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를 지급받은 인플루언서를 통해 인스타그램에 광고하면서, 이같은 사실을 밝히지 않은 업체 7곳에 ‘표시·광고법’에 따라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중 화장품사는 엘오케이(유), 엘브이엠에치코스메틱스(유), (주)엘지생활건강, (주)아모레퍼시픽 등 4개사다. LOK는 ‘랑콤’, ‘입생로랑’ 등 브랜드 게시물 1130건을 게재하고 인플루언서에게 1억400만원을 지급했다. LVMH는 ‘겔랑’, ‘디올’ 브랜드 게시물 949건, 8500만원을 지급했다. LG생활건강은 ‘숨37’, ‘비욘드’, ‘오휘’ 등 브랜드 337건 게재, 3억3700만원을 지급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설화수’, ‘아이오페’, ‘헤라’ 등 게시물 660건을 게재하고 3억 1800만원을 지급했다. LOK, LVMH, LG생활건강은 과징금 각 5200만원을, 아모레퍼시픽은 45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번에 7개사가 인플루언서에게 현금을 지급하거나 광도 대상 상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지급한 대가는 총 11억 5000만원에 달했다. LVMH,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다이슨코리아, 티지알앤, 에이플네이처 등 6개 사업자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위반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수정(경제적 대가
2020년부터 화장품의 묶음 판매(1+1)가 금지된다. 또 배송용 포장재의 경우 2022년까지 스티로폼 상자 대신 재사용 상자를 이용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22일 정부는 향후 3년 내(‘20~’22) 1회용품 줄이기를 위한 단계별 로드맵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화장품의 경우 내년부터 화장품의 묶음상품(1+1 등)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제품 이중 포장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2021년 수립돼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배송용 포장재는 스티로폼 상자 대신 재사용 상자를 이용, 회수·재사용하는 사업을 2022년까지 추진한다. 이에 따라 포장 공간비율 기준도 내년에 새로 마련된다. 마찬가지로 종이 완충재, 물로 된 아이스팩, 테이프 없는 상자 등 친환경 포장기준도 업계와 협의해 수립된다. 한편 정부는 ‘1회용품 줄이기’ 대상을 확대하고, 국민실천운동도 적극 펼친다. 먼저 식당, 커피전문점 등의 종이컵(자판기 제외)은 다회용컵(머그컵)으로 대체하며, 2021년부터 사용이 금지된다. 먹다 남은 음료의 포장판매(테이크아웃)은 2021년부터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또 사용된 컵의 회수, 재활용을 위해 ‘컵 보증금제’도 도입된다. 이는 포장판매 컵 회수율이 5%에 불과
화장품 안전성 관련, 일부 앱의 왜곡 정보와 비과학적인 대중전문가로 인해, 오히려 소비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소비자가 화장품을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이 80%에 달해, 소비자와의 소통 노력이 필요하다. 12일 (사)소비자권익포럼이 주최한 ‘2019 화장품 위해평가와 소비자 커뮤니케이션 포럼’은 화장품 안전을 강화하고 소비자 커뮤니케이션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정토론은 (사)소비자권익포럼 이은영 이사장, 화장품비평가 최지현 작가, 단국대 김규봉 교수, 식약처 한연해 주무관, 녹색소비자연대 은지현 상임위원, 국회입법조사처 김은진 입법조사관, 대한화장품협회 장준기 상무,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모두 발언에 나선 장준기 상무는 “소비자가 안전 우려 성분으로 조사된 살균보존제와 계면활성제 등은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된다. ‘이런 성분이 들어가서 안전하지 않다’는 일부 앱 등의 정보 왜곡은 소비자에게 오해를 줄 소지가 있다. 보존제는 적절하게 사용하면 미생물 오염방지, 안전성 강화 등에 도움이 된다. 이런 근거없는 정보들은 소비자, 업계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화장품비평가 최지연
정부의 화장품 지원정책은 인풋(input)이 작았다. 하지만 ‘가성비 승부’가 체질화 된 화장품기업들의 노력은 평가받을 만 했다. 기대 이상의 아웃풋(output)에 보건복지부는 2020년 확대 시행 계획을 밝혔다. 11월 1일 열린 ‘해외 화장품 판매장 개척지원 성과 교류회’는 신남방(싱가포르·베트남·태국·말레이시아), 신북방(러시아), 중동(UAE)에서의 화장품 수출모델을 타진하고 결과를 되돌아보고 개선점을 살펴보는 자리였다. 사업을 주관한 보건산업진흥원은 ▲한국 화장품 수출 유망국가에 화장품 홍보판매장 진출 전 테스트베드로써 팝업(pop-up)부스 설치 ▲신흥시장 발굴 등을 목적으로 제시했다. 수행내용은 ①인플루언서를 활용한 SNS 홍보 ②현지 언론 홍보 ③방문객 참여 이벤트 ④현지 소비자 반응(설문)조사 ⑤실적 및 사후관리 등을 주문했다. 보건복지부 모두순 화장품TF팀장은 “세계 4위의 수출품목인 화장품에 대해 정부의 관심이 크다. 반면 최근 한계점이 부각되는 점도 알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 R&D나 규제도 전향적으로 고민하고 있음을 말하고 싶다.…오늘 발표하는 해외 판매장 부문은 작년 보다 올해 월등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판단된다. 중국
