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화장품산업 비전’은 다분히 K-뷰티를 의식한다. K-뷰티가 일본 수입화장품 시장 2위를 기록하고, 중국 수입시장에서 일본을 추격하는 모양새를 보면서 J-뷰티의 활로가 아시아 시장임을 강조하는 데서 이를 엿볼 수 있다. 마치 19세기 말 탈아입구(脫亞入歐)를 외쳤지만 구라파의 언저리에 머물던 일본이나, 시세이도를 앞세워 아시아 석권 후 진격하던 J-뷰티가 글로벌 시장에선 이렇다 할 계기를 마련하지 못한 것이나 도긴개긴인 점이 한계로 비쳐진다. 반면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K-뷰티와 향후 경쟁이 예고되는 C-뷰티를 주목하면서 이제라도 ‘산·학·관이 J-뷰티의 미래상을 최초로 구상’하는 보고서가 바로 ‘비전’인 것이다. 보고서는 J-뷰티의 현실을 소개하면서 ‘신흥 외국기업의 대두’라는 항목에서 고민을 다루고 있다. 보고서는 “국내 시장은 일본 내 규제가 얽혀있어 주로 국내 기업 간 경쟁이 주체이지만, 최근 한국과 중국의 화장품 브랜드가 젊은 여성을 중심으로 시장을 넓혀가고 있다. 특히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고 현황을 전한다. 그러면서 “한때 2008~2010년 태국에서 수입이 급증한 적이 있지만 이는 샴푸와 헤어 오일 등의 헤어케어 수
메가FTA로 불리는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2022년 1월부터 시행된다. 지난 9월 13일 한국·중국·일본·아세안의 경제장관들은 화상회의를 통해 내년 1월까지 RCEP을 발효시킨다는 공동성명을 냄으로써 미비준 회원국의 발걸음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KOTRA는 오는 9월 30일 ’RCEP 활용을 위한 온라인 통상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알렸다. 이번 온라인 설명회에는 전동욱 산업통상자원부 동아시아 FTA협상담당관이 연사로 참가해 RCEP의 추진 경과·의의를 설명한다. 이어 하춘호 주중한국대사관 관세관이 RCEP 활용전략, 공인인증기업(AEO) 활용 등 기업 실무자에게 유익한 내용을 소개한다.(AEO: 세계관세기구를 중심으로 마련된 화물이동 안전관리에 대한 국제표준) KOTRA 베이징무역관에서는 한중 FTA 활용방안과 실제 사례에 대해 발표한다. 아울러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관계자가 우리 기업들이 신시장 개척에 참고할만한 연변주 수입상품 관세 면제제도도 소개할 예정이다. 홍창표 KOTRA 중국지역본부장은 “RCEP은 통일된 원산지규정이 합의돼 기존 협정 대비 관세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고 전자상거래, 지재권, 정부조달 등 최신 규범이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없이도 교육·훈련 받은 직원이 화장품 리필 매장에서 제품 품질관리, 매장 위생관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5일 식약처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알맹상점과 ㈜이니스프리가 규제특례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향후 2년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이들 매장에서는 조제관리사 없이도 샴푸, 린스, 바디클렌져, 액체비누 4종의 화장품 리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화장품의 리필매장에서의 위생관리를 위해 ‘맞춤형화장품(소분·리필)의 품질·안전 및 판매장 위생관리 가이드 라인’을 마련해 제공한다고 식약처는 덧붙였다. 현재 화장품 리필전문 매장은 19곳이 운영 중이며 이중 조제관리사 없는 시범운영 매장은 7곳이다.(알맹상점 망원점, 보탬상점, 알맹상점 서울역점, 이니스프리 강남직영점, 이니스프리 건대직영점, 이니스프리 신규직영점, 카페이공) 식약처는 화장품 리필 활성화로 포장재 사용을 줄여 탄소 저감 등 녹색소비문화에 기여하고 조제관리사 채용이 어려운 소규모 매장에서도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식약처는 27일 실시간 상거래 방송(라이브커머스, ‘라방’)의 부당광고 방지를 위해 인터넷 플랫폼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안전관리 간담회’를 개최했다. 참가사는 △네이버쇼핑-라이브 △그립 △더립 △롯데백화점100라이브 △카카오쇼핑-라이브 △티몬-티비온 △현대백화점Hmall △라이브11 △쿠팡라이브 △CJ-ON △잼라이브 △소스라이브 등이다. 이번 간담회는 식약처가 최근 실시한 ‘라이브커머스 방송 부당광고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식품 등을 판매하는 업체뿐 아니라 플랫폼 업체에 대해서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등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주요 플랫폼 업체 12개사에서 식품 등을 판매하는 117개 방송을 대상으로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3. 15~7. 12)한 결과, 6개 플랫폼 업체의 부당광고 21건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등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날 식약처는 ‘신종 광고·판매채널 자율적 안전관리 안내’를 배포하고 ▲관련 법령 등 규정 설명 ▲현장 중심의 법령 위반 사례 ▲업계 자율 안전관리 강화방안 ▲판매자·플랫폼업체의 책임·역할 강화 등을 설명했다. 특히 판매업체, 플랫폼사, 방송
