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은 품목의 양도·양수가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양도·양수 시 기능성화장품의 안정성 및 유효성에 대한 신규 심사를 받도록 했으나 이를 변경심사로 바뀌게 된다. 또한 변경심사 시 처리기간도 15일로 단축했다. 이에 따라 기능성화장품을 보유한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양도·양수가 쉬워지며, 기업 M&A시 권리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식약처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2021년 12월 28일 공포되었으며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심사받은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권리를 변경하려는 경우 양도·양수계약서를 증명서류로 갈음하며, 기능성화장품 변경심사 의뢰서를 제출하면 된다. 현재 기능성화장품의 심사 건수 551건이며, 보고 건수 8663건 등 총 9214건이다.(2021년 상반기 기준) 효능별로는 단일기능성 4897건이며 이중 기능성 3269건 삼중기능성 1048건이다. 한편 5일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화장품의 기능성 오인 광고에 대해 1월 14일까지 집중점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의 광고는 허가(심의) 범위 내에서만 광고
식약처는 27일 모다모다샴푸의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1,2,4-Trihydroxybenzene)에 대해 화장품 사용 금지 원료로 명문화했다. 또한 잔류성 오염물질과 과불화화합물 8종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추가하고, 벤잘코늄클로라이드는 분사형 제품에 대해 사용 제한을 명시했다. 이런 내용을 수록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2월 27일 행정예고하고 ‘22년 1월 17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 식약처는 모다모다샴푸의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의 경우 위해평가 결과 피부감작성 우려가 있어 화장품 원료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시행은 개정 후 6개월 후부터다. 이와 관련 1,2,4 트리하이드록시벤젠은 유럽에서 ‘21년 9월부터 제품 출시 금지 및 ’22년 6월부터 제품 판매금지 원료로 지정됐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위해평가 결과 안전역이 확보되지 않은 원료의 사용으로 국민건강에 위해 가능성과 해외에서 금지하는 원료의 사용에 따라 사회적인 논란 성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잔류성 오염물질 관리법‘에 따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잔류성 오염물질‘을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명문화했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제주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가 서귀포시에 설립, 16일 준공기념식을 가졌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옥천(온대성)·양구(고산성)·제주(아열대성)의 3대 생약자원센터를 구축,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 식약처는 한약재의 품질관리 기준이 되는 표준생약을 확보하고 각국의 생물자원 주권을 인정하는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생약자원관리센‘를 운영 중이다. 이번에 준공한 제주센터는 ①재배장 ②온실 ③연구동(보존·연구) ④전시동(표본 전시·체험활동) 등으로 구성됐다. 총사업비 247억원이 투입됐으며 연면적 6717㎡, 부지 4만6882㎡의 규모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축하 영상에서 “생약자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에 준공된 ‘제주센터’가 주축이 되어 수입에 의존했던 아열대성 생약자원을 우리나라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번 센터 준공은 그동안 식약처, 제주자치도, 서귀포시, 그리고 지역주민의 관심과 열정이 한데 모여 이룬 큰 성과”라고 격려했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이번에 준공한 ‘제주센터’와 현재 운영하는 옥천·양구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내 생약자원에 대한 조사·연구·개발을 적극적으
