴기’가 법의 제정과 집행에서 본격 시동을 걸었다. 중국은 정부의 의지가 민간 부문 현장에 바로 적용되는 속성상 화장품관련 법규의 정비는 곧 기업의 부담으로 다가온다. 특히 2021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화장품감독관리조례’와 전자상거래법, 온라인판매 화장품 감독관리‘ 등이 정부 책임은 배제하고 허가인, 등록인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어, 기업의 중압감은 크다. 화장품법인 ‘화장품감독관리조례’의 공포 후 추가로 시행세칙이 잇달아 발표되고 있다. 예고된 시행세칙만 해도 10개에 달한다. 즉 ①화장품 허가관리방법 ②화장품 분류규칙 및 분류목록 ③화장품생산경영관리방법 ④화장품 샘플링 검사 관리규범 ⑤화장품 생산품질관리 규범 ⑥화장품 심의검사 지침 ⑦화장품 부작용 모니터링 관리 방법 ⑧화장품 리스크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 ⑨화장품 출시 후 감독관리 협업 메커니즘 ⑩화장품안전평가기술규칙 등이 그것이다. 향후 세부적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지는 중국 국가연구기관인 CAIQTEST KOREA(씨에이아이큐테스트)와 관련 규정을 분석하고 기업의 대응방향을 정리한다. CAIQTEST는 국가의 공식 안전검사기관이다. NMPA의 식품·의학 외 화장품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