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재활용법 상 등급평가 대상 포장재는 9개다. 이들 포장재의 재질·구조를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최우수-우수-보통-어려움의 4단계로 구분하고, 업계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생산단계부터 9개 포장재 각각의 재활용 용이성을 높이도록 평가 기준이 마련됐고, 그것이 지난 4월 17일 고시된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이다. 현행 국내 재활용 여건에 따라 포장재의 재질·구조 개선은 △재활용 용이성 △분리 배출에 정책 주안점을 두고 있다. (①종이팩 ②유리병 ③철캔 ④알루미늄캔 ⑤일반 발포함성수지 및 단일·복합재질 ⑥풀리스티렌페이퍼 ⑦페트병 ⑧합성수지 단일재질 용기·트레이류 ⑨복합재질 용기·트레이 및 단일·복합재질 필름·시트류) ▲종이팩: 재활용품 색상에 영향을 주는 유색펄프 사용 → 어려움 ▲유리병: 절취선을 포함한 비접착식 합성수지 라벨 → 우수 와인병과 같은 짙은 색상 병, 접착제 사용 라벨 → 어려움 ▲철캔, 알루미늄캔, 발포합성수지(아이스박스 등), 폴리스티렌페이퍼(컵라면, 일회용 도시락 등) → 별도 등급기준 마련 ▲페트병은 재활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몸체 색상을 무색으로 하고, 라벨이 쉽게 제거돼야 한다. 따라서 유색 페트병과 라벨의 일반접
자원재활용법이 시행되는 12월 25일 이후부터 포장재 등급평가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화장품업종에서는 생산자인 책임판매업자가 평가등급별로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분담금을 차등화해 내게 된다. 예를 들어 페트병 포장재의 등급기준은 ▲몸체: ‘단일재질 무색’ ▲라벨: 절취선 등 소비자가 쉽게 분리 가능하도록 하는 구조 ▲마개 및 잡자재: 비중 1미만의 합성수지 또는 무색 페트 단일재질 사용 등에서 모든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재활용이 용이한 우수 재질·구조’ 등급이 부여된다. 반면 세부기준에서 페트병에서 녹색 이외의 색상, 열알칼리성 분리 불가능한 접착제 사용, PVC 재질의 마개 등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구조’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구조’ 등급이 부여된다. 재활용 용이(1등급)→ 최우수, 우수/재활용 보통→보통/재활용 어려움 2등급, 3등급→어려움 등 4단계의 등급기준이 새롭게 적용된다. 기존 제품의 포장재는 기존제품 특례(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환경부 예규, 7월 중 신규제정)에 따라 오른쪽과 같은 자체 평가 및 평가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 제품 특례는 ‘19. 12. 25 이전부터 생산되고 있던
째깍 째깍 …. 무려 40만여 종을 생산하는 화장품업계의 ‘포장대란’을 재촉하는 소리다. 하지만 업계 관심은 미약하다. 작년 연말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에서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의 무상 제공 금지로 화장품의 코팅 쇼핑백이 사라지면서, 조금 실감하는 정도다. 하지만 오는 12월 25일이면 환경부가 개정한 자원재활용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다만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9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핵심은 ‘포장재 등급평가 의무화’다. 포장재 등급평가 의무화(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 및 평가된 등급표시 의무화(분리배출표시와 병기)는 자원재활용법 제16조 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 의무생산자가 제조·수입하는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제품이 적용된다. 현행 EPR(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 제도 상 생산자는 공제조합(유통센터)에 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공제조합은 재활용업체, 선별업체(분리수거)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화장품의 경우 생산자는 책임판매업자. 때문에 포장재 등급평가 의무화 실시와 더불어 등급에 따라 분담금을 차등해서 내야 한다. 이로 인해 원가 상승 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다. 등급평가 및 표
구매자 리뷰에서 가장 언급되는 키워드는? 중국인 피부타입별로 가장 인기있는 스킨케어 상품의 원료와 효능은? 립스틱 가격대 변화에 따라 판매량이 어떻게 달라질까? 이런 데이터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소상공인들이 추출하기 어렵다. 이럴 때 코스메틱 데이터 공급기업으로부터 데이터를 받아 이를 가공함으로써 신제품 출시나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데이터 바우처 지원사업은 데이터 구매 또는 데이터 가공 서비스에 필요한 비용을 바우처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은 오는 7월 30일까지 제3차 데이터 바우처 지원사업의 수요기업을 모집한다.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4500만원 내의 정부 지원금을 통해 메저차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코스메틱 데이터 공급기업으로는 ‘메저차이나’가 선정되어 있다. 메저차이나의 지원 서비스 항목은 △중국 6만개 뷰티 브랜드의 10억 건 규모의 구매 내역 전수 데이터 △Tmall/Taobao 주요 브랜드별 주간/월간 매출 현황 △카테고리별 상품 원료/속성 트렌드 분석 △상품별 가격/고객 리뷰 분석 △샤오홍슈/웨이보 내 인기 콘텐츠 & 왕홍 순위 분석 △분기 트렌
