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이 19일 고시됨에 따라 재활용 등급제가 본격 시행된다. 재활용 등급제는 “의무생산자가 자체 평가하여 ‘재활용 최우수’, ‘재활용 우수’, ‘재활용 보통’, 재활용 어려움‘ 중 한 가지를 표기해야 한다. 표시 대상 제품·포장재의 표면 한 곳 이상에 인쇄 또는 각인을 하거나 라벨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표시 도안의 색상은 표시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전체 색채에 대비되는 색채로 하여 식별이 용이하게 하여야 하며, 제품ㆍ포장재에 컬러로 인쇄하는 경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훈령) 제6조 제2항에 따라 정한 품목별 분리수거용기와 동일한 색상을 가능한 사용해야 한다. 표시의 위치는 분리배출 표시의 상단 또는 하단으로 한다. 다만, 분리배출 표시가 없는 경우 포장재 재질과 함께 제품·포장재의 정면, 측면 또는 바코드(bar code) 상·하·좌·우 중에 위치해야 한다. 평가대상 제품에 분리배출 표시가 2개 이상일 경우 1개의 분리배출 표시에만 평가결과를 표시할 수 있다. 평가결과 표시의 기준일은 제품의 제조일로 적용하면 된다. 또 2019년 12월 11일 재행정예고 되었던 ‘포장재 재질 구
속눈썹펌제의 ▲화장품 분류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의 안전기준 규정 ▲소비자의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등의 안전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속눈썹펌제 17개 제품에서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및 그 염류‘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속눈썹펌제는 속눈썹 모(毛)에 펌제를 발라 모(毛) 조직에 변화를 주어 웨이브를 만드는 제품으로 속눈썹에 한정하여 사용된다. 이때 펌제에서 환원작용을 위해 사용되는 게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와 그 염류 성분이다.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는 의약품ㆍ농약 등 화학물질 합성 시 사용된다. 나트륨ㆍ에탄올아민 등의 물질이 결합된 나트륨치오글라이콜레이트ㆍ에탄올아민치오글라이콜레이트 등의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의 염류는 헤어펌제와 제모제 성분 등으로 쓰인다. 이 성분은 3가지 유형(두발형·두발염색형·체모제거용)의 화장품 중 퍼머넌트웨이브·헤어스트레이트너 제품(11%), 염모제(1%), 제모제(5%) 등에만 사용이 허용되어 있다.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에 민감한 소비자라면 접촉 시 피부에 물집이 생기거나 화상을 입을 수 있고, 심하면 습진성·소포성 발진이 유발될 수 있다. 그러나 관련 유형, 기준·규격이 없는
2020년 들어 글로벌 화장품시장에서 지속가능한 패키징(sustainable packaging)이 업계 현안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이미 80~90년대 환경운동의 3R(Reduce, Reuse, Recycle)이 UN 등 각국 대응책 및 규제강화와 함께 현실화 되고 있다. 한국뷰티산업무역협회 김승중 부회장은 최근 협회 세미나에서 “매년 화장품산업에서 전 세계적으로 약 1200억 개의 포장이 생산된다”며 “화장품 브랜드는 지속가능한 패키징을 수용해 ▲일회용 플라스틱을 줄이고 ▲재활용 및 리필 포장으로 이동하는 추세에 맞춰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속가능한 패키징’ 조사에 따르면 73%의 의사결정권자가 사업의 기회로, 51%가 지난 1년간 적용한 경험을 가졌지만 절반(52%)이 관련 법령과 지식이 거의 없다는 통계다. 즉 지속가능한 패키징이 기회이기도 하지만 아직 현장에서 실천하는 데는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다. 김 부회장은 패키징 재활용 노력으로 테라사이클(TerraCycle)을 소개했다. 화장품 패키징은 다양한 유형의 재료로 구성되어 적절한 분리 및 재활용이 어려운데, 이처럼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을 재활용하는 프로그램(free recycling p
환경부는 23일 사용제한물질을 사용한 문신용 염료 13개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 회수명령, 제조금지 등을 내렸다. 이들 문신용 염료 제품에서 사용제한물질인 o-아니시딘이 최대 87mg/kg, 니켈이 최대 5mg/kg, 5-나이트로-o-톨루이딘 최대 390mg/kg 검출되었다. 제조사인 (주)피에이치사가 5개 품목 모두 o-아니시딘이 검출돼 판매금지, 회수명령, 제조금지 처분을 받았다. 수입사인 에스제이상사는 3개 품목에서 니켈이 검출돼 판매금지, 회수명령, 수입금지 처분을 받았다. 또 제조사인 (주)제이투는 5개 품목에서 니켈이 검출돼 판매금지, 회수명령, 제조금지 조치를 받았다. 그중 1개 제품에서는 구리의 안전기준(25mg/kg)을 최대 570배, 다른 1개 제품에서는 아연의 안전기준(50mg/kg)을 최대 2.7배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신용 염료는 눈썹이나 아이라인, 전신 등 신체에 직접 접촉되는 화학제품으로써 사용 용도별로 회당 0.3ml~2ml 수준을 사용된다. o-아니시딘(o-Anisidine)은 빨간색을 띠는 노란색 유성 액체로서 공기에 노출되면 갈색으로 변한다. 점막, 눈, 피부로 흡수되어 자극, 알레르기 반응, 구역·구토 등 전신 영향을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 설명회’가 27일 서울에서 한국환경공단,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주관으로 열렸다. 수도권은 워낙 많은 관심이 쏠려 설명회를 2회에서 1회 더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추가설명회 12월 10일 14시, 서울 스페이스쉐어 대치센터) 이날 500여 석이 꽉 찬 가운데 질의응답시간에는 자사 형편을 사례로 들며 답을 구하느라 질의가 이어졌다. 