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정위, 화장품대리점 갑질 타깃 신고포상금 도입

내부자 고발 유도 위해 7월 17일부터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
서면실태조사 의무화 및 거부 시 과태료 부과...과징금 최대 100% 인상

방문판매와 로드숍 형태로 운영되는 화장품 대리점에 대한 본사 갑질, 인테리어 강요행위 등이 공정위의 불공정관행 근절 조사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정위는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과징금 부과기준 상향 △서면실태조사 시 자료 제출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6월 5일부터 대리점법 시행령이 공포 즉시 시행되며, 7월 17일부터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한다.




이번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정위는 업종별 서면실태조사를 하반기에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전·현직 임직원과 이해관계자 등의 적극적인 제보나 증거자료 제출을 위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한다.  


고발 내용은 제6조(구입 강제 행위의 금지), 제7조(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행위의 금지), 제8조(판매목표 강제 행위의 금지), 제9조(불이익 제공 행위의 금지), 제10조(경영 활동 간섭 금지), 제11조(주문 내역의 확인 요청 거부 또는 회피 금지), 제12조(보복 조치의 금지) 등이다.


신고포상금은 신고·제보된 내용이 법 위반 행위로 의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이를 위해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또 위반 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상한을 현행 50%에서 100%로 올렸다.


공정위는 대리점거래에서도 실태조사의 실시 및 공표를 통해 거래질서 개선을 유도하고 법 위반 혐의를 적극적으로 알린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을 설정, 공급업자는 500~2000만원까지, 공급업자의 임원, 종업원은 50~200만원까지 물린다.



대리점법은 2015년 남양유업 사건을 계기로 제정·시행(2015년 12월 22일) 됐지만 본사의 고질적인 불공정 거래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작년 하반기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지난 5월 종합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법 위반 혐의 적발이 용이하도록 내부자 고발을 유도하고, 공급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과징금 및 서면조사 불복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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