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의정서와 관련된 유전자원 제공국의 현지 상황을 우리 기업이 사전에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자칫 분쟁에 휘말려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어서다. [Case Ⅰ] 국내법 지킨 몬산토 향한 인도 정부의 고소 GMO(유전자변형) 관련 세계 최고 다국적 기업인 ‘몬산토’와 ‘마히코’가 함께 고소당했다. 마히코는 몬산토의 인도 자회사다. 몬산토 및 마히코가 나고야의정서에 입각한 유전자원 관련 자국법을 정확히 준수했음에도 인도 정부가 소송을 단행했다. 유전자원 제공국의 이익 추구 '만행'이 국내 기업의 피해로 번질 수 있다는 현실적인 주장이 제기됐다. 유전자원 제공국의 여론을 파악 못한 채 GMO 개발에 뛰어든 다국적 기업의 실수가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 2010년 마히코는 인도의 학술연구소와 공동으로 6종류의 현지 재래종 가지를 활용해 ‘BT 가지’를 개발했다. 양측의 협업으로 성공한 ‘BT 가지’가 인도에서 개발된 최초의 GMO 식용작물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당시 인도는 유전자변형 작물에 반감이 컸던 상황. GMO 작물에 대한 여론이 거세지자 인도환경지원단체(EGS)는 “몬산토와 마히코가 생물다양성협약을 위반했다”고 기소했다.
“나고야의정서의 핵심은 개도국의 유전자원 이익공유에서 찾을 수 있다. 그들은 유전자원이 ‘돈’이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더욱 적극적이다.” 8년간 나고야의정서 업무를 맡아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주하 책임연구원의 관점이다. 올해 8월, 1년간의 유예 끝에 국내에서도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됐다. 반면 업계는 당황스럽다. 도대체 기업에서 타국의 유전자원 이용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막막해서다. 나고야의정서의 메커니즘은 △유전자원 접근은 ‘제공국의 법령’을 따른다 △제공자와 이익공유 등의 규정을 포함한 ‘상호합의(MAT)’를 체결한다 △정부에 ‘사전신청’하고 ‘허가’를 받는다(PIC) △유전자원을 이용국에 이전한다 △MAT에 기초해 ‘이익공유’를 실시한다 등으로 요약된다. 그렇다면 나고야의정서가 명시한 유전자원은? ‘동물’, ‘식물’, ‘미생물’이 해당된다. 또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을 활용해 이익이 나면 이것도 대상에 속한다. 사실 전문가들은 미생물의 경우 원산지 확인이 어렵다는 게 나고야의정서의 맹점이라고 입을 모은다. 원산지가 외국이어도 잘만 다듬으면 미생물은 얼마든지 우리 유전자원으로 만들 수 있다는 논리다. ◇ 화장품 원료 사용에 치중된 ‘파생물’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