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정책설명회를 비대면 온라인으로 개최하면서, 참석자를 불과 70명으로 제한해, 업계의 비난을 사고 있다. 15일 식약처는 오는 18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맞춤형화장품제도 개요 ▲혼합·소분시 주의사항 및 위생관리 기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실시간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고 소개했다. 문제는 온라인 설명회임에도 참가자를 선착순 70명으로 제한한 것. 코로나19로 비대면 화상회의, 웨비나 등이 성행하는 가운데 참가자를 이례적으로 제한한 것은 행정편의주의 발상이라는 비판이 높다. 웨비나에 참석하려는 경우 ‘20.6.15(월) 09:00 ~ 6.16(화) 14:00 사이에 선착순 신청해야 한다. 대한화장품협회의 관련 신청 접수는 오전에 일찌감치 마감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맞춤형화장품제도가 겨우 3개월 전에 시행에 들어가 직원에게 조제관리사 시험을 보게 하는 등 신청을 준비 중인데 코로나19로 검토가 길어지고 있다”라며 “그렇다고 설명회조차 제한적으로 몇 명만 들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은 맞춤형화장품제도 참가를 적극 홍보해야 할 식약처가 아직도 준비가 덜 됐음을 보여주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앞으로 식약처 민원상담은 온라인 홈페이지로 접속해 예약 신청하고, ‘온나라 pc 영상회의’를 통해 일대일 비대면 방식으로 바뀐다. 이때 공무원과 민원인은 상담자료를 보면서 상담을 하게 된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는 민원 상담 및 온라인 정책설명회를 위한 유튜브+웹기반 영상회의 솔루션을 도입, 비대면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식약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참여하는 방식으로 소통한다.
크릴오일 제품은 일반식품인데도 질병 예방·치료 효과 등 의학적·과학적 근거가 없는 허위 과대·광고에 노출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수입 크릴오일 원료에 대해 정부가 직접 수거하여 검사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홈쇼핑·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크릴오일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41개 제품 중 12개(29%)에서 항산화제인 에톡시퀸과 추출용매(헥산, 초산에틸 등)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돼, 회수 조치를 내렸다. 에톡시퀸은 수산용 사료에 항산화목적으로 허가되어 있어 사료로 이행할 수 있는 양을 고려해 식품 중 갑각류, 어류 등에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또 추출용매 5종(헥산, 아세톤, 초산에틸, 이소프로필알콜, 메틸알콜) 중 앞의 2종은 사용 가능하나, 뒤의 3종은 사용이 금지돼있다. 검사 결과 에톡시퀸 5개 제품과 추출용매 7개 제품 등 12개 크릴오일 제품이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5개 제품이 기준치(0.2 mg/kg)를 초과했으며 검출량은 0.5 mg/kg~2.5 mg/kg으로 확인됐다. 추출용매는 유지추출에 사용할 수 없는 초산에틸이 3개 제품에서 15.7 mg
식약처는 오늘(4일)부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상사례 보고, 조사·분석 및 공표방법 등 세부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이번 건강기능식품법 시행으로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 ▲약국개설자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 등은 이상사례(소화불량, 가려움 등)을 알게 되었을 때 7일 이내에 식품안전정보원에 보고해야 한다. 식약처는 보고받은 이상사례와 해당 건강기능식품과의 인과관계를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만일 건강기능식품의 이상사례 미보고한 영업자에 대해 1차 50만원, 2차 75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제도를 안전 확보에 두고 합리적으로 개선해 가는 등 국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어제(28일) 열린 식약처장과 화장품 CEO 간담회에서 화장품법 상의 ‘제조원 표기 삭제’를 21대 국회에서 ‘재발의 촉구’ 의견이 나왔다. 이날 LG생활건강 박헌영 전무는 모두 발언에서 “대한화장품협회 및 화장품업계의 수출애로사항으로 ‘제조원 표기 삭제’를 건의했으며, 김상희 의원 발의로 의안이 접수됐으나, 20대 국회 종료로 폐기됐다”고 말했다. 이어서 박 전무는 “대한화장품협회 이사회도 ‘제조원 표기 폐지’ 찬성 의견을 전달한 바 있는 만큼 21대 국회 개원 첫 해에 관련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식약처에서 나서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국화장품중소기업수출협회 박진영 회장도 “국회 발의 후 통과를 기대했던 업계로서는 무산된 게 아쉽다.