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화장품법 "제조원 표기 삭제", 21대 국회 재발의 촉구

식약처장과 화장품 CEO 간담회...자동 폐기된 화장품법 ‘제조원 표기’조항, 21대 국회 올해 내 발의 요청


어제(28일) 열린 식약처장과 화장품 CEO 간담회에서 화장품법 상의 ‘제조원 표기 삭제’를 21대 국회에서 ‘재발의 촉구’ 의견이 나왔다.


이날 LG생활건강 박헌영 전무는 모두 발언에서 “대한화장품협회 및 화장품업계의 수출애로사항으로 ‘제조원 표기 삭제’를 건의했으며, 김상희 의원 발의로 의안이 접수됐으나, 20대 국회 종료로 폐기됐다”고 말했다. 이어서 박 전무는 “대한화장품협회 이사회도 ‘제조원 표기 폐지’ 찬성 의견을 전달한 바 있는 만큼 21대 국회 개원 첫 해에 관련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식약처에서 나서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국화장품중소기업수출협회 박진영 회장도 “국회 발의 후 통과를 기대했던 업계로서는 무산된 게 아쉽다.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업계와 정부에서 개정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으므로 21대에서 재추진되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작년 10월 22일 ‘국회 헬스&뷰티 발전포럼’ 대표인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제10조 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영업자”를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상호와 주소”로 개정하도록 하고 있다. 즉 ‘제조원 표기’에서 ‘제조업자 삭제’를 규정하고 있다.


어제 열린 ‘포스트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화장품CEO 간담회’에서 식약처는 ▲맞춤형화장품 전문인력 양성으로 일자리 확대 ▲규제조화 지원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제도개선을 통한 수출 활력 제고 관련 주요 정책방향 등의 시행을 알렸다.(관련기사  http://www.cncnews.co.kr/news/article.html?no=5364)


이 가운데 △수출용 영유아·어린이 제품 안전성 자료 구비의무 면제 △화장품 안전관리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 소지자의 책임판매자관리자 자격 인정 등의 화장품법, 화장품법시행규칙 개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내일 출범하는 21대 국회에서 화장품법 일부개정안에 ‘제조원 표기 삭제’도 함께 포함돼 재발의 되길 기대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식약처에서 △이의경 식약처장 △박인숙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바이오생약심사부장 △최미라 화장품정책과장 △윤미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심사과장 등이, 화장품업계에서 △서경배 대한화장품협회장 △안세홍 아모레퍼시픽 대표 △김재천 코스맥스 부회장 △강학희 한국콜마 사장 △LG생활건강 박헌영 대외협력부문장·전무 △한현옥 클리오 대표이사 △박진영 한국화장품중소기업수출협회장(코스메랩 대표) △기근서 경기도화장품협의회장(민진 대표) △박준수 톤28 대표이사 △SK바이오랜드 신송석 연구소장 △대한화장품협회 이명규 부회장 및 △ 황재성 피부과학 응용소재 선도기술 개발사업단장(경희대학교 교수)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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