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화장품업계의 ‘제조원 표기 삭제’ 재발의 요구가 높다. 이미 업계가 한 목소리를 냈음에도 식약처가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 실망도 크다. 지난 5월 29일 식약처장과 화장품 CEO 간담회에서 LG생활건강 박헌영 전무의 발언에서 '제조원 표기 삭제' 요구는 업계 현안으로 부각됐다. 당시 박 전무는 모두 발언에서 “대한화장품협회 및 화장품업계의 수출애로사항으로 ‘제조원 표기 삭제’를 건의했으며, 김상희 의원 발의로 의안이 접수됐으나, 20대 국회 종료로 폐기됐다”고 말했다. 이어서 박 전무는 “대한화장품협회 이사회도 ‘제조원 표기 폐지’ 찬성 의견을 전달한 바 있는 만큼 21대 국회 개원 첫 해에 관련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식약처에서 나서주길 바란다”고 요청한 바 있다. 이어 한국화장품중소기업수출협회 박진영 회장도 7월 18일 YTN과의 인터뷰에서 “제조원 표기가 오픈됨으로써 (외국) 대형 유통사들이 한국 제조사들에게 직접 연락을 하고 (책임판매업자에게) 제조 원가를 파악하고 납품 단가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며 부작용을 호소했다. 즉 해외에서 K-뷰티 제품에 추가 오더를 내기 보다는 라벨에 기재된
청년 일자리 채용 중소 화장품기업에 1인당 최대 88만원이 6개월간 지원된다. 이는 코로나19 등에 따라 청년 일자리난과 중소기업의 고용난을 해소하기 위한 한시적 제도다. 지난 5월 이의경 식약처장과 화장품업계 CEO 간담회에서 제안된 ‘화장품 기업이 채용하는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에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1인당 80만원씩 300명에게 6개월 지원, 총 14억 40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원료 자재 기업도 가능)이다. 지원 요건은 신청일 1개월 이전부터 청년 채용일까지 고용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한다. ‘20년 12월 31일까지 채용한 청년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최대 6개월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최대 20%(30명 상한) 이내다. ’일경험 지원사업‘의 운영기관으로는 대한화장품협회가 맡는다.(신청: 워크넷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청년 일 경험 지원 사업’ 신청→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3일 이내) → 운영기관-기업 간 지원협약 체결)
화장품에서 ‘아토피’라는 단어 자체가 사용 금지된다. 5일 식약처는 기능성화장품 중의 하나인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피부장벽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한피부과학회 등 의료계는 ‘아토피’라는 질환명을 사용하는 데 대해 반발이 컸었다. 하지만 화장품 업계는 기능성화장품 제도를 시행하면서 ‘기능성 표현’을 못하게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거부감을 보였다. A 화장품업체 대표는 “화장품의 기능성은 성분만 강조하는 마케팅이 아니다. 적합테스트를 통한 효능성분의 배합기술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라며 “마치 한약재가 몸 전체에 고른 영향을 미치듯이 안정화가 중요하다. 그렇다면 코스메슈티컬이나 더마는 어떻게 한계를 지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17년 5월 식약처의 기능성화장품 범위 확대 발표에 화장품업계는 내수 회복과 수출 확대 기능성에 기대를 걸었었다. 하지만 제약사와 의료계의 반발에 부닥치자 식약처는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해 전임상기관에서 인체시험을 거치도록 규제하고 검증된 제품에만 질병명 기재를 허용하는 게
화장품 브랜드가 ‘19년 2만 956건으로 이는 5년 전(’14)보다 약 39.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에 따르면 이 기간 가장 많은 상표를 출원한 화장품기업 top 5는 엘지생활건강(4698건)-아모레퍼시픽(2391건)-더페이스샵(975건)-미샤(758건)-토니모리(716건) 순이었다. 상표 출원비중은 대기업이 11.8%(‘14)→5.8%(‘19)로 감소했으나 중소기업 비중은 34.5%(’14)→39.2%(‘19), 개인은 34.1%(’14)→34.1%(‘19)로 증가했다. 특허청은 “화장품 기업의 상표 출원이 증가한 이유는 온라인을 통한 화장품 유통이 활성화되고 자체 생산시설 없이 OEM,ODM 업체 위탁생산 등으로 중소·벤처기업 및 개인사업자의 화장품시장 진입이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비대면 온라인 쇼핑 수요가 늘면서 해시태그(#), 키워드 검색, 블로그 후기 등으로 다양한 브랜드가 소비자에게 쉽게 노출되고 단기간에 인기를 끄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K-팝 열풍으로 BTS 모델 화장품 출시, 여자 배우에서 남자 아이돌로 광고모델 변화 등도 신생 브랜드 출원 증가로 이어졌다. 화장품의 상표 등록을 할 때는 상품을 구체적으로 지정해