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업계와 정부에서 개정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으므로 21대에서 재추진되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작년 10월 22일 ‘국회 헬스&뷰티 발전포럼’ 대표인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제10조 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영업자”를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상호와 주소”로 개정하도록 하고 있다. 즉 ‘제조원 표기’에서
28일 이의경 식약처장과 화장품업계 CEO와의 간담회가 아모레퍼시픽 본사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올해 본격 시행되는 맞춤형화장품 제도의 현장 방문을 위해 아이오페팹(명동)을 방문하고, ‘포스트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업계CEO와의 간담회’을 연이어 가졌다. 간담회를 통해 식약처는 ▲맞춤형화장품 전문인력 양성으로 일자리 확대 ▲규제조화 지원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제도개선을 통한 수출 활력 제고 관련 주요 정책방향 등을 발표했다. 먼저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양성을 위한 교재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올해 12월부터 제공한다. 또한 화장품 기업이 채용하는 조제관리사 등 청년 인력의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1인당 80만원씩 300명에게 6개월 지원, 총 14억 4000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 소지 시 책임판매자관리자 자격기준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된다. 둘째로 규제장벽을 족집게 지원하는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지원센터‘를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한다. 식약처는 안전정책, 기준규격 등을 전담 심의하기 위해 민간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화장품 심의위원회
제주도에 국내 세 번째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가 들어선다. 식약처는 오는 29일 ‘제주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기공식을 식약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방송으로 진행한다고 오늘(27일) 밝혔다. 제주센터는 한약재의 품질관리 기준이 되는 표준생약을 확보하고 각국의 생물자원 주권을 인정하는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대응하기 위해 옥천, 양구에 이어 새로 설립된다. 서귀포시 상효동에 들어서는 제주센터는 △아열대성 생약자원을 재배하는 재배장과 온실 △생약표본 보존·연구하는 연구동 △표본 전시 및 체험활동을 위한 전시동으로 구성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주센터 신축으로 수입 의존하는 아열대성 생약자원을 확보, 보존하며, 국내 천연물의약품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관련 연구를 수행 지원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29일 11시부터 시작되는 온라인 기공식에는 ▲환영사·축사 ▲생약자원 관리 중요성에 대한 출연자 대담 ▲공사현장 소개 및 관계자 인터뷰 ▲마을주민 인터뷰 ▲퀴즈 이벤트 순으로 방송될 예정이다.
국내 개발 동물대체시험법인 ‘인체피부모델을 이용한 피부자극 시험법’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독성시험 가이드라인 개발 프로젝트로 채택됐다고 22일 식약처가 밝혔다. 향후 OECD 전문가 자문위원회 검토를 앞두고 있어 등재가 기대된다. 지난달 21일에 열린 OECD의 WNT(시험가이드라인 프로그램 국가조정자 작업반 회의)에서 식약처가 제안한 시험법이 신규 개발 프로젝트로 승인됐었다. 이 시험법은 각질세포를 배양하여 인체 피부조직과 유사하게 만든 3D 표피모델로서 화학물질 등의 피부자극 여부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3D 표피모델(3D reconstructed human skin epidermis; KeraSkin™)은 형태학적이나 생체지표 발현 등에서 있어서 인체 표피와 유사하다. 이 시험법은 EU에서 화장품의 안전성 평가에 동물실험을 금지함에 따라 화장품 업계 및 독성시험 연구기관의 국제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개발됐다. 2014년 4월 28일 ‘화장품 독성시험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Ⅴ)을 제정, 고시됐다. OECD는 의약품, 화장품 등 개발 시 실시한 독성시험 결과의 국가 간 상호인정을 위해 독성시험법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