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소비자 단체가 요구해온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이 하반기부터 화장품으로 분류돼 관리된다고 식약처가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6월부터 전문가, 업계, 소비자단체를 연이어 만나 ▲ 해당 제품을 눈화장용 제품으로 분류하는 방안 ▲ 안구 손상 등 사용상의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방안 ▲ 부작용 모니터링과 원료ㆍ제품의 안전성 검증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었다. 이를 반영하여 식약처는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을 화장품으로 관리하기 위해 ‘화장품법 시행규칙’,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하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속눈썹펌제에 대해 지난 2020년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17개 전제품에서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0.7~9.1% 수준으로 검출됐었다.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는 의약품·농약 등 화학물질 합성 시 사용되며, 나트륨·에탄올아민 등의 물질이 결합된 나트륨치오글라이콜레이트· 에탄올아민치오글라이콜레이트 등의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의 염류는 헤어펌제와 제모제 성분 등으로 쓰인다.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및 그 염류 3가지 유형(두발용·두발염색용·체모제거용)의 화장품 중에서도 일부 용도의
화장품법상 식약처가 고시한 원료의 해제·변경 절차가 없어 이의 절차를 마련한 ‘화장품법 일부개정안 법률안’이 지난 6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의원 10인이 발의했으며 대표 발의는 강기윤 의원이다. 현행 화장품법 제8조 제6항은 화장품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지정하여 고시토록 하고 있으나 이를 해제하거나 변경하는 절차가 없다. 때문에 새로운 제조기술 등으로 원료의 안전성이 확보되는 등 지정·고시된 사유가 해소된 경우 화장품 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대학·연구소 등이 금지 원료의 해제 또는 변경을 신청하고 식약처장이 그 타당성 검토 절차를 개선토록 하고 있다. 한편 대한화장품협회는 ‘화장품 성분명 표준화 기준’ 개정 의견을 수렴(13일)이 되는 대로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즉시 개정(9월말 예정)한다고 밝혔다. 현재 유럽, 일본 등 해외에서는 추출물의 추출 용매를 별도로 기재토록 하고 있으며, 최근 미국도 추출 용매를 표기토록 명확하게 개정했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국회 및 소비자단체 등 요구도 있었다. 이와 관련 대한화장품협회의 ‘성분명 표준화 위원회’는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토록 했다. 현행 ‘추출물 2) 추출용매는 기재하
식약처는 올해 상반기 화장품기업 158개사에 대해 186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별로 보면 △ 표시·광고 위반(140건, 75%) △ 업 등록·변경 위반 (18건, 10%) △ 품질 시험 미실시·부적합 (17건, 9%) △ 사용 제한이 필요한 원료 사용 (7건, 4%) △ 심사·보고하지 않은 기능성화장품 제조판매(2건, 1%) △ 식품 모방 화장품 제조판매(2건, 1%) 순이었다. 예를 들어 영업자는 상호, 대표자, 소재지 등 등록사항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소재지 관할 지방식약청에 변경 등록해야 한다. 품질시험의 경우 영업자는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를 철저히 한 후 유통해야 한다. 또 유통 화장품은 미생물 오염, 중금속 함량 등 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이밖에 보존제, 자외선차단제, 염모제, 색소 등은 한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이런 규정 등을 위반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표시·광고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가 68건(37%)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추석 명절을 맞아 구매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화장품 구매 시 주의사항’ 3가지를 당부했다. 먼저 화장품은 “인체를 청
식약처(처장 오유경)는 2024년도 예산안으로 7111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전년 보다 346억원 증가(5.1%)한 수치다. 주요 내용은 ① 안심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 ② 바이오․헬스 안전 및 혁신성장 기반 확충 ③ 마약류 예방․재활 안전망 구축 및 관리 강화 ④ 미래 대비 선제적 식의약 안전관리 환경조성 등 4분야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예산을 투입 화장품 분야로 동물대체시험 실용화를 위한 표준화 연구(R&D)에 75억원이 새로 투입된다. 첨단바이오 기술을 활용한 의약품 등 안전성 평가를 위한 동물대체기술 연구(생체조직칩, 오가노이드, 비포유류를 활용한 대체시험법 개발 등)에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화장품산업의 신성장동력, ‘동물대체시험법’ 개발 (cncnews.co.kr) 규제과학 인재양성 및 글로벌 협력연구(R&D)는 50억원(’23) → 74억원(’24)으로 증액 신청했다. 