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Brexit)가 기정사실이 되면서 유럽의 화장품 관리제도 CPNP의 법적 책임자를 미리 바꿔야 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브렉시트는 ‘영국(Britain)’과 ‘탈출(Exit)’의 합성어로 영국의 EU 탈퇴를 의미한다. 2016년 6월 23일 브렉시트 찬반 국민투표에서 영국 국민 과반수(51.9%) 찬성으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결정됐고, 이어 2017년 3월 29일 영국은 EU에 탈퇴를 신청했다. 올해 2019년 3월 30일 0시 0분(중앙유럽표준시)이면 영국은 ‘제3국가’로 지정된다. 이날 이후면 영국은 EU 규정인 (EC)No.1223/2009에도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즉, 영국에서 RP(Responsible Person)를 선정할 수 없게 됐다는 뜻이다. 이미 RP가 영국에 있다면 새로 선정해야 하나 반대의 경우라면 크게 상관 없다. RP란 EU 내에서 화장품을 유통하고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법적 책임자’다. EU 내에서 제조된 제품은 자동적으로 제조사가 RP로 지정되거나 유럽 내 시민과 법인이 RP를 위탁할 수 있다. EU 현지에 RP가 있어야만 우리 기업의 화장품이 유럽으로 수출 가능한 이유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손성민 주임
자올의 탈모&두피 케어 브랜드 ‘자올 닥터스오더’가 기능성 화장품으로 EU 화장품 안전성 평가위원회(SCCS)의 안전성보고서(CPSR) 획득하고 최종적으로 CPNP 등록을 마쳤다. CPNP는 유럽 시장 판매를 위한 필수 인증으로 CPSR을 인정받아야 등록할 수 있다. EU에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면 해당 국가별로 라벨을 제작해야 한다. 이때 기능성 화장품을 강조하기 위해 라벨에 기재하려면 안전성보고서에 기능성 화장품을 입증하는 자료를 포함해야 한다. EU는 유럽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에 대해 안전성보고서를 의무화한다. 동물실험 원료 사용 금지, 성분별 MSDS 요청 등 매우 까다로운 인증 절차를 통해 유럽 내 유통되는 화장품의 성분과 원료를 관리·통제한다. 특히 CPNP는 EU 미가입 유럽 국가에서도 해당 인증을 인정할 정도로 철저한 검증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올 측은 주력 제품들의 CPNP 인증 및 기능성 화장품 라벨 기입이 유럽 화장품 시장 진출 성공에 중요한 포석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에 CPNP에 등록된 제품은 자올 닥터스오더 시너지 부스터와 스칼프 스케일링 샴푸의 총 2개 품목이다. 자올 닥터스오더는 ‘리셋 스칼프
7월 초 한 매체가 CPNP 인증 대행 업체의 서류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업체명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기사에 ‘부산과 슬로바키아에 RP 법인을 두고 있는 A 업체’라고 언급했다. 유럽인증을 준비하거나 관계자라면 부산에 본사가 있는 ‘YJN 파트너스’를 떠올리게 마련이다. 처음 YJN 파트너스는 이 기사에 대응하지 않으려 했다. 사실과 어긋난 내용이 대부분이어서다. 당연히 업계와 종사자가 믿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차츰 “YJN 파트너스가 한 업체의 안전성보고서를 위조했다” “해당 마스크팩 업체는 유럽에서 큰 피해를 입었다” “안전성 평가사의 명의, 서명, 학위를 도용당한 박사가 YJN 유럽을 고소했다” “당시 안전성보고서를 담당하던 직원도 YJN 유럽을 신고했다” 등의 루머가 걷잡을 수 없이 퍼져갔다. 이에 YJN 파트너스 김영준 대표는 CNC NEWS를 통해 공식 입장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논란이 된 CPNP 안전성보고서 조작 의혹과 관련, 김 대표에게 사실과 루머를 물었다. Q. 뉴스에서 서류 조작 의혹 피해 당사자로 거론된 마스크팩 업체는 어떻게 됐는가? A. 기사와 관련된 국내 마스크팩 업체는 올해 4월 이미 CPNP 등록을 완료한 상태다
포스트 차이나 시장으로 급부상 중인 유럽을 향한 화장품 브랜드사의 관심이 폭주하는 시기다.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유럽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CPNP’라는 생소한 장벽을 넘어야 한다는 것. 유럽 내 제조시설에서 생산되지 않은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면 유럽화장품인증(CPNP) 등록은 필수다. 최근 국내 화장품이 유럽 진출에 성공하려면 메인 RP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는 주장이 16일 YJN파트너스가 실시한 ‘CPNP 세미나’에서 제기됐다. RP의 경험치가 중요한 까닭이다. RP란 Responsible Person의 약자로 CPNP인증 제품의 유통과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법적 책임자’다. CPNP(Cosmetic Product Notification Portal)를 등록하면 향후 10년간 EU 28개국, EFTA 4개국에 화장품을 수출할 수 있다. 이때 메인 RP는 CPNP 등록과 등록을 위해 준비하는 제품정보파일(PIF)를 관리한다. 또 제품 등록 후 유럽 내 유통 과정에서 채인 관리 및 소비자 클레임 시 해당 제품에 대해 관계 당국에 소명하는 의무를 지닌다. YJN파트너스 장유진 팀장은 “CPNP 인증에서 마켓 컨트롤과 현지 공무원의 클레임에 소명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