9월 25일부터 시행되는 화장품 용기 및 포장재의 재활용 등급표시제로 인해 기업 브랜드 이미지 하락 및 K-뷰티 국가 브랜드 이미지 손상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화장품용기·포장재 등급표시 시행에 따른 산업계 동향 및 이슈’ 보고서에서 “화장품 용기는 대부분 ‘재활용 어려움’ 등급이 예상되며, 결과적으로 제품의 판매, 수출, 마케팅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즉 필(必)환경시대를 맞아 스마트한 소비자 증가 추세로 친환경 원료+용기에 ‘재활용 어려움’ 표기는 구매 저하 우려가 높다는 것. 특히 친환경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 및 원료는 친환경이지만 용기는 ‘재활용 어려움’으로 표시되어 소비자에게 혼란 가중 및 친환경 화장품 마케팅의 장애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또 수출 화장품 라벨에 ‘재활용 어려움’ 표기는 해외 소비자에게 구매 시 거부감을 갖게 해 수출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걱정도 있다. 대기업이라면 내수용, 수출용을 별도로 생산할 수 있지만 대다수 중소기업은 수출용만 제작하기 어려운 사정도 있다. 수출 1위국인 중국에서는 수출용 제품과 한국 생산제품을 비교해 조금이라도 표기가 다를 경우 모조품으로 인식하
올해 1월부터 영유아나 어린이가 사용하는 화장품의 안전성 자료 작성·보관이 의무화됐고, 세부 내용(식약처 고시, 2020.7.24. 제정)도 고시됐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7월 30일 온라인 영상회의 방식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과 품질 입증 자료를 갖추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하며, 오늘(27일)~28일 한 150명으로 제한해 접속 아이디를 부여한다. 식약처는 8월 중 유튜브를 통해 녹화영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주요 발표내용은 ▲안전성 자료 관련 법령 및 규정 ▲안전성 자료 작성 사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해외 마케팅 지원을 위한 제4차 수출바우처사업 참여기업 360개사를 모집한다. 또한 유망소비재 기업의 자사 쇼핑몰 육성사업을 위해 30개사도 모집한다. 이밖에 7,8월 두 달 간 수출 해외 배송비의 30%를 1천여 개사에 지원한다. 중기부는 총 19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수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수출바우처사업은 전년도 수출 실적이 있는 수출기업 중 수출액 10만불 이상~500만불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9월 최종선정된 기업에게는 수출규모에 따라 3천~8천만원까지 지급한다. 해당 기업들은 지급된 바우처로 공인된 수행기관 등을 통해 국가별 수출전략 조사, 디자인, 홍보, 해외규격인증 등 수출 전 과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비대면 해외마케팅 지원 서비스도 바우처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모집신청은 7월 20일~8월 28일까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누리집(www.exportvoucher.com)에서 신청할 수있다. 자사쇼핑몰 육성사업은 화장품 등 경쟁력이 높은 5대 소비재 분야를 중심으로 온라인시장에서 자생력을 갖춘 자사 쇼핑몰 육성을 위해 18억원을
‘가정용 미용기기’와 ‘방한대 마스크’의 안전관리를 위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3일 입법예고 됐다. ‘가정용 미용기기’는 가정용에서 미용목적으로 사용되는 LED 마스크, 플라즈마 미용기기, 눈 마사지기, 두피관리기 등을 말한다. 현재 이들 기기는 식약처의 의료기기 인증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발광다이오드 마스크의 안전기준 마련을 권고함에 따라 국가표준연구원에서 생활용품의 ‘안전확인’ 품목에 포함시켜, 시험기관에서 사전 시험·검사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지난 6월 24일 LED마스크에 대해 예비안전기준을 공고했었다. 주요 내용은 ①광(光)출력을 인체 위해가 없는 수준으로 낮추고 ②광 출력 측정 시 실제 환경과 동일한 1~2cm 거리에서 측정하며 ③청색광 등을 사용하는 제품은 자동 출력차단 장치 및 안구보호 장치 장착을 의무화 등이다. ‘방한대 마스크’는 미세먼지·유해물질·비말 등의 차단기능이 없는 일반 마스크를 말한다. 그동안 가정용 섬유제품의 일부인 ‘방한대’로 가장 낮은 ‘안전기준준수’ 품목으로 안전관리를 해왔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기능성 마스크 대용품으로 면 마스크, 기능성 없는 단순 일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