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추출물 원료의 함량 기재는 완제품을 기준으로 희석용매 등을 제외하고 표시·기재해야 한다. 11월 24일 식약처는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지침(민원인안내서)’을 개정하고 ▲화장품에서 추출물의 함량을 기재하는 방법과 예시 ▲추출물 함량을 산출하기 위한 근거자료 종류 등을 추가하였다. 추출물 함량은 화장품 완제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그런데 추출물 함량이 실제 양보다 많은 것처럼 희석용매를 포함해 기재하면 소비자 기만 광고로 단속 대상이 된다. 즉 녹차추출물 1%+희석용매 98%+보존제 1%로 구성된 화장품 → ‘녹차추출물 1%’로 기재 가능하다. 그런데 녹차추출물 1%+희석용매 98%+보존제 1%인 화장품 → ‘녹차추출물 99% 함유 화장품‘으로 기재하면 안된다. 추출물 함량에 대한 근거자료는 ① (원료) 추출물과 희석용매 등을 분리하여 작성한 원료의 조성정보, ② (완제품) 화장품 성분 중 추출물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이 있다. 식약처는 추출물 함량을 정확하게 기재함에 따라 소비자의 오인 우려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소비자와 업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최신 안내서를 지속해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화장품기업의 양수 양도시 행정제재 처분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1월 15일 국회에 발의됐다. 제안자는 대표발의의원으로 안병길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현행법은 처분효과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영업자가 사업을 양도하면 양수 영업자가 그 지위를 승계하고, 종전 영업자의 행정제재 처분 효과도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함께 승계토록 하고 있다. 그런데 행정청이 행정제재 처분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규정이 없어,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참고로 국민권익위원회도 부당한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기간 명확화, 선의의 양수인에 대한 보호 규정 마련 및 양수인이 행정제재 처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권고하고 있다. 이에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는 종전 영업자의 동의를 받아 미리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승계 영업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화장품법 제26조의2제2항을 신설한다.
식약처는 오유경 처장은 20일 일본 화장품시장 수입 점유율 1위를 차지한 K-뷰티의 현지 판매점 ㈜스킨가든을 방문했다. 이번 행사는 도쿄에서 열린 ‘2023 원아시아 화장품·뷰티 포럼’ 참가와 맞물려 이뤄졌다. 포럼에서는 일본 규제당국의 일본 화장품 제도에 대한 소개와 일본 유통전문가의 최근 일본 화장품시장 동향, 시장 진출 성공사례, 전략 등이 발표됐다. 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일본 도쿄 화장품 팝업 부스 운영사업과 연계한 국내 중소기업의 일본 진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오유경 처장은 도쿄 베르사르 간다에서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통해 국산 화장품의 일본 시장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 지원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 참석자는 식약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코트라, MBN, 대한화장품협회,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마녀공장, ㈜코스메랩(스킨가든), 대봉엘에스, 한국콜마, 코스맥스 등이다. 이어 오유경 처장은 일본 도쿄 신주쿠의 일본 최대 규모의 한류 편집숍 ㈜스킨가든을 방문했다. 코스메랩 재팬이 2011년 설립한 ㈜스킨가든은 K-뷰티의 소매 및 도매, 액세서리, 캐릭터, Hot Item을 판매하는 일본 1020세대의 핫 플레이스다. 코스메랩
식약처는 9일 감사원의 정기감사 결과에 대한 해명 자료를 내놓았다. 3가지 지적사항은, 첫째 헤나 등 일부 화장품 원료가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화장품 원료 위해평가 연구용역 결과를 받고도 관련 성분의 사용 제한 등 미조치, 둘째 속눈썹 파마약을 화장품 안전기준을 마련해 관리하라는 지적을 방치, 셋째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제한되는 물질을 사용한 화장품의 조치 등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① 헤나 관련 용역연구 결과에 대해 최신 독성정보 등을 보완해 신속하게 사용기준 변경 등 조치 ②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을 화장품으로 분류 결정, 관련 법령 개정 추진 및 부작용 모니터링 등 검증 계획 등을 밝혔다. (관련기사 http://www.cncnews.co.kr/news/article.html?no=8639 ) 또 ③ 최근 3년간(‘19~’21) 원료목록이 보고된 52만개 화장품 중에서 85개 화장품이 금지(제한) 원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점검 결과 실제 제조·유통된 사실이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제한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보존제 등의 사용기준을 지키지 않은 5개 품목이 확인되어 해당 업체를 판매업무 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대규모 유통업자는 앞으로 납품업자와 공동으로 판촉행사를 할 경우 최소 50% 이상 분담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은 공정위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10월 30일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판촉행사 비용분담 규정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다른 납품업자와 차별화되는 판촉행사를 할 경우에는 비용분담 의무의 예외를 인정한다. 