마스크팩·물휴지 등 검체를 얻기 어려운 제형의 미생물 한도 시험법의 가이드라인이 28일 발간됐다. 주요 내용으로 ▲전처리 방법 ▲구체적인 시험방법 ▲시험시 주의사항 등으로 구성됐다. 쉽게 이해하도록 그림·사진 등을 수록했다. 예를 들어 마스크팩은 시트를 작게 잘라 균질화한 검체로 시험을 진행하며, 단계마다 참고할 수 있는 사진·그림을 넣었다. 식약처는 이번에 개정된 가이드라인이 화장품의 품질 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일본의 ‘화장품산업 비전’은 다분히 K-뷰티를 의식한다. K-뷰티가 일본 수입화장품 시장 2위를 기록하고, 중국 수입시장에서 일본을 추격하는 모양새를 보면서 J-뷰티의 활로가 아시아 시장임을 강조하는 데서 이를 엿볼 수 있다. 마치 19세기 말 탈아입구(脫亞入歐)를 외쳤지만 구라파의 언저리에 머물던 일본이나, 시세이도를 앞세워 아시아 석권 후 진격하던 J-뷰티가 글로벌 시장에선 이렇다 할 계기를 마련하지 못한 것이나 도긴개긴인 점이 한계로 비쳐진다. 반면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K-뷰티와 향후 경쟁이 예고되는 C-뷰티를 주목하면서 이제라도 ‘산·학·관이 J-뷰티의 미래상을 최초로 구상’하는 보고서가 바로 ‘비전’인 것이다. 보고서는 J-뷰티의 현실을 소개하면서 ‘신흥 외국기업의 대두’라는 항목에서 고민을 다루고 있다. 보고서는 “국내 시장은 일본 내 규제가 얽혀있어 주로 국내 기업 간 경쟁이 주체이지만, 최근 한국과 중국의 화장품 브랜드가 젊은 여성을 중심으로 시장을 넓혀가고 있다. 특히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고 현황을 전한다. 그러면서 “한때 2008~2010년 태국에서 수입이 급증한 적이 있지만 이는 샴푸와 헤어 오일 등의 헤어케어 수
메가FTA로 불리는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2022년 1월부터 시행된다. 지난 9월 13일 한국·중국·일본·아세안의 경제장관들은 화상회의를 통해 내년 1월까지 RCEP을 발효시킨다는 공동성명을 냄으로써 미비준 회원국의 발걸음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KOTRA는 오는 9월 30일 ’RCEP 활용을 위한 온라인 통상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알렸다. 이번 온라인 설명회에는 전동욱 산업통상자원부 동아시아 FTA협상담당관이 연사로 참가해 RCEP의 추진 경과·의의를 설명한다. 이어 하춘호 주중한국대사관 관세관이 RCEP 활용전략, 공인인증기업(AEO) 활용 등 기업 실무자에게 유익한 내용을 소개한다.(AEO: 세계관세기구를 중심으로 마련된 화물이동 안전관리에 대한 국제표준) KOTRA 베이징무역관에서는 한중 FTA 활용방안과 실제 사례에 대해 발표한다. 아울러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관계자가 우리 기업들이 신시장 개척에 참고할만한 연변주 수입상품 관세 면제제도도 소개할 예정이다. 홍창표 KOTRA 중국지역본부장은 “RCEP은 통일된 원산지규정이 합의돼 기존 협정 대비 관세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고 전자상거래, 지재권, 정부조달 등 최신 규범이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없이도 교육·훈련 받은 직원이 화장품 리필 매장에서 제품 품질관리, 매장 위생관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5일 식약처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알맹상점과 ㈜이니스프리가 규제특례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향후 2년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이들 매장에서는 조제관리사 없이도 샴푸, 린스, 바디클렌져, 액체비누 4종의 화장품 리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화장품의 리필매장에서의 위생관리를 위해 ‘맞춤형화장품(소분·리필)의 품질·안전 및 판매장 위생관리 가이드 라인’을 마련해 제공한다고 식약처는 덧붙였다. 현재 화장품 리필전문 매장은 19곳이 운영 중이며 이중 조제관리사 없는 시범운영 매장은 7곳이다.(알맹상점 망원점, 보탬상점, 알맹상점 서울역점, 이니스프리 강남직영점, 이니스프리 건대직영점, 이니스프리 신규직영점, 카페이공) 식약처는 화장품 리필 활성화로 포장재 사용을 줄여 탄소 저감 등 녹색소비문화에 기여하고 조제관리사 채용이 어려운 소규모 매장에서도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식약처는 27일 실시간 상거래 방송(라이브커머스, ‘라방’)의 부당광고 방지를 위해 인터넷 플랫폼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안전관리 간담회’를 개최했다. 참가사는 △네이버쇼핑-라이브 △그립 △더립 △롯데백화점100라이브 △카카오쇼핑-라이브 △티몬-티비온 △현대백화점Hmall △라이브11 △쿠팡라이브 △CJ-ON △잼라이브 △소스라이브 등이다. 이번 간담회는 식약처가 최근 실시한 ‘라이브커머스 방송 부당광고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식품 등을 판매하는 업체뿐 아니라 플랫폼 업체에 대해서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등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주요 플랫폼 업체 12개사에서 식품 등을 판매하는 117개 방송을 대상으로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3. 15~7. 12)한 결과, 6개 플랫폼 업체의 부당광고 21건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등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날 식약처는 ‘신종 광고·판매채널 자율적 안전관리 안내’를 배포하고 ▲관련 법령 등 규정 설명 ▲현장 중심의 법령 위반 사례 ▲업계 자율 안전관리 강화방안 ▲판매자·플랫폼업체의 책임·역할 강화 등을 설명했다. 특히 판매업체, 플랫폼사,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