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6월 1일부터 중국 수출용 전자 판매증명서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대한화장품협회에 따르면 “이미 7개국에 대한 전자 판매증명서 발급이 시행 중이므로, 중국 수출 화장품의 허가·등록을 위한 전자 판매증명서 발급에 바로 대응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정식 공문을 발송하고 중국 측 회답을 받게 되면 전자 판매증명서 발급 시스템을 통해 중문과 영문용 및 QR코드 인식 가능한 전자 판매증명서를 컴퓨터에서 인쇄해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9일 식약처와 중국 NMPA의 국장급 양자 협력회의에서 “직접 서명·날인한 원본 판매증명서 → 원본이 확인된 전자 판매증명서로 대체”키로 합의한 바 있다. 이렇게 되면 중국 수출 시 문서 발급 및 국제 우편, 택배 등 통상 일주일 이상 걸리던 준비 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는 22일 “중국 화장품 규정 전면 개정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중국 규제기관과의 협의에서 화장품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한 식약처의 지원과 노력”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 양자 국장급 회의에서는 ① 시험ㆍ평가 분야 기술협력 추진 ② 국장급 협
보건산업 분야의 수출 확대 및 지속 성장을 위해 ‘보건의료 통상리포트’가 발간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보건산업 통상정책의 국내외 현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시 비관세장벽 등 여러 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5월에 창간호를 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통상리포트에는 ▲ 통상 쟁점과 관련된 최신 정책·연구·지역 동향 소개 ▲보건산업 수출자료와 쟁점 분석 ▲ 수출전략 모색 등에 대한 학계, 법조계, 산업계 등 통상전문가 식견 등이 게재될 예정이다. 5월 창간호에는 ① 최근 국제통상 환경변화와 보건산업의 대응 방향 ② 보건산업 관련 지역별·분야별 통상 이슈 등 특집과 ‘2022 보건산업 수출관련 주요 통계’ 등이 수록됐다. (5월 22일부터 진흥원 홈페이지 (www.khidi.or.kr) 참조 (동향과 정보>보고서)에서 확인 가능) 진흥원 한동우 보건산업혁신기획단장은 “국내·외 통상환경과 각국의 정책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변화가 국내 보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보건산업에 특화된 통상 관련 최신정보를 제공하여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시 참고할 수 있는 전문 동향지의 필요
중국 수출용 기능성화장품의 인체적용시험, 안전성 평가 등 국내 GLP의 규제 서류 인정의 첫 걸음을 뗄 수 있을까? 지난 5월 9일 식약처와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국장급 양자 협력회의 결과 “화장품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회의에서는 ① 국내 발행 전자 판매증명서 중국 허가·등록 시 인정 ② 시험·평가 분야 기술협력 추진 ③ 국장급 협력회의 정례화 ④ 공동 관심 의제 논의를 위한 워킹그룹 구성 등에 대해 합의했다고 전해진다. 먼저 수출 화장품의 허가 등록을 위해 요구하는 판매증명서를 기존 종이 원본만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원본이 확인된 전자판매증명서도 인정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수출기간이 일주일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본 확인은 발급번호, QR코드로 발급기관(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한 화장품 시험·평가기술 분야에서 한·중 기술협력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덧붙여 한중 화장품 규제기관 간 국장급 협력회의를 연 1회 개최, 정례화에도 합의했다. 향후 허가·등록 등 공동 관심 분야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워킹그룹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협의에는 한국에서 신준수 바이오생약국
올해 1분기 화장품 총수출(19억달러)이 소폭 증가(+1.3%)한 가운데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이 선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 UAE,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에서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신흥시장 개척 성과가 전체 화장품 수출을 견인하고 있는 것이다. 17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소기업의 화장품 수출액은 12억달러로 전년 대비 9.8% 증가했다. 이는 중소기업 수출품목 가운데 수출 실적 1위다. 이어 자동차, 플라스틱제품,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순이었다. 화장품은 러시아·UAE 등 신흥시장과 더불어 대부분의 주요국 수출이 모두 증가해 5분기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대·중견 수출(-12.8%)이 감소한 대신 중기 수출은 증가세였다. 이에 따라 화장품 총수출 내 중소기업 비중은 58.7%(‘22.1Q)→63.1%(’23.1Q)로 4.4%p 늘었다. 국가별 중소기업 수출액은 △중국 2.8(△18.7) △ 러시아 0.8(47.1) △ UAE 0.2(85.5) 등이었다.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액은 1.6억달러로 +0.3% 소폭 증가에 그쳤다. 이중 화장품이 0.59억달러(-6.2%)로 1위를 차지했다. 일본의 경우 화장품과 의류 감소
