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이의경 식약처장, ’포스트 코로나 위기 극복‘ CEO간담회

맞춤형화장품 전문인력 양성에 14.4억 지원, 12월에 교육프로그램 제공
화장품법 개정 추진...규제조화지원센터 설치+증명서 전자발행 서비스+천연·유기농 원료 인증제 등 산업 경쟁력 강화 논의


28일 이의경 식약처장과 화장품업계 CEO와의 간담회가 아모레퍼시픽 본사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올해 본격 시행되는 맞춤형화장품 제도의 현장 방문을 위해 아이오페팹(명동)을 방문하고, ‘포스트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업계CEO와의 간담회’을 연이어 가졌다.


간담회를 통해 식약처는 ▲맞춤형화장품 전문인력 양성으로 일자리 확대 ▲규제조화 지원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제도개선을 통한 수출 활력 제고 관련 주요 정책방향 등을 발표했다.


먼저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양성을 위한 교재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올해 12월부터 제공한다. 또한 화장품 기업이 채용하는 조제관리사 등 청년 인력의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1인당 80만원씩 300명에게 6개월 지원, 총 14억 4000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 소지 시 책임판매자관리자 자격기준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된다. 


둘째로 규제장벽을 족집게 지원하는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지원센터‘를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한다. 식약처는 안전정책, 기준규격 등을 전담 심의하기 위해 민간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화장품 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하는 내용으로 ’화장품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연내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 가입을 추진 중이다.



셋째로 제도개선을 통한 수출 활력 제고를 강화한다. 해외 수출시 필요한 ’판매증명서‘ 원본 외에 전자문서도 인정될 수 있도록 규제당국간 협의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9월부터 ’증명서 전자발행 서비스‘를 시작한다. 수출 전용 영유아·어린이 화장품은 안전성 입증자료 구비 의무를 면제하는 ’화장품법‘ 개정도 추진한다. 또한 천연유기농 화장품 원료의 인증제를 운영, 11월부터는 완제품의 인증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이의경 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우리나라 맞춤형화장품 제도를 화장품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규제조화 지원을 통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더불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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