공정위는 코로나19로 인해 유통업계 매출이 급감한 때인 ‘20년 6월 공동판촉 행사 시 비용분담 기준이 되는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을 운영해왔다. 이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공개모집을 통해 납품업자의 자율적 참여를 절차적으로 보장하고 납품업자가 할인 품목과 할인 폭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면 ’자발성과 차별성‘을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 그사이 ‘22년 12월 실시한 납품업체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업체의 85%가 가이드라인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94%는 가이드라인 운영으로 매출 증가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또 부당한 판촉비 부담 요구 경험은 4.9%(’19년) → 2.5%(’20년) → 1.7%(’21년) → 2.3%(’22년)의 추이를 보였다
한-아랍에미리트(UAE)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가 14일 최종 타결됨에 따라 향후 화장품의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다. 현재 아랍에미리트는 중동 국가 중 수출액 1위이며, 전체 화장품 수출순위 12위다. 1~8월 누적 수출액은 5358만달러(+56%)다. 매년 순위가 상승하고 있어 향후 중동 수출 교두보로써 성장성이 기대된다. 산통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아랍에미리트 경제부 대외무역 특임장관 간 통상장관회담을 서울에서 열고,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상 타결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체결한 24번째 자유무역협정이다. 올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방문에서 CEPA의 조속한 체결 필요성에서 강한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하반기 집중 협상을 통해 타결에 이르렀다는 설명이다. CEPA를 통해 품목수로 볼 때 한국이 92.8%, UAE가 91.2%에 적용되는 관세를 협정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철폐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하는 주력품목인 자동차・자동차부품, 전기·전자 제품(냉장고·에어컨·세탁기 등), 원동기와 밸브, 합성수지 등에 대한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최근 빠르게 성장하는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 등 친환경
화장품 등 18개 업종의 프랜차이즈 대리점 거래 종료 시 90일 내 보증금 반환이 이뤄져야 한다. 공정위는 대리점 분야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거래 보장 등 대리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표준대리점 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보증금 반환 시 폐점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대리점 거래 종료일로부터 90일을 넘길 수 없도록 했다. 둘째, 표준계약서의 분쟁해결수단으로 중재신청 조항을 추가하고 3월 개소한 대리점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시행토록 했다. 셋째, 공급업자,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사회 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대리점 영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계약 해지 사유로 추가하는 규정을 식음료 등 6개 업종에 반영했다. 이로써 18개 전업종에서 공급업자의 일탈행위로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됐다. 넷째 공급업자가 직영점(온라인 쇼핑몰 포함)에서 대리점에 공급하는 가격 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거나, 대리점 간 공급가격의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물품 공급가격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식음료 등 10개 업종에 추가로 도입했다. 공정위는 향후 공급업자를 대상으로 업종별 설명회를 개최해 계정된 표준계약서의 취지와 내용을 알리고 공정거래협약제도
생리대, 마스크, 반창고, 외용소독제, 치약, 콘택트렌즈관리용품 등 의약외품 용기·포장 등에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식약처는 26일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의 일부 개정안 관련 의견 조회를 11월 13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기존 규정은 의약외품 제조 또는 수입업자는 용기나 포장에 제품 명칭, 제조번호와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 등을 활자로 적도록 하고 있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기를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의약외품 중 점자를 표기하는 제품은 거의 없어 시각장애인 등은 의약외품 오남용 우려가 있으며, 안전 정보를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앞서 약사법은 21년 7월 20일자로 개정 공포되었으며, 24년 7월 21일자로 시행 예정이다. 의약외품은 식약처장의 고시에 의해 시행된다. 식약처는 “입법 취지와 정책효과를 고려하여 점자표시 대상을 의약외품 중 특정 품목군의 다소비 제품(생산실적 상위제품으로 식약처장이 지정)으로 하고 점자 등 표시내용은 품목군별 특성을 고려해 필수 표시내용을 지정·규제한다”고 설명했다. 업계 영세성, 생산단가 상승, 무역장벽 우려, 업계 수용도 등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