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화장품 라벨, 떼기 쉬운 합성수지로 개선

화장품 포장용기 중 유색병은 무색으로, 라벨은 분리가 용이하도록 개선...2018년 10월부터 개선 권고

지난 5월 10일 환경부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줄이고 70%를 재활용하는 내용의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보고에 따르면 제조 생산 단계에서 화려한 색상, 분리가 어려운 라벨, 서로 다른 재질로 제조된 페트병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실제 국내 페트병 중 재활용이 가장 쉬운 1등급 페트병은 1.8%에 불과하다.(‘15)


이에 따라 제조단계부터 재활용이 쉽게 생산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은 단계적으로 퇴출된다. 또 생산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재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제품 설계에서부터 재활용이 쉬운 제품을 생산하도록 단계적으로 의무화가 시행된다. 모든 포장 용기류에 대해 △재활용 용이성 평가 △재활용 어려운 페트병·유리병 등 생산자에게 재활용비용(ERP 분담금) 차등 부과 △환경에 유해하고 재활용을 가로막는 재질(PVC 등), 유생 페트병(음료·생수) 사용 금지(자원재활용법 개정 ’18~) 등이 추진된다.


페트병은 유색→무색으로, 라벨은 분리가  용이하도록 평가 후 개선 권고가 2018년 10월까지 이뤄지며 미 이행 시 제품명을 2019년부터 공개한다.


화장품의 경우 라벨 분리가 쉽게 되도록 무색, 분리가 용이한 합성수지 라벨을 사용해야 한다.


한편 생산자가 부담하는 재활용분담금(EPR 분담금)을 늘려 재활용업계에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43개인 EPR 대상 품목을 2022년까지 총 63개로 확대하며, 품목별 분담금 규모도 늘린다. 폐비닐은 현재 66.6%만 부담하는 생산자 부담금을 2019년부터는 생산량 전체에 대해 비용 부담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입법 발의될 예정이다.


현재 재활용의무 대상품목에는 4개 포장재군(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포장재)가 있는데, 화장품류도 포함된다. 화장품은 특이한 색상이나 다른 재질이 혼합된 플라스틱, 유리병 등을 사용하고 있다. 또 합성수지 재질의 1회용 봉투, 쇼핑백 등이 포함된다.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재활용의무대상이 되는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모든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로 수입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자가 해당된다. 주문생산(OEM)인 경우에는 브랜드 상표 소유권자가 재활용의무생산자에 해당된다.


한편 화장품 유리병은 2007년부터 재활용의무대상에 포함됐다. 또 2014년 화장품 용기감량 시범사업에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이 참여한 바 있다. 그 결과 LG생활건강은 5개 품목의 포장용기를 평균 29.9%, 아모레퍼시픽은 3개 품목에서 평균 20.2% 감량해 출시한 바 있다.


환경부는 화장품 용기감량 시범사업 참여 협약 대상기업과 품목을 확대하고 ‘화장품 용기감량 설계기준 지침’을 배포해 기업들의 화장품 포장 절감에 참여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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