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새해부터 화장품 포장공간비율 15%이하 적용

단위제품 샴푸류 15%·화장품 10%, 세트는 25% 적용...대형마트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2018년 말까지로 유예됐던 화장품의 포장공간비율이 2019년 1월 1일부터 종전의 10~15%로 환원된다. 또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대한화장품협회는 화장품 포장공간비율 규제 완화 조치가 2018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단위제품 10~15%, 종합제품 25%의 기존 포장방법이 새해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화장품류는 포장횟수 2차 이내에서 △인체 및 두발 세정용 제품류 15% 이하 △그밖의 화장품류(방향제 포함) 10% 이하로 포장해야 한다. 종합제품은 25% 이하다.


포장공간비율 25% 이내로 제한된 상자 포장형 선물세트는 포장상자 내 제품이 75% 이상이어야 한다.


협회 관계자는 “포장공간비율 완화 종료일 이전에 완화된 기준으로 이미 제작된 기존 포장재는 완화 기간 종료 후에도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으나 최대한 빨리 소진해 향후 점검 및 감시 시 피해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또 “완화된 포장공간비율로 제작된 포장재를 2019년 1월 1일 이후 사용 할 경우 2018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포장재라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부는 2019년 1월 1일부터 대형마트 및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한다. 3월말까지 집중 현장 계도 후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은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1회용 비닐봉투 대체품으로 사용해야 한다. 대형마트 내에 입점한 화장품가맹점이 이에 해당된다. 제과점업도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CNC NEWS=권태흥 기자 thk@cn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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