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위해 화장품 처분 미이행 시 처벌받는다

식약처, 화장품법 일부개정 입법 예고…소비자가 위해등급 쉽게 파악 등 리콜제도 개선방안 마련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화장품의 위해 등급을 설정하고,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의 회수 미이행 처분 시의 처벌 근거가 마련된다. 


식약처는 오늘(11월 2일) 이런 내용을 신설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회수되는 화장품의 위해 등급 설정 △영업자 회수 관련 절차 미이행 시 처벌 근거 마련 △정부 회수(강제 회수) 폐기 명령의 범위 확대 △화장품 민원처리 절차의 합리적 개선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화장품, 먹는 샘물, 어린이 사용 제품 등 회수 시 위해 등급을 설정하고 소비자에게 회수 정보를 제공하는 등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추진됐다. 식약처는 ‘위해화장품의 위해성 등급 및 분류기준’을 도입한다.




정부 회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 제조·수입 또는 판매 금지조항을 위반한 화장품 등에 대해서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화장품 품질검사 의무 위반 △제조기록서 등 필요한 기록 미작성 경우에도 회수·폐기 명령을 내리게 된다.


이밖에 화장품 영업자가 폐업 또는 휴업, 휴업 후 그 업을 재개하기 위해 신고하는 경우 7일내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기한 내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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