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을 모방한 화장품 판매가 8월 17일부터 판매가 제한된다. 이는 지난달 화장품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시행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품으로 오인 우려가 있는 화장품의 판매 제한, ▲맞춤형화장품판매업 품질·안전관리 강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제도 보완 및 자격관리 기준 정비, ▲고형비누 등의 1차 포장 표시 의무 완화,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신고하거나 심사 등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벌칙 부과 근거 마련 등이다. 식품의 형태·용기·포장 등을 모방한 화장품은 제조·수입·진열·판매를 금지해 만일의 섭취 등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목적으로 입법됐다. 앞으로 1개월 후 새롭게 제조 또는 수입되는 품목부터 적용된다.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관련기사: http://www.cncnews.co.kr/news/article.html?no=6114) 이번 화장품법 개정은 유통가에서 식품사와 컬래버레이션, 또는 식품의 형태·냄새·색깔·크기·용기 등을 모방한 화장품을 출시하고, 이에 대해 소비자단체에서 영·유아와 어린이의 삼킴 사고 발생을 우려하는 경고를 낸 바 있다. 지난 3월과 4월 소비
K-뷰티만의 ‘독창성’을 구축, 미래 성장동력을 모색하는 ‘K-뷰티 경쟁력과 위기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11일 열렸다. 국회 K-뷰티 포럼이 주최하고 보건산업진흥원이 후원한 이번 공청회는 ‘혁신성장 K-뷰티 피부건강 기반기술 개발’ 사업안이 처음 발표돼 안팎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2020년 화장품 수출 G3에 올라선 쾌거는 감사할 일이다. 애써 준 현장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고 치하하고 “그럼에도 성장 한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꾸준히 들리는 현실에서 ‘원천기술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화장품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 마련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며 활발한 토론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다. NCR 피부과학응용소재 선도기술개발사업단 황재성 단장은 “글로벌 경쟁 심화, 규제 강화, 수출경쟁력 상실 위기 등에 비춰 정부 지원의 시급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라며 “화장품산업은 혁신성과 창의성은 높으나 ‘원천기술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활성소재는 민간에서 담당하고, 기초소재+제형소재, 피부과학 기초연구, 디지털 코스메틱 등 미래형 기반기술 개발은 정부 지원의 산
국회 K-뷰티 포럼(대표의원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주최하는 ’K뷰티 경쟁력과 위기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오는 8월 11일 여의도 중앙보훈회관 1층에서 열린다. 이번 공청회는 K-뷰티의 지속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화장품·피부건강 기술 개발 전략을 놓고 관·산·학계 전문가들이 참가 토론한다. 정일영 박사(과학기술정책연구원)가 ’K-뷰티 혁신의 원천을, 황재성 단장(피부과학 응용소재 선도기술 개발사업단)이 ‘혁신성장 K-뷰티 피부건강 기반기술 개발’을 각각 발표한다. K-뷰티는 중국 중심 수출을 통해 고도성장했으나 원천기술 부족, 소재의 높은 대외의존도 등으로 성장과 침체의 갈림길에 들어섰다는 게 업계 공통 인식이다. 이에 따라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도약을 위해 원천기술·공통기술 확보를 위한 공적 영역의 지원과 민간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22년 종료되는 피부과학 응용소재 선도기술 개발사업 후속사업의 추진방향(예타 기획연구(안) 공유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는 등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우리나라가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 차기 의장국으로 선출됐다고 5일 식약처가 발표했다. 지난달 열린 제15차 ICCR 연례회의(6. 21~24)에서 차기 의장국으로 선출됐으며 임기는 1년(‘21. 7~’22. 6)이다. 향후 운영위원회, 분기별 원격회의, 연례회의(‘22. 6. 28~30) 등을 주관하게 된다. 특히 ▲안전성 평가 통합전략 ▲미생물군집체(마이크로바이옴)과 화장품 ▲소비자 소통 등 3개 실무그룹별 의제에 대해 정회원 국가의 의견을 조율하는 등 화장품 규제과학 정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연례회의에서 “소비자 취향 중심의 맞춤형화장품과 친환경 추세에 맞춘 리필(소분)매장의 소비자 안전확보 제도 수립 관련 식약처 제안에 참가국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고 소개했다. ICCR은 2007년에 설립된 규제당국과 화장품 산업계로 구성된 국제협이체다. 무역장벽 최소호, 소비자 보호 등을 목표로 국제 기준·시험법 개발, 소비자 소통 정책 수립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우리나라는 2012년 준회원으로 시작해 작년에 정회원으로 선출됐다. 정회원국은 한국·유럽·미국·일본·캐나다·브라질·대만 등 7개국이며 준회원은 11개국, 업계 회원 18개
