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2019년 신포장재법 시행, EU 표준 주목

[上] 온라인 수출 및 소량이라도 독일 재활용업체 선정…포장재 라이선스 등록과 재활용 처리 등 의무

독일이 화장품 등 상품 판매 시 포장재 관련 유통과 회수·분류·재활용 등의 의무화를 규정한 신포장재법을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독일에 수출 시 EPR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독일재활용업체를 지정해야만 한다. 독일의 포장재 정책이 향후 EU 표준 가능성도 있어 관련 규정 숙지가 필요하다.


신포장재법(Verpackungsgesetz)은 상품을 포장해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모든 유형의 제조사와 유통기업뿐만 아니라 온라인 유통기업과 온라인 숍, 수입기업에도 의무 규정이 적용된다. 판매되는 제품에 사용된 포장재를 폐기 후 전부 회수 및 재활용해야 하는데, 의무 미이행 시 최대 10만유로의 벌금과 세관에서의 물품 통과 거부, 판매 금지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일명 독일 내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는 △듀얼처리 시스템 참여 의무 △포장재 등록 의무 △포장재 데이터 신고 의무 △완전성 선언의 의무 △포장재법 관련 포장재 종류와 정의·회수 및 재활용(이하 라이선스 등록)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듀얼처리 시스템(Dual System)이란 독일 전역에서 시행되는 회수·분류·재활용 관리 제도인데 독일 시장 최초 유통상품의 생산자 및 유통업자는 여기에 참여 의무가 있다. 제품 외 포장재도 적용되며 반드시 듀얼처리 시스템 공급자(독일 재활용업체)를 통해 처리해야만 한다. 듀얼처리시스템 공급자를 통해 제품 포장재에 대한 라이선스 등록이 이뤄지며 지정된 장소에서 주기적인 무상 수거가 보장된다.



온라인 플랫폼(아마존, 이베이 등)을 통한 수출의 경우도 해당된다. 누가 상품을 독일로 처음 인도했는지에 따라 책임 여부가 결정된다. 즉 수출 운송조건에 따라 △free delivered (DDU, CIF, DDP)의 경우는 수출업자가 △ex work (EXW, FOB, FAS)는 수입업자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따라서 독일 수입/유통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관련 책임자에 대해 자세히 명시돼 있어야만 한다.


한독상공회의소 조성은 대리는 “독일의 수입업자 또는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비용을 부풀려서 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직접 독일 재활용업체를 선정하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또 조 대리는 “소량이라도 신고 의무가 있으며, 선정된 업체를 통해 수량 비교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받게 된다”고 전했다.(문의: 한독상공회의소 조성은 대리 02-3780-4665, secho@kgcci.com)


둘째, 신포장재법은 2019년에 중앙관할기관을 신설해 등록을 받게 된다. 2019년부터 생산자는 독일 시장에 출시 예정인 제품의 포장재를 중앙국에 등록해야만 한다. 소비자 또는 유통업자에게 판매/유통되는 제품 포장재가 이에 해당된다. 미등록된 포장재의 상품은 판매될 수 없다.


셋째 포장재 데이터를 중앙국에 즉각 신고해야 하며, 신고사항은 △사업자등록번호 △시장에 출시된 포장재의 재질/재료 및 수량 △EPR(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이행을 위해 생산자가 계약을 맺은 재활용업체명 △재활용업체와의 계약기간 등을 기재해야 한다. 소량이라도 포장재 데이터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넷째 의무 의행을 위해 해당 기업은 포장재 발생 장소, 상품 포장재의 수량이 명시된 증명서 등의 서류를 중앙국에 제출해야만 한다.
 
포장재 품목별 기준치는 △종이 5만㎏ △유리류 8만㎏ △플라스틱 3만㎏이다. 기준치 초과 시에는 중앙국에 신고 의무가 있으며, 미달 시에는 신고 의무는 없으나 독일 당국의 관련 서류(쓰레기 발생 장소+상품 포장재 수량이 명시된 증명서 등) 요구 시 필히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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