‘제조업자 표기’ 관련 업계 의견이 ‘자율화’ 쪽으로 목소리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달 20일 대한화장품협회가 ‘청와대 화장품업계 간담회 건의사항’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밝혀졌다. 개선방안은 “책임판매업자는 의무 표시하되 제조업자는 선택 표시로 개선”한다는 내용이다. 즉 제품의 안전·품질을 책임지고 관리가 가능한 책임판매업자의 경우 제조업자 표시 생략이 가능하다는 안이다. 앞서 대한화장품협회는 지난달 18일 이사회를 열고, ‘제조업자 표기 의무조항’ 폐지안을 놓고 투표한 결과 20개 이사 기업 중 찬성 14개사, 조건부 찬성 4개사, 반대 2개사로 사실상 화장품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협회 관계자는 “이같은 내용은 식약처에도 통보됐으며, 청와대 사회수석과의 간담회를 통해 청와대에 제출됐다”고 확인했다. 대한화장품협회는 청와대와의 간담회에서 ①제조업자 표시 합리화로 중소기업의 수출 브랜드 경쟁력 확보 ②수출 법규, 인증 인허가 절차 정보의 통합관리 체계 구축의 2개항을 건의했다. 먼저 ‘제조업자 표시 합리화~’는 “제품 포장에 브랜드 오너 외에 제조업자 정보가 노출되어 유사제품이 쉽게 제조되어 해외 유통됨으로써 중소 브랜드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OECD 승인 피부감작성 동물대체시험법의 국내 도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화장품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에 수록된 시험법은 인체피부각질세포에서 항산화반응인자(ARE-Nrf2)의 조절을 받는 특정 효소(루시퍼라아제)의 발현 정도를 측정함으로써 피부감작성 반응 여부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는 UN GHS 기준에 따른 피부감작물질과 비감작물질을 구별하는데 사용하는 시험법이다. 때문에 피부감작성 독성발현경로의 두 번째 핵심 단계인 ‘각질세포의 활성화’에 대한 생체외 시험이다. 유전자의 항산화 반응요소에 의해 전사(transcription) 조절을 받는 루시퍼라아제(Luciferase) 유전자를 안정적으로 삽입한 인체 각질세포주를 사용한다. 발현 수준은 발광측정기(luminometer)를 통해 측정한다. 시험법은 두 단계로 이뤄진다. 첫째는 세포독성 용량을 설정하는 단계이고, 둘째는 루시퍼라아제 발현을 평가하는 단계다. 결과 판성 시 세포독성(즉 세포생존율이 70% 이상)이 없는 두 개의 연속적인 시험농도에서 용매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루시퍼라아제 유도가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적어도 세 개의 시험
식약처는 두바이에서 열리는 ‘K-코스메틱 세계로드쇼’ 참가 기업을 모집한다. 마감 시한은 오는 7월 19일이며, 참가신청은 (https://moaform.com/q/28g40d)로 하면 된다. 올해 초 식약처는 화장품 수출지원을 위해 K-POP 등 한류문화와 연계한 ‘K-코스메틱 세계 로드쇼’ 개최를 ‘제품화 지원 및 신시장 창출’ 항목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에 따른 세부 계획을 오늘(4일) 발표한 것이다. ‘2019 K-코스메틱 세계로드쇼’는 오는 10월 17~18일 두바이 월드트레이드센터 Sheikh Saeed Hall 및 Trade Centre Arena에서 열린다. K-콘텐츠 엑스포 및 한류박람회와 연계한 행사로 B2B 및 B2C 행사장에서 ‘뷰티관’으로 화장품 카테고리를 만들어 진행된다. 모집 규모는 30개사이며, ▲1:1 수출상담회 ▲바이어 및 현지 관람객 대상 전시·판촉 ▲한류 연계 마케팅 프로그램 ▲홍보·이벤트 등이 주요 행사로 예정돼 있다. K-POP 공연 전후로 홍보 세션을 마련, 이벤트 스테이지 프로그램 등을 구성 진행된다. 참가비는 110만원이다. 기본부스 1부스(3m×4m)가 제공되며, 수출 상담 통역 1인이 지원된다. 신청 기한은
최근 발의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들이 ‘맥락 없이 화장품 흔들기’ 내용을 담고 있어 중소 업체들의 불만이 들끓고 있다. 업계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내용이어서, 중소기업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식약처와 대한화장품협회가 국회의원들의 법률발의 과정에서 ‘패싱’ 당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높다. 실질적 이해관계가 있는 업계의 여과 없는 내용이 발의되는데 따른 비판이다. 개별 기업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은 물론이고 K-뷰티의 경쟁력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반발도 있다. 이 때문에 ”저절로 잘 큰 화장품업계를 더 이상 외부에서 건드리지 말라“는 항의도 빗발치고 있다. 그 사례가 지난 6월 10일 발의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발의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이다. 이 법안은 ’면세점 화장품의 면세품 표기를 1차 포장 및 2차 포장 모두 표시할 것(화장품법 10조)“을 제안하고 있다. 제안 이유는 ”최근 면세점에서 할인 등을 받아 낮은 가격에 구입한 화장품을 온라인상에서 재판매하거나 외국인이 시내 면세점에서 화장품을 대량 구매하고 현장에서 물건을 인도받고 난 뒤 항공권을 취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면세 화장품을 국내로 불법 유통하는 사건이 있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