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처럼 현행 소관 부처가 애매한 비관리제품의 안전관리 방안이 마련됐다. 정부는 어제(11월 1일) 12개 부처가 참여한 ‘제1차 범부처 제품안전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안전관리가 필요한 비관리제품의 소관부처 조정 등 부처간 협의·조정 역할을 담당한다.
먼저 정부는 시범사업으로 2017년 1월 이마트 소비자제품 유통현황을 전수 조사해 총 43만건 제품 중 비관리제품 2만2249건(5.2%)을 분류하는 작업을 마쳤다.
관리제품 40만8975건은 산업부 소관이 85.2%를 차지했고 나머지는 환경부, 식약처 등이었다. 식약처 소관 제품은 △화장품법(화장품: 화장품·샴푸·물티슈) 2만1332건 △식품위생법(식품용기: 식기·후라이팬) 1만274건 △위생용품관리법(위생용품: 냅킨·일회용젓가락) 198건 △의료기기법(의료기기: 체온계·혈압계) 28건 등이었다. 전체의 7.5% 비중을 차지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 발굴된 비관리제품을 556개 품목으로 분류한 후 이중 위험요소 등을 평가해 15개 관심품목 및 소관부처(안)를 확정했다. 이들 품목은 차량용 캐리어(산업부)·스노우 체인(산업부)·성인칫솔(복지부)·치간칫솔, 치실(복지부)·혀클리너(복지부) 등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5단계 절차를 거쳤다. 먼저 △1단계: 시중 유통제품 모니터링 연1회-산업부/공정위 △2단계: 비관리품목 중 관심품목 도출-위험요소 평가위원회 △3단계: 관심품목별 소관부처 도출-위험요소 평가위원회 △4단계: 관심품목 및 소관부처 확정-제품안전실무/정책협의회 △5단계: 관심품목 안전관리 실적 및 계획 보고-관심품목 소관부처 등을 거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오늘날 제품의 융복합화, 생산의 세계화, 유통채널의 다양화 및 4차 산업혁명시대, 제품의 스마트화 등 새로운 제품환경 변화에 대응해 체계적인 안전관리망을 구축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생산·유통·사용 단계의 안전관리체계를 혁신하는 제3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2017~2019)도 확정했다.
생산단계에서는 위해도 평가방법을 개발하여 품목별 안전관리방법을 5년마다 조정한다. 또 기술변화 등을 반영한 안전기준 전면 정비, 기업에 공통 안전기준 개발·보급, 안전의무 지침서를 제작·배포키로 했다.
유통단계에서는 30대 안전취약제품을 선정하고 ‘안전성조사 공모제(제품안전정보포털을 통해 소비자의 안전성 조사 요청 품목 접수)’를 도입한다. 또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과 연계하는 유통매장을 확대, 바코드 부착 의무제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사용단계에서는 소비자 정보 등록제를 도입한다.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소비자 정보 등록서식을 제공하고 소비자 동의 시 정보를 수집하여 리콜 시 활용한다는 것. 또 매년 제품안전 실태조사를 벌이고 △제품안전관리원 설립 △제품위해평가센터 설치 등을 통해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제품안전 생태계’를 조성하기로 했다.
국가기술표준원 정동희 원장은 “제품안전정책협의회를 계기로 제품 위해·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함으로써 국민생활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