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의 ‘2023 화장품 정책설명회’가 21일 누리꿈스퀘어(DMC 소재)에서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식약처 고지훈 화장품정책과장은 인사말에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아니라 산업과 기업의 비즈니스 전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장품 수출이 새로운 활로를 찾고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원하겠다. 기업 역시 안전성과 품질이라는 국제경쟁력의 핵심 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앞서 오전에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식약처는 ‘식의약 규제혁신 2.0’을 발표했었다. 설명회에서도 화장품 관련 6대 규제 개선안으로 ▲ 화장품 표시정보 e라벨 시범 운영 ▲ 자동화기기 염모제의 맞춤형 심사 도입 ▲ 화장품 색소 품질관리의 국제조화 ▲ CGMP와 ISO 22716의 조화된 기준 운영 ▲ 수출국 규제 정보 및 교육 제공 ▲ 민간 인증마크의 표시·광고 활용 등의 소개가 있었다. (관련기사 http://www.cncnews.co.kr/news/article.html?no=8347 ) 향후 입법 예고 내용으로 ①화장품업 등록 전자
21일 식약처는 ‘정책 수요자의 바람’과 ‘미래 성장 전략을 담은’을 제목으로 한 ‘식의약 규제혁신 2.0’을 발표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함께 참여했다고 한다. 수요자가 현장에서 직접 제안한 과제를 발굴해 체감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2.0 전략을 짰다는 설명이다. 말 그대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미래 발전 전략을 짰다는 얘기인데 얼마나 설득력 있는지는 수요자의 기대를 ‘정책 의지화’함으로써 추진했는지를 관찰하면 알 수 있다. 현장 목소리는 올해 1~4월 ‘혁신의 길, 현장에서 듣는다’라는 슬로건으로 식의약 업계 CEO, 관련 협단체, 미국 진출 기업 등과 100여 회 이상 간담회, 현장방문, 끝장 토론을 통해 취합됐다. 또 ‘국민 생각함’(권익위의 온라인 정책소통 공간) 및 식의약 분야별 국민대토론회(5월)를 통한 의견 수렴도 거쳤다. 이렇게 해서 △ 디지털 안전관리 혁신(13건) △ 소비자·소상공인 편익 증진(19건) △ 미래산업 지원(16건) △ 글로벌 규제조화·지원(17건) △ 불합리한 규제 정비(15개) 등 5개 분야, 80개 개선과제를 도출했다. 이중 화장품 분야 과제는 6개(6, 43, 49, 53, 59, 71)가 선정됐
지난 8일 기재부의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의 행정예고가 18일 끝남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외환거래 절차·규제 완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무증빙 송·수금 금액 기준 연간 5만불→10만불 확대 ▲외화차입 신고 기준을 연간 3천만불→5천만불로 상향 조정, 수시보고 폐지 ▲대형 증권사의 고객 대상 일반 환전 허용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환전 절차 간소화 등을 담고 있다. 먼저 별도 서류 제출 및 자본거래 사전 신고 없이 해외 송·수금할 수 있는 금액 기준이 연간 5만불에서 10만불로 확대한다. 또 증권사 현지법인의 현지 차입에 대한 본사 보증 등 은행 사전신고가 필요했던 31개 자본거래 유형을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둘째 기업의 대규모 외화차입에 대해 기재부·한은 신고 기준을 연간 3천만불에서 5천만불로 올린다. 연간 5천만불 이내 외화자금 차입에 대해서는 외국환은행 사후보고가 필요하다. 현지 금융을 통한 해외 현지 차입은 원칙적으로 국내 반입이 불가했으나 이번 개정안부터 허용된다. 또한 해외직접투자 관련 수시보고 제도를 매년 1회 정기보고로 통합하고 내용도 간소화된다. 셋째 기존 4개사(자기자본 4
식약처는 오는 6월 21일 오후 1시 30분부터 ‘2023년 화장품 분야 정책 설명회’를 누리꿈 스퀘어(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대면으로 진행된다. 주요 발표 내용은 ▲화장품 분야 ’23년 주요 정책 방향과 법령 개정 사항 ▲영업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에서 정한 의무 사항 ▲화장품 원료관리 ▲화장품 품질에 대한 안전 기준 ▲산업계 지원 사항 등이다. 참석인원은 선착순 350명으로 제한(1사 1명)되며 참석 희망자는 6월 14일~6월 16일 사전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 신청 사이트: 대한화장품협회 www.kcia.or.kr → ’교육신청‘ → ’세미나, 설명회, 행사 ] 대한화장품협회는 화장품 법령 관련 질의 사항은 오는 6월 16일까지 온라인(https://forms.gle/7ojS7fthrXJkykKa7) 으로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화장품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여 유통 화장품의 품질·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화장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제1차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협의체’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6일 제2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방안’에 따른 조치다. 