식약처의 2024년 예산안은 국회 심의과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아무리 작아도 양심적으로 운영되는 기업보다 더 위대한 기업은 없고, 아무리 커도 정직과 형제애 없는 기업보다 더 옹졸한 기업은 없다.” 이는 유니레버 창업자인 윌리엄 레버가 한 말이다. 글로벌 화장품기업 순위 2위인 유니레버는 ‘비누를 팔아 세상을 구하려는 ESG 전략’을 실천하는 기업으로 유명하다. ESG경영이 현실적인 문제에 부닥치더라도 최소한 ‘그린워싱’(greenwashing)을 하지 말자는 게 화장품기업의 실천 덕목이 되고 있다. 워싱이란 친환경 행위나 실천 노력을 과장하는 행위다. 친환경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친환경인 척하는 행태를 말한다. “그린워싱 행위는 과대 과장광고 수준을 넘어 시장질서를 교란하여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는 문제행위”라는 게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의 지적이다. 만일 그린워싱이 지속된다면 기업 정보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고, ESG 경영을 저해한다고 우려했다. 화장품업계의 그린워싱 대표 사례로 이니스프리의 ‘hello, I'm paper bottle'가 여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종이병 포장지를 벗기자 플라스틱 통이 드러나 불필요하게 종이를 더 쓰거나, ’리필스테이션‘을 열었으나 내용물을 담으려면 플라스틱 용기를 구입
Environment(환경), Social(사회), Governance(지배구조)의 첫 글자를 딴 ESG가 화장품 기업의 화두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화장품산업의 ESG 현실은 어떨까? 유럽에서 K-뷰티 수출 및 유럽인증 대행사를 운영하는 네모브랜즈(Nemo Brands) 조성선 대표는 “유럽에서 ‘자사 제품은 클린뷰티(clean beauty)이며 중국에서 잘 팔린다’고 말하는 순간, 바이어는 등을 돌리게 돼 있다”라고 말한다. 그는 “일반 소비자보다 디스트리뷰터나 MD를 설득하는 게 너무 힘들다. K-뷰티는 트렌디(trendy), 귀여운(cutie)라는 인식이 있다. 그런데 거기까지다”라고 말한다. 사실 유럽에선 클린뷰티 아닌 건 아예 매장에 내놓을 수 없다고 한다. “중국에서 잘 팔려요, 동물실험 안했어요” 한국 브랜드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이다. 유럽에서 동물실험은 금지 규약이다. 제품의 강점, 독특한(unique) 특징이 무엇이냐?가 중요하다. K-뷰티가 시카(cica) 성분 제품을 쏟아내는 걸 보고 “왜 다 똑같냐?”라며 반문한다고 한다. 처방엔 관심이 없다. 유럽 브랜드는 ‘브랜드 철학’을 얘기하는 걸 좋아한다. 다른 데와 달리 ‘이런 콘셉
화장품업계의 건의사항인 ‘화장품 색소 관리’에 대해 식약처가 관련 법령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9월 13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지난 3월 28일 오유경 식약처장과 화장품 업계 CEO 간담회에서 업계는 “화장품의 색소 종류 및 사용제한을 고시로 정해, 최신 기술이 적용된 시험법에 따른 색소 사용이 어렵다”라고 개선으로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색소의 종류와 품질 기준은 현재와 같이 고시로 정하여 관리하되, 업체가 색소 품질관리 시 제품의 특성에 맞는 최신의 시험방법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시험방법은 고시에서 삭제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 고시에서 삭제한 화장품 색소 시험방법을 가이드라인으로 제공 ▲ 가이드라인 이외에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검증된 시험방법의 경우 색소 품질관리에 자유롭게 적용 등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식의약 규제혁신 2.0의 49번 과제다. 식약처는 고시가 개정되면 업계가 시험법을 유연하게 적용 또는 최신 시험법에 의한 색소 제조로 소비자 선택 폭이 넓어지고, 국제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 유럽, 미국 등은 화장품 색소의 품질기준은 규정으로 관리하지만
화장품의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 기간을 1차 포장과 2차 포장에 모두 표시토록 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이 2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화장품의 명칭, 성분, 가격 등 주요 사항은 내용물과 접촉하는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모두 기재·표시토록 하고 있다. 그런데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개봉 후 사용기간에 대한 표시 의무는 1차 포장에만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구매 후 이를 확인하려면 2차 포장을 제거해야만 한다. 소비자가 제품 구매, 개봉한 이후 사용기한의 경과 여부를 파악하고 교환 및 환불절차를 진행하거나 기재된 관련 사항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개정안은 화장품의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1차 포장과 2차 포장 모두에 표시하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김민석 의원은 “유럽이나 중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 피부에 직접 닿는 화장품의 사용 기간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않아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의 불편을 줄이고 화장품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