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이 입점업체에 소위 갑질을 하게 되면 법 위반 금액의 두 배(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되고, 계약내용을 바꾸려면 사전에 이를 알려야 한다. 이런 내용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법’이 28일 입법 예고했다. 공정위는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비대면 거래의 급증, 네트워크 효과로 인한 시장집중 가속화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가 현실화되고 있어 공정거래와 상생협력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온라인 플랫폼의 대상은 입점업체와 소비자의 상품·서비스를 알선하는 기업. 즉 네이버나 구글, 각종 오픈마켓, 배달앱, 가격비교 사이트, 숙박앱, 승차중개업, 앱마켓, 부동산·중고차 정보제공 서비스, 검색광고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플랫폼 사업자 중 매출액(수수료 수입)이 100억원 또는 중개거래금액이 1천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에게만 적용된다. 또 해외 전자상거래 업체도 적용된다.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로는 거래상지위 남용행위가 해당된다. 즉 ▲구입강제 행위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행위 ▲부당한 손해 전가행위 ▲불이익 제공행위 ▲경영간섭 행위 등이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특성에 맞춰 세부유형을 시행령에서 제시
업계의 대표적인 규제였던 '제조원 의무 표기'가 삭제된다. 이런 내용을 반영, 화장품의 포장에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상호 및 주소만 기재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6일자로 발의 됐다. 구체적으로 화장품법 제10조 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영업자 →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2.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 →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상호와 주소”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제조 또는 수입(통관일 기준)되는 화장품부터 적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기동민·김상희·서영석·오영환·이용빈·조승래·진선미·한준호·허 영·허종식·홍성국 등 12명 의원이 발의했다. 의원들은 제안이유에서 “현행법상 제조원 표기 의무는 ▲주요 수탁제조사의 독점 발생 ▲해외 업자들의 유사품 제조 의뢰 ▲국내 수출기업 타격 발생 문제 등이 제기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화장품법이 유통제품의 품질·안전 책임이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게 있고, 외국과의 규제조화를 위해서도 화장품 제조업자의 정보까지 의무적으로 표시될 필요는 없다”는 점을 명기했다. 그동안 업계가 제기했던 규제해소
기능성 화장품인 샴푸를 광고하면서, “체내 활성산소 억제, 암예방에도 좋은 성분, … 열을 내리는데도 도움을 주는 기능성 샴푸” 등 암예방, 혈압유지에 도움이 된다며 광고한 업체가 적발됐다. 또 “중국 우한-유산균을 드시면서 코로나바이러스를 방어합니다 …”, “추가로 보고된 더덕의 효능 1. 기관지건강-기침, 가래, 감기예방 2. 혈관건강-혈액순환이 좋아지면 동맥경화 …” 등 의 광고 문자를 전송한 업체도 단속됐다. 14일 식약처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허위·과장 광고 스팸문자를 대량 전송한 6개 업체, 21명 판매자를 적발, 행정처분 및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불법 스팸 문자의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효능 과장 ▲소비자 기만(사용자 체험기를 이용) ▲의약품 인식할 우려(샴푸가 암예방 등) 등 소비자를 현혹·기만하는 광고를 전송했다. 앞서 식약처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석 달간 합동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영리성 광고 정보 전송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했었다. 방통위는 광고문자 모니터링, 전송자 신원 및 전송장소 확인을, 식약처는 표시·광고 내용의 적절성 여부, 판매업체 현장 조사 등 협업체계를 구축해 단속을 진행했다. 이들
화장품 인체 적용시험을 실시한 경우 최종시험결과보고서에도 부작용 발생 및 조치 내역을 기록해야 한다. 식약처는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고시를 4일자로 공고했다. 이번 개정 내용의 골자는 ①표시·광고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 화장품제조업자,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판매자 등이며 ②인체 적용시험 자료 1~9항에 추가 10항 ‘부작용 발생 및 조치내역’을 새롭게 기재해야 한다는 등이다. 제4조(시험 결과의 요건) 2항의 인체 적용시험 자료 중 ‘나’ 인체 적용시험 최종시험결과보고서의 포함사항 중 1) ~ 9)은 동일하며, 10)에 부작용 발생 및 조치내역 추가 - 가)부작용 등 발생사례 나)부작용 발생에 따른 치료 및 보상 등 조치내역 등이다. 이는 인체적용시험 결과와 관련하여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피해사례, 치료 및 보상 등 조치내역을 포함하여 기록하도록 의무화시켰다는 데 의미가 있다. 사실 인체 적용시험에서 ‘부작용 발생’은 기록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명기토록 했다.
