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신포장재법…재활용업체 통해 라이선스 취득

[下] 상품 포장재+운송 포장재도 모두 상품 포장재로 간주
소규모 온라인 판매자도 포장재 판매량 관계없이 이행 의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독일의 신포장재법은 상거래상 중앙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포장재 사용 불허가 목적이다. 이에 따라 모든 제조사와 유통기업(온라인 유통 및 수입기업 포함)에 각종 신고 및 의무규정을 적용시키고 있다.


독일 내 직접 유통하는 한국 제조기업과 온라인 유통기업(소형 온라인숍 포함) 모두 신규정을 숙지, 이에 대응해야 한다.


현재 듀얼 시스템(Dual System)은 독일 전역에서 시행되는 회수→분류→재활용 관할 시스템으로 다수의 공급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규정은 △중앙 관할 기관을 신설 △온라인 유통기업도 등록 의무 부과 △제조사와 유통기업의 시스템 참여 의무 △등록번호 기재 △데이터 신고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해당 사이트 참조:www.gruener-punkt.de/en.html)



먼저 중앙 등록 관할 기관은 향후 모든 등록된 제조사의 리스트를 인터넷에 공개할 예정이다. 둘째 온라인 유통기업도 매우 적은 규모의 포장재를 상거래에 이용할지라도 예외없이 등록해야 한다. 수입기업도 마찬가지다. 등록 사이트는 2018년 여름에 개설될 예정으로 사전 등록도 가능하다.


셋째 현재 유효한 포장재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제조사와 유통 기업은 듀얼 시스템을 통해 자체적으로 소요된 포장재의 수집, 분류, 폐기와 관련한 라이선스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수수료는 소재의 중량과 소재 종류에 따라 산정된다. 최종 소비자에게 폐기물로 남겨지는 판매된 제품의 포장에 대해 적용되는데 판매포장재뿐만 아니라 배송된 소포 포장 및 그 내부 포장재에도 모두 적용된다.


넷째 현행 사용된 포장재 소재의 종류와 양만 기재했으나 신규정 하에서는 등록 의무 차원에서 부여받은 등록 번호 역시 기재돼야 한다.


다섯째 신포장재법은 유통기업과 제조사 모두 듀얼 시스템에 기재한 모든 총 데이터를 중앙 관할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신포장재법에서 추가 혹은 수정된 정의는 다음과 같다.
*소비자(일반 가정)에 의해 버려지는 모든 포장재는 상품 포장재로 간주한다.
*온라인 판매를 통해 고객에게 직접 배송되는 운송 포장재도 상품 포장재로 간주한다.
*보조(다중) 포장재 역시 상품 포장재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소비자로부터 폐기되는 모든 종류의 상품 포장재는 재활용업체를 통해 관련 라이선스를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신포장재법의 핵심은 “포장재가 발생하는 곳이 어디인가”이다. 포장재가 발생하는 곳, 즉 버려지는 곳이 일반 가정이거나 공공장소일 경우 생산자와 유통업체는 포장재법 참여 의무를 지닌다. 따라서 공장 등 산업군에 필요한 상품을 제조·유통하는 업체는 포장재 법의 의무가 없다. 하지만 그 상품을 배송할 때 발생하는 포장재에 대해서는 의무를 가진다.


문의: 독일 내 포장재 / 폐건전지, 배터리, 폐가전제품 회수 및 재활용법 관련 문의:
한독상공회의소 조성은 대리 (02-3780-4665 / secho@kgcc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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