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조업자 표기, ‘선택 표시’로 청와대 전달

대한화장품협회, 업계 의견 수렴, ‘선택 표시’로 식약처와 청와대에 건의
화수협, '제조업자 표기 폐지' 결의대회에서 요구


‘제조업자 표기’ 관련 업계 의견이 ‘자율화’ 쪽으로 목소리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달 20일 대한화장품협회가 ‘청와대 화장품업계 간담회 건의사항’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밝혀졌다.


개선방안은 “책임판매업자는 의무 표시하되 제조업자는 선택 표시로 개선”한다는 내용이다. 즉 제품의 안전·품질을 책임지고 관리가 가능한 책임판매업자의 경우 제조업자 표시 생략이 가능하다는 안이다.


앞서 대한화장품협회는 지난달 18일 이사회를 열고, ‘제조업자 표기 의무조항’ 폐지안을 놓고 투표한 결과 20개 이사 기업 중 찬성 14개사, 조건부 찬성 4개사, 반대 2개사로 사실상 화장품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협회 관계자는 “이같은 내용은 식약처에도 통보됐으며, 청와대 사회수석과의 간담회를 통해 청와대에 제출됐다”고 확인했다.

대한화장품협회는 청와대와의 간담회에서 ①제조업자 표시 합리화로 중소기업의 수출 브랜드 경쟁력 확보 ②수출 법규, 인증 인허가 절차 정보의 통합관리 체계 구축의 2개항을 건의했다.


먼저 ‘제조업자 표시 합리화~’는 “제품 포장에 브랜드 오너 외에 제조업자 정보가 노출되어 유사제품이 쉽게 제조되어 해외 유통됨으로써 중소 브랜드 기업 및 신생기업에서는 자체 브랜드 육성이 어려움이 있다”고 적시했다.


피해사례로는 ▲해외 유통체인에서 브랜드 오너인 책임판매업자를 건너뛰고 ODM기업과 접촉하여 유사 제품으로 PB 상품을 만들어 판매, 국내 브랜드오너가 해외 판매장에서 퇴출 ▲국내 인기 제품을 해외 진출 전에 해외기업에서 국내 동일 ODM기업에게 유사 제품을 위탁생산하여 해외 현지에서 저가로 판매 해외시장 진출 기회 상실 ▲해외 바이어가 책임판매업자와 수출 거래 시 노출된 제조업자로부터 얻은 제조 납품원가 정보를 이용하여 제품공급가격의 인하 요구 등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국제적으로도 ‘제조업자 표시’를 의무사항으로 하고 있는 국가는 없다”면서 “중소기업 및 신생기업이 수출 시장에서 브랜드력을 가지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현행 제조업자 표시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수출국의 관련 법규, 인증 등 인허가 절차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는 국가별로 법령·규제 현황 및 시장 진입요건이 달라, 중소기업이 해외 수출 인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 비춰, 기관별로 산재되어 있는 정보를 통합 관리해달라는 요구다.


화장품업계가 사실상 ‘제조업자 의무표기’ 조항 개정에 한목소리를 냄에 따라, 올해 내로 식약처의 화장품법 개정 가시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사)한국화장품중소기업수출협회는 지난달 27일 '제조업자 표기 폐지 결의대회'를 열고, 화장품법 개정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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