식약처가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의 활용 범위 확대를 입법 예고했다. 이는 자격증 취득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맞춤형화장품판매업 활성화 조치의 일환이다. 먼저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이 있는 경우 ①1년 근무경력만으로도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인정(기존에는 의사, 약사, 이공계 학사학위 또는 2년 이상의 화장품 제조·품질관리 업무 근무 경력자) ②법정 의무교육인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교육을 선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수 ③자격 취득한 해에 조제관리사로 선임 시 최초 교육 면제 ④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 등록의 민원업무 처리기한을 현행 15일 → 10일로 단축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현행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등록하려면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자 고용이 의무화되어 있다. 기존 책임판매업자가 자격증 취득자를 고용할 경우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등록도 가능하고, ▲1년만 근무하면 ‘책임판매관리자’ 자격도 인정함으로써 2종의 판매업 겸업이 가능하게 된다. 식약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 입법 예고했다. 식약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으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의 활용 범위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며,
보건복지부는 2021년 예산안으로 90조 1536억원(+9.2%)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분야별로 ▲보건위기 대응 역량 강화 ▲공공의료 확충 ▲포용국가 기반 내실화 ▲미래 보건복지 대응 등을 중점사업으로 정했다. 특히 K-바이오 헬스 육성 사업 중에서 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35억원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73억원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94억원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 30억원 △피부-유전체 분석센터 구축 25억원이 배정됐다. 신규사업으로 추진되는 피부-유전체 분석센터는 국가별 ·인종별 피부 특성 및 유전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맞춤형 화장품 개발 인프라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는 ‘21년도 예산안이 올해 5592억원 대비 452억원(8.1%) 증가한 총 6044어원으로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2021년 사업별로는 ▲소비자가 더 건강해지는 먹을거리 안전 확보 ▲환자가 안심할 수 있는 약, 의료기기 관리 강화 ▲미래대비 선제적 안전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세부 분야별로는 △과학적 안전관리 연구 및 허가심사 안전성 제고 1323억원 △식생활 영양 안전성 제고
화장품 수출기업 사이에서 ‘제조원 표기 포비아’를 호소하는 기업인이 많다. 단톡방과 페이스북에서는 “제조원 표기 문제 어떻게 되고 있나요?”라며 궁금증을 묻는 글이 이따끔 올라온다. A 대표는 “신제품을 수출하려는 데 ‘제조원 표기’ 해야 하나요?”라며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발의된 화장품법 일부 개정안이 20대 국회가 폐회되며 자동 폐기됐다”, “제조원 표기를 안해도 되는 게 아니었나? 고쳐진 거로 알고 있었는데...”, “아직도 해결 안됐나? 제조원 표기 규제를 해결한다는 발표도 있었지 않나? 그렇다면 왜 안되는 지 추가 정보를 알려달라”는 등의 댓글이 잇달아 달렸다. 화장품 기업에게 라벨을 인쇄할 때마다 ‘제조원 표기’는 거의 스트레스다. 한 번씩 당한 쓴 경험 때문이다. “열심히 만들어 해외에 갖고 들어가면 뭘 하나? 계약을 하면 초도 물량 외 추가 주문이 안온다. 왜 그런가 이상하다 싶으면, 비슷한 제품이 버젓이 팔리고 있다. 이젠 놀랍지도 않다”는 얘기들이다. 심지어 전시장에서 만난 바이어에게 샘플을 줬는데, 제품을 출시하니 이미 비슷한 제품이 중국에서 팔리고 있다는 기막힌 사연도 있다. B대표는 국내 히트 제품을 중국에 진출하기 위해 준비
건강정보 프로그램을 통해 알려진 ‘타트체리’ 제품이 허위 부당광고로 적발됐다. 25일 식약처는 타트체리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이트 380건을 점검, 138건에 대해 사이트 차단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타트체리는 벚나무속의 일종으로 일반 체리보다 산미가 강해 sour cherry라고 한다. 건강정보 프로그램에서 소개되며 수요가 급증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방 등(20건) ▲의약품으로 오인·혼동(21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등(44건) ▲신체조직의 효능·효과 표방 거짓·과장 광고(15건)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표방한 소비자 기만 광고(38건) 등이다. 이들 제품은 ‘타트체리가 세포의 손상을 막아 피부를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 등의 소비자 기만과 함께 ‘불면증’ ‘만성염증 완화’ ‘근육통증’ ‘통풍예방’ ‘관절염증에 예방’ ‘항산화효과’ 등을 선전했다. 이에 대해 ‘민간광고검증단’은 “타트체리 제품의 수면 유도, 통증 완화, 항산화 등에서 탁월한 효과를 내세운 것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허위·과대 광고이며, 일반식품에서 질병 예방이나 치료 효능의 표현은 부적절한 광고”라고 판단했다. 식약처는 위반업체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