식품을 모방한 화장품 판매가 8월 17일부터 판매가 제한된다. 이는 지난달 화장품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시행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품으로 오인 우려가 있는 화장품의 판매 제한, ▲맞춤형화장품판매업 품질·안전관리 강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제도 보완 및 자격관리 기준 정비, ▲고형비누 등의 1차 포장 표시 의무 완화,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신고하거나 심사 등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벌칙 부과 근거 마련 등이다. 식품의 형태·용기·포장 등을 모방한 화장품은 제조·수입·진열·판매를 금지해 만일의 섭취 등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목적으로 입법됐다. 앞으로 1개월 후 새롭게 제조 또는 수입되는 품목부터 적용된다.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관련기사: http://www.cncnews.co.kr/news/article.html?no=6114) 이번 화장품법 개정은 유통가에서 식품사와 컬래버레이션, 또는 식품의 형태·냄새·색깔·크기·용기 등을 모방한 화장품을 출시하고, 이에 대해 소비자단체에서 영·유아와 어린이의 삼킴 사고 발생을 우려하는 경고를 낸 바 있다. 지난 3월과 4월 소비
K-뷰티만의 ‘독창성’을 구축, 미래 성장동력을 모색하는 ‘K-뷰티 경쟁력과 위기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11일 열렸다. 국회 K-뷰티 포럼이 주최하고 보건산업진흥원이 후원한 이번 공청회는 ‘혁신성장 K-뷰티 피부건강 기반기술 개발’ 사업안이 처음 발표돼 안팎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2020년 화장품 수출 G3에 올라선 쾌거는 감사할 일이다. 애써 준 현장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고 치하하고 “그럼에도 성장 한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꾸준히 들리는 현실에서 ‘원천기술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화장품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 마련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며 활발한 토론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다. NCR 피부과학응용소재 선도기술개발사업단 황재성 단장은 “글로벌 경쟁 심화, 규제 강화, 수출경쟁력 상실 위기 등에 비춰 정부 지원의 시급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라며 “화장품산업은 혁신성과 창의성은 높으나 ‘원천기술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활성소재는 민간에서 담당하고, 기초소재+제형소재, 피부과학 기초연구, 디지털 코스메틱 등 미래형 기반기술 개발은 정부 지원의 산
국회 K-뷰티 포럼(대표의원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주최하는 ’K뷰티 경쟁력과 위기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오는 8월 11일 여의도 중앙보훈회관 1층에서 열린다. 이번 공청회는 K-뷰티의 지속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화장품·피부건강 기술 개발 전략을 놓고 관·산·학계 전문가들이 참가 토론한다. 정일영 박사(과학기술정책연구원)가 ’K-뷰티 혁신의 원천을, 황재성 단장(피부과학 응용소재 선도기술 개발사업단)이 ‘혁신성장 K-뷰티 피부건강 기반기술 개발’을 각각 발표한다. K-뷰티는 중국 중심 수출을 통해 고도성장했으나 원천기술 부족, 소재의 높은 대외의존도 등으로 성장과 침체의 갈림길에 들어섰다는 게 업계 공통 인식이다. 이에 따라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도약을 위해 원천기술·공통기술 확보를 위한 공적 영역의 지원과 민간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22년 종료되는 피부과학 응용소재 선도기술 개발사업 후속사업의 추진방향(예타 기획연구(안) 공유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는 등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우리나라가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 차기 의장국으로 선출됐다고 5일 식약처가 발표했다. 지난달 열린 제15차 ICCR 연례회의(6. 21~24)에서 차기 의장국으로 선출됐으며 임기는 1년(‘21. 7~’22. 6)이다. 향후 운영위원회, 분기별 원격회의, 연례회의(‘22. 6. 28~30) 등을 주관하게 된다. 특히 ▲안전성 평가 통합전략 ▲미생물군집체(마이크로바이옴)과 화장품 ▲소비자 소통 등 3개 실무그룹별 의제에 대해 정회원 국가의 의견을 조율하는 등 화장품 규제과학 정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연례회의에서 “소비자 취향 중심의 맞춤형화장품과 친환경 추세에 맞춘 리필(소분)매장의 소비자 안전확보 제도 수립 관련 식약처 제안에 참가국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고 소개했다. ICCR은 2007년에 설립된 규제당국과 화장품 산업계로 구성된 국제협이체다. 무역장벽 최소호, 소비자 보호 등을 목표로 국제 기준·시험법 개발, 소비자 소통 정책 수립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우리나라는 2012년 준회원으로 시작해 작년에 정회원으로 선출됐다. 정회원국은 한국·유럽·미국·일본·캐나다·브라질·대만 등 7개국이며 준회원은 11개국, 업계 회원 18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