화장품법 개정안이 7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식약처가 밝혔다. 국회의원이 발의한 5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한 대안은 지난 13일 상임위를 통과했었다. 이날 통과된 개정 내용은 ①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 등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 및 벌칙 부과 근거 마련(마약법, 인체조직법 공통) ②식품으로 오인 우려가 있는 화장품 판매 제한 ③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 발급 관리 명확화 ④고형비누 등의 1차 포장 기재·표시 의무 완화 ⑤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품질·안전관리기준 정비 ⑥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관리 강화 등이다. 첫째 허가·심사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받은 경우 그 허가 등을 취소하고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새로운 화장품법은 행정처분 인정 및 3년 이하, 3천만원 이하 벌칙을 규정했다. (제24조, 제24조의 2 및 제36조) 둘째 현재 사회적으로 우려 되는 펀(fun)슈머 화장품 판매가 제한된다. 즉 아이스크림, 바나나우유, 마요네즈, 우유 등 식품 또는 패키지를 모방해 화장품 용기로 사용한 경우다. 화장품법 제15조 ‘영업의 금지’ 조항에 10호로 “식품의 형태·냄새·색깔·크기 등을 모방하여 섭취 등 오용의
식약처는 자외선차단지수(SPF) 관련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을 6월 30일 개정했다. 23일까지 의견 수렴을 최종 확정한 것이다.(관련기사 http://www.cncnews.co.kr/news/article.html?no=6042) 주요 개정 내용은 ▲자외선차단지수(SPF)·내수성SPF·자외선A(PA) 차단등급 설정 근거자료에 국제표준화기구(ISO) 시험법 추가 ▲‘기원 및 개발경위’에 관한 제출자료 요건 제시 ▲기타 내수성·지속내수성 표시 기준을 효능·효과 부분에 명시 등이다. 이번 고시 개정은 “자외선 차단지수 등의 설정 근거 자료에 국제표준화기구(ISO) 시험법을 추가(ISO 24444)하고 제출자료 요건을 명확(6하 원칙)하게 하는 등 화장품 업계의 기능성화장품 개발·수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그간 자외선 차단지수 등의 설정 근거 자료로 인정되는 해외 시험법에는 일본(JCIA)·미국(FDA)·유럽(Cosmetics Europe)·호주/뉴질랜드(AS/NZS) 등의 측정방법만 규정되어 있었다. 업계는 이를 통해 국내외 인플루언서 등이 제기한 SPF 논란이 멈출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 해외시장에서 SPF 지수 문제
국회 K-뷰티 포럼 대표의원인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21일 서울 성수동 맞춤형화장품 매장(아모레 성수)을 방문, 실태를 살펴보고 참석한 중소기업과 화장품발전방안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국회 차원에서 평소 K-뷰티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맞춤형화장품 제도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듣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팬더믹으로 전 세계가 큰 충격을 받았고 많은 국가가 경제후퇴를 기록한 가운데서도 K-뷰티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우리나라 화장품산업이 세계 3위 국가로 성장하였다” 며, “특히 전체 화장품 수출실적 중 66%를 중소기업이 달성했다. 너무 자랑스러운 일이다”라고 말했다. 현장에서 다양한 제품을 직접 체험해본 김 부의장은 “K-뷰티가 해외 유수 브랜드와 어깨를 나란히 할만큼 성장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며 “화장품업계의 성장 불씨가 더욱 커질 수 있도록 간담회에서 들은 내용을 세심하게 검토하여 다방면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 자리에 참석한 한국화장품중소기업수출협회 박진영 회장은 “K-뷰티 최대 수출
식약처는 ‘가려움 개선’ 기능성화장품 인체적용시험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유효성 평가 지표, 시험에 적합한 대상자 요건 등을 명확하게 제시했으며, 피부과 전문의 자문과 화장품업체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시험대상자 선정 ▲시험 설계와 시료 적용 방법 ▲평가항목(유효성 평가변수)과 판정방법 등이다. 시험대상자는 선정기준을 만족하고 시험군과 대조군 각 30건 이상의 유효한 결과를 확보해 통계적인 비교가 가능해야 한다. 시험은 화장품 사용 전·후 비교와 해당 화장품을 바르지 않은 대조군의 비교가 모두 가능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피부 각질층 회복 기간을 고려해 최소 4주 이상 수행해야 한다. 시료는 실제 용법·용량에 따른 사용량과 횟수로 가려움이 있는 부위(예 팔오금 아래 3cm, 다리오금 아래 5cm)에 도포해야 한다. 유효성은 피부장벽 기능회복 정도와 가려움 개선 여부로 평가한다. 피부장복 기능회복은 피부의 수분 손실량과 수분 함유량 등을 기기로 측정해 평가하고 가려움 개선은 시험대상자가 느끼는 가려움 정도를 수치화하여 평가한다. 관련 자료는 식약처 홈페이지(법령/자료→공무원지침서/민원안내서→민원안내서)에서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