식약처와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간 국장급 양자 협력회의가 5월 9일~12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린다. 이는 2009년 양자 간 규제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후 2013년, 2019년 재체결했으며 코로나 시기 비대면에 이어 3년여 만에 대면으로 개최된다. 이번 방문은 화장품의 대 중국 수출이 ‘22년 이후 감소에 따른 중국 화장품 허가·등록시 업계 어려움을 적극 해소하고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화장품의 대 중국 수출액은 ’20년 38억달러 →’21년 49억달러(+28.2%)→’22년 36억 달러(△26.0%)를 기록했으며 올해 1분기도 6.4억달러(-21.2%)로 여전히 두 자릿수 감소 중이다. 특히 중국의 화장품감독관리조례 시행 관련 ▲ 국내 화장품 생산·품질관리 체계의 우수성 강조 ▲중국에서 국내시험 결과를 인정하여 제출 자료 간소화 등을 중점 협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중국 기업과의 간담회를 통해 △ 중국 시장 동향·전망 △ 수출활성화 전략 등을 논의한다. 주중대한민국대사관 주최 ‘중국 화장품 정책 및 법규 설명회’에 참석해 상하이 약품감독관리국 등 규제당국과 기업 대상으로 국내 화장품 안전관리 제도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27일 발표한 ‘바이오헬스산업 실태조사’ (2021년 기준)에 따르면 화장품, 제약, 의료기기 가운데 화장품은 매출 2위, 인력 1위, 연구개발비 3위로 나타났다. 바이오헬스산업의 기업체 매출은 125조 1799억원으로 전년 대비 9.1%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 제약 44.2조원(+7.6%) △ 화장품 42.1조원(+4.9%) △의료기기 38.9조원(+15.9%) 순이었다. 인력은 총 33만 2952명(+10.6%)이며 화장품 종사자 수가 ’20년 대비 9.1% 증가한 13만 13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료기기 10만 2,636명(+8.9%), 제약 10만 180명(+14.3%) 순으로 조사됐다. 연구개발비는 ’20년 대비 19.2% 증가한 5조 7,480억 원이며, 연구개발집중도(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는 4.6%로 나타났다. 산업별 연구개발비는 제약(3조 6,768억 원, +27.2%), 의료기기(1조 3,704억 원, +10.9%), 화장품(7,008억 원, +0.9%) 순이며, 연구개발집중도도 제약 부문이 8.3%로 가장 높았다. 또한 바이오헬스산업 기업체 중 77.2%가 해외진출에 나섰다. 수출을 하는 기업이 69.8%,
보건복지부는 19일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하고 모든 국민이 건강한 헬스케어 4.0시대를 구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경제적·사회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보건의료기술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범부처 종합계획으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4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한다. 현재 K-뷰티 산업은 높은 수준의 소비자 요구와 OEM/ODM 기업의 역량을 바탕으로 급성장했다. 하지만 국내 화장품에 사용되는 생물자원의 61%를 해외 의존(50% 이상 중국 수입)하고, 2개 대기업이 전체 생산실적의 60%를 점유하는 등 구조적인 한계에 도달한 상태다. 이에 따라 ▲ 피부효능‧재생 증진 등 글로벌 화장품 수요 충족 화장품 소재기술 개발 ▲피부유형별 맞춤형 기술개발 및 유해성 평가 고도화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주요 화장품 수출국 규제 대응·평가 대응기술 지원 ▲이종 산업 융합 신개념 화장품 및 수출국 맞춤형 화장품 개발 지원도 계획에 포함됐다. 이를 위해 ‘혁신성장 피부건강 기반 기술개발사업단(NCR)’이 출범해 △ 피부건강 증진 기반기술 개발 △ 필수 고부가가치 기초소재 개발 △ 규제대응
업계 초미의 현안인 ‘화장품 안전성 평가 역량 강화’에 식약처가 협의체 구성 계획을 밝혔다. 12일 식약처, 복지부,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독성전문가, (사)대한화장품협회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화장품 안전성평가 지원 협의체’가 출범한다. 이번 협의체 구성은 중국의 화장품 원료 안전성 평가 제출 의무(‘22~24)에 대비하고 글로벌 규제 변화에 화장품업계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을 지원하게 된다. 협의체는 ▲ 천연물 등 원료에 대한 안전성평가 모델을 개발 ▲국내 화장품 원료의 안전성평가 자료에 대한 국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안전성평가법의 국제조화 ▲ 중국 규제당국과의 협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복지부·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이 운영하는 ‘화장품 안전성평가 검증위원회’에 참여하여 화장품 안전성 검증체계를 강화한다. 또 중국·동남아시아 등 규제정보를 지속 수집하여 업계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