한국환경공단 유성호 차장은 “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의 기준에 대한 질문이 많이 들어온다. 그 기준은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별표4에 규정돼 있다.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제조업자, 연간 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가 대상”이라고 전했다. 그는 “종이팩, 유리병 등 9개 포장재에 대해 재활용이 용이한 정도에 따라 최우수/우수/보통/어려움의 등급제를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최우수 등급은 폴리스티렌페이퍼(PSP), 페트병 포장재만 해당된다. 예를 들어 화장품의 펌프마개는 ‘보통’으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업계 의견을 받아들여 9개월 간 계도기간이 운영됨에 따라 정식 시행은 2020년 9월 24일이다. 평가확인서를 통보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평가결과를 라벨에 표시하면 된다. 이로
새해 들어 환경부가 포장재 관련 행정예고를 잇달아 발표, 업계에 ‘포장재 대란’이 우려된다. 지난해 비닐류의 수거 거부사태로 인한 쓰레기 대란과 필리핀 비닐류 수출 등으로 여론의 지탄을 받자 환경부가 고삐를 바싹 죄고 있는 것. 지난 달 환경부의 포장재 법령 관련 고시개정안은 ①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등에 관한 기준 ②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③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입법예고안 3건이다. 앞서 ▲화장품 포장공간비율 15% 이하 적용 ▲화장품 라벨 떼기 쉬운 합성수지로 개선 ▲무색페트병 사용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고, 현재 시행 중이다. 포장재를 재활용이 쉽도록 하기 위해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준수하여야 할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을 규정하고 있다. 재활용 평가기준을 설정, 재질·구조개선 등급을 ‘재활용 우수’, ‘재활용 어려움’으로 구분한다. 종이팩의 경우 재활용 비용이 높은 멸균팩(알루미늄 첩합 구조), 색상에 영향을 주는 미표백 펄프 사용을 어려운 재질·구조에 추가했다. 또한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의 경우 완충·고정재 사용 시 제품 크기에 가산 수치
올해 상반기 유럽연합(EU)의 리콜경보에 따른 화장품 16개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돼 주의가 요망된다. 24일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리콜된 상품이 95개에 대해 판매중단·무상수리·교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시정 권고했다고 밝혔다. 대부분 유럽연합의 신속경보시스템(RAPEX System, 31개 회원국 간 신속 정보 교환통지 시스템)에서 수집된 정보다. 품목별로는 아동·유아용품 26개, 화장품 16개, 음·식료품 15개, 가전·전자·통신기기 13개 등이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리콜된 제품이 다양한 유통채널을 통해 국내에 유통될 수 있으므로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등 방법으로 제품 구매 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 또는 열린 소비자포털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화장품의 경우 베네피트(Benefit)의 눈썹 마스카라 2종은 녹농균이 검출돼 눈 감염이 우려됐다. Africa’s Best의 유아용 린스, ST. Ives의 바디로션, RICH의 헤어관리제품 5종, MARBERT의 기초화장품 등에는 헹궈내지 않는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된 성분인 MI(메칠이소치졸리논) 또는 MCI(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가 들어가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4월 4일 화학물질의 인체 위해성 자료 작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인 '케이-케사르(이하 K-CHESAR)'를 개발, 오는 4월 20일부터 배포한다고 밝혔다. 'K-CHESAR'는 '화평법·화관법 도움센터(http://www.chemnavi.or.kr)'와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http://kreachportal.me.go.kr)'을 통해 무료로 배포된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4월 4일 화학물질의 인체 위해성 자료 작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인 '케이-케사르(이하 K-CHESAR)'를 개발, 오는 4월 20일부터 배포한다고 밝혔다. 'K-CHESAR'는 '화평법·화관법 도움센터(http://www.chemnavi.or.kr)'와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http://kreachportal.me.go.kr)'을 통해 무료로 배포된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기업은 해당 화학물질 등록 시 위해성 자료를 작성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해야 한다. 현재는 연간 50톤 이상이지만 내년 1월 1일 이후는 연간 20톤 이상, 2020년에는 10통 이상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