당시 대책으로 ① 산업현장에 기반한 학교 교육 제공 ② 현장 수요 맞춤형 생산·규제과학 전문인재 양성 ③ 혁신을 선도할 핵심 연구인재 육성 ④ 든든한 지원체계 구축이라는 4대 추진과제를 통해, 바이오헬스 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한 핵심인재 11만 명 양성(’23~’27년)을 목표로 제안했었다. 이번 협의체 발족은 바이오헬스 글로벌 기술 패권 확보를 위한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민-관 협력을 통한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한 인재양성 정책의 보완·발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참석자는 ▲정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협회: 대한화장품협회,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한국의료기기산업현회 ▲전문가: K-NIBRT, 폴리텍 대학 등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관련 교육 전문가 11명 ▲지원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이 참여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글로벌 바이오
정부는 지난 3월 24일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활성화 전략 방안’을, 이어 4월 19일에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을 발표하는 등 ‘바이오헬스 강국 도약을 위한 신산업 육성’안을 잇달아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Ⅲ 바이오헬스 강국 도약을 위한 신산업 육성→ 11 한의·피부·치의 건강증진 연구개발 → 11-2 ‘첨단 피부과학 화장품 기술 확보’를 제안하고 있다. 이중 화장품 관련 방안은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이 건의한 ‘화장품 부문 수출 활성화 방안’과 피부기반과학 기술개발선도사업단(NCR)의 과제 등이 그대로 포함됐다. R&D 또는 일부 산업 현장 건의안만 반영돼, 실질적인 ‘K-뷰티 화장품산업 비전과 미션’이라고 하기엔 함량 부족이다. 때문에 ‘바이오헬스 산업’을 5대 신성장 산업의 하나로 키우자는 국가적 이슈에서 바이오헬스의 ‘뿌리 산업’인 화장품을 신성장 동력으로 키우기 위한 ‘비전과 전략’ 선포가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이에 ‘일본의 화장품산업 비전’(2021년 발표)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기자가 주목하는 점은 비전과 미션을 제안하고 이를 캠페인화 함으로써 항구적인 K-뷰티 이미지를 구축하자는 아이디어다. 현재 K-뷰
앞으로 칫솔, 치실 등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 등은 위생용품으로 관리된다. 이에 따라 영업인허가, 수입신고, 자가품질검사 등 사전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정기적인 지도·점검, 수거·검사 등 상시 안전관리 체계가 구축된다고 식약처가 밝혔다. 이는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안이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시행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된다. 칫솔, 치실 등 구강관리용품 → 위생용품에 포함됨에 따라 앞으로 복지부 소관인 ‘구강보건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문신용 염료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분류돼 환경부 소관 ‘화학제품안전법’에 포함된다. 이밖에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의료기기법’, ‘위생용품 관리법’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 모두 6개라고 식약처는 덧붙였다.
식약처는 24일 ‘규제혁신 2.0 국민대토론회’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했다. 행사에는 식의약 분야 업체, 협회, 학계, 소비자단체 등이 참석했다. ‘식약처 혁신의 길, 현장에서 듣는다’라는 주제로 간담회, 현장방문, 민관 끝장 토론 등 총 100회 이상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으며 국민 생각함 등을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식의약 규제혁신 2.0은 ① 디지털 안전관리 혁신 ② 소비자·소상공인 편익 증진 ③ 미래산업 지원 ④ 글로벌 규제조화·지원 ⑤ 불합리한 규제 정비 등 5개 분야에서 글로벌 규제 조화,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이날 토론회에서 소비자단체는 “시장변화에 따라 생산방식과 소비형태가 변화되어 규제 내용을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나 국민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산업계는 식약처의 노력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국민의 안전을 기본으로 규제개혁에 공감했다는 뜻을 표했다. 학계는 “규제 개혁의 목표가 규제완화나 강화가 아닌 소비자와 산업계 양측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최적화된 규제 마련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 등은 식의약 규제혁신 2.0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