제조업자 표기 의무조항을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상호와 주소’로 변경하는 안이 발의 됐다. 이런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0월 22일 발의됐으며,보건복지위원회에 10월 23일 접수됐다. 대표발의는 김상희 의원이며, 이규희·윤일규·기동민·장정숙·박명재·정춘숙·윤소하·인재근·김병기·최재성·황주홍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현행 화장품법 제10조 1항 제2호의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 →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상호와 주소 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제안 이유는 “화장품의 포장에 화장품책임판매업자뿐 아니라 화장품 제조업자에 대한 정보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어, ▲화장품 분야의 주요 수탁 제조사의 독점이 발생하거나 ▲해외 업자들이 유사품 제조를 의뢰하여 국내 수출기업에 타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 ▲현행법상 유통제품의 품질·안전 책임이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게 있고 외국과의 규제 조화를 위해서도 화장품제조업자의 정보까지 의무적으로 표시될 필요는 없다”는 것. 따라서 화장품의 포장에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상호 및 주소만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게 개정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화장품책임
‘19년 상반기 기능성화장품 심사(542건) 및 보고(8245건) 건수는 총 8787건에 달한다. 이중 고시품목인 1호 보고는 5419건이며, 기심사품목 2호 보고는 2826건이다. 기능성화장품이 올해 3월 14일부로 11개로 확대 후 화장품법 시행규칙이 10월 15일 시행됨에 따라 제반 법규는 정비된 상태. 이에 따라 심사품목(1호 보고)과 심사제외품목(2호 보고)의 보고규정 설명회가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주최로 10월 30일 서울 aT센터에서 열렸다. 앞서 이동희 원장은 “규제란 불편하고 어려운 점도 있지만 이를 잘 이해하면 장점이 많다. ①안전한 제품을 만들고 ②규제를 통해서 진입하면 ‘배타적 권리’가 생기며 ③식약처의 원칙인 합법성+합리성+수용성을 토대로 ④정부 보증 시스템으로 글로벌 진출에 도움이 된다”며 “이 자리에서 현실적인 질의응답이 이뤄지는 소통의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기능성화장품 보고는 ‘의약품안전나라’의 회원가입 및 로그인으로 시작한다.(http://nedrug.mfds.go.kr) 1호 보고(효능·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성분의 종류·함량, 효능·효과, 용법·용량, 기준 및 시험방법이 식약처장이 고시한 품목)와 2호 보고(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수출구조 안정성을 위해 향후 소비재 수출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비재 가운데서는 화장품이 대표적인 수출 품목. 실제 중국·아세안·인도·중부유럽 등에서 화장품 수출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향후 고급화를 통해 적절한 포지션을 확보해 수출 경쟁력 향상에 힘써야 한다고 이유진 연구원은 제안했다. 2018년 우리나라 중간재 수출 비중(71.5%)은 대만(78.6%)에 이어 2위. 이어 싱가포르·말레이시아·홍콩·아일랜드·인도 순이었다. 반면 제조업 기반 주요 수출국(한국·중국·일본·미국·독일 등) 중 우리나라의 중간재 수출 비중이 가장 높고, 소비재 비중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소비재 수출 확대가 필요한 이유는 1차 산품이나 중간재, 자본재에 비해 경기 변동에 따른 수출액 변동성이 낮기 때문. 보호무역주의 확대로 국가간 통상마찰이 잦아지면서 중간재 수출이 타격을 받으면서 수출구조 안정성이 훼손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중 무역분쟁이다. 한국→중국→미국 순으로 이어지는 가공단계에 악영향을 줬고, 우리나라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에 큰 타격을 입혔다. 반면 오늘날 세계 소비재 시장은 중국은 2010년 초반, 중앙유럽과
인플루언서를 이용해 고의·상습적으로 허위·과대광고를 해 온 업체 12곳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됐다. 16일 식약처는 고의 상습 위반업체 12곳 외에도 1061개 사이트에서 탈모, 다이어트, 키성장 등 효능·효과가 있다고 허위 과대광고 한 326개 판매업체의 249개 제품을 적발하고, 해당 사이트를 차단 조치했다. 유통전문판매업을 하는 B사는 자사 소속 인플루언서에게 광고 내용을 제공, 부기제거·혈액순환 효과 등이 포함된 글과 사진을 SNS에 게시했다. 이런 방식으로 허위과대 광고를 게시하고, 인플루언서에게 공동구매를 진행, 수익금을 제공했다. B사는 ’붓기 빼는 브이스틱‘…“저는 혈액순환이 너무 꽝이라서 혈액순환개선제를 평소 찾아보고…” “부엇던 손가락과 온몸이 서서히 붓기가 빠지면서…”이라는 인플루언서의 글을 게재하며 “효과 정말 최고”라는 허위·과대광고 하다 적발됐다. 또다른 A사(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 광고대행사를 통해 스폰서 광고를 하면서 다이어트·부기제거·변비·숙면·탈모 효과 등 가짜 체험기를 유포하다 적발됐다. 스폰서 광고란 SNS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광고 타깃을 설정하고, 자연스럽게 영상이나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