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블로그를 중심의 거짓·과장 광고 조사 범위를 뷰티 인플루언서까지 확대한다. 5일 공정위는 화장품, 다이어트 및 소형가전 제품 등을 중심으로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간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은 사례를 수집·조사한다고 밝혔다. 최근 소비자들이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에서 제품 사용 후기 등의 정보를 검색한 후 제품을 구매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다. 사업자들은 소셜 인플루언서(Social Influencer)에게 제품 사용 후기 게시를 의뢰하는 등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광고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소셜 인플루언서는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중에게 높은 영향력과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다. 현재 인플루언서를 활용해 노출 빈도를 증가시키는 광고가 늘고 있어 법 집행 강화가 필요하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광고주가 제공한 콘텐츠와 이미지를 게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일부 확인했다”며 “이 중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밝힌 게시물은 거의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해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고 소비자에 대한 노출 빈도를 의도적으로 증가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의 2019년 정부 예산안이 식약처 출범 이후 처음으로 5천억원을 돌파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국정과제를 포함한 주요 식·의약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식약처의 내년 예산안은 5,033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보다 예산인 4,745억원보다 6.1%(288억원) 증가했다. 2019년 정부 예산안은 국민이 참여하는 식·의약 안전관리와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관리 예산에 중점을 뒀다. 먼저 먹을거리 안전확보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1,571억원을 투입한다. 2018년보다4.9% 올랐다. 먹을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가정간편식, 임산부·환자용 식품 등 소규모 HACCP 의무적용 업체 시설지원 확대(’18년 37억원→’19년 60억원) △농축수산물의 허용물질목록제도(PLS) 관리기반 강화(8억원→23억원) △수입식품 사전 안전관리를 위한 현지실사 확대(5억원→8억원) 등의 예산을 증액했다.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지원(413억원→439억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인프라를 활용한 노인 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급식시설 위생·영양 관리(4억원) △식중독 예방관리를
유전자원법이 이달 18일 시행됨에 따라 산업계의 나고야의정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환경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뭉쳤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28일부터 30일까지 코엑스 D홀에서 ‘관계부처 합동 현장 헬프데스크’를 운영한다. 이번 헬프데스크는 나고야의정서 이행과 관련해 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유전자원 분야별 궁금증과 애로점 해결을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등 6개 부처가 참여한다. 또 국립생물자원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농축산검역본부 등 각 부처별 소속기관 8곳도 함께 한다. 환경부 이준희 생물다양성과장은“28일부터 3일간 열리는 관계부처 합동 현장 헬프데스크는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한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유전자원법)’이 올해 8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마련됐다”고 밝혔다. ‘유전자원법’ 시행으로 해외 유전자원을 수입·이용하려는 기업들은 자원 제공국의 나고야의정서 이행 절차를 따라 이용을 승인받아야 한다. 또 이용 승인 관련 사실을 우리나라의 국가점검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
앞으로 전화권유 판매업자는 소비자와의 통화내역을 3개월 이상 보존해야 하며, 소비자 요구가 있을 시 열람을 허용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 했다. 만약 통화내역 보존 및 열람요청의 의무를 위반한 전화권유 판매업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상 과태료 상한액인 500만원 내에서 법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1차)-200만원(2차)-3차(300만원)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위반행위의 횟수는 과태료를 부과 받은 이후 3년을 기준으로 한다. 또 공정위의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 출석요구 불응, 요구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상향 조정하고, 임직원 등 개인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 출석요구 불응시 과태료를 기존 최고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함에 따라 신고포상금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고 제도 운용의 적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조남권 원장은 17일 장업지 기자간담회를 갖고, 화장품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조남권 원장은 지난 8월 1일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원장으로 취임했다. 보건복지부에서 복지업무를 30년간 담당한 복지전문가로 널리 알려진 조 원장은 “복지 정책은 가난한 사람을 돕고 일반 국민들에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화장품산업도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북돋워주는 측면에서 복지와 똑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서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이 R&D 외에 시장개척단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만큼 수출활성화 방안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조 원장은 언급했다. 배석한 박상훈 기획정보실장은 “조남권 원장님이 취임하자마자 해외시장개척단 사업에 관심을 보여 관련 예산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시장개척단 사업은 2017년 6월 산둥성 칭다오를 시작으로 청두, 난징까지 3회 진행됐으며, 누적 현장 계약액 53.6억원, 누적 상담액 378.8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의 시장개척단 사업이 성과를 보임에 따라 관련 부처에서도 예산 확대에 호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LG생활건강이 ‘대·중소기업 상생 일자리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 구직자 훈련 및 채용에 힘을 보탠다. 17일 중소기업벤처부는 대기업의 교육인프라를 활용해 청년 구직자를 훈련시키고, 중소협력사가 해당 교육 수료자를 채용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총 426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기업은 화장품 업종의 경우 LG생활건강이 유일하다. 다른 대기업은 SK하이닉스, 포스코, 대상, 이랜드월드, 네이버, 롯데홈쇼핑, CJ푸드빌, 롯데GRS 등이다. LG생활건강은 9월 19일부터 11월 21일까지 교육훈련을 시킨 후 14개의 협력사에 30명을 고용할 예정이다. 교육 수료 후 협력사 사정 등으로 취업이 되지 않을 경우 다른 중소기업 취업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미취업 상태의 만 34세 이하의 청년 구직자이며, 8월 27일부터 온라인(http://job.sbc.or.kr)으로 신청하면 된다. 선발된 청년 구직자에게는 2개월 동안 월 40만원의 훈련수당을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 김민규 과장은 “이 프로그램이 중소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와 우수인재 채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정부의 청년일자리대책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2019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화장품 영업 종류가 하위 규정에 반영된다. 이는 영업자들의 이해를 도와 관련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주요 개정 내용은 △화장품 영업의 종류별로 세부 범위를 규정 △신설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도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 △지방식약청 권한의 위임사항 조정 등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화장품 영업 종류는 총 3가지로 나뉜다. 먼저 ‘제조업’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제조를 위탁받아 제조 또는 화장품의 포장(1차 포장에 한함)이 해당된다. ‘책임판매업’은 직접 제조 또는 위탁 제조하였거나 수입한 화장품을 화장품 유통‧판매하는 경우와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수여하게 되면 등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2020년부터 적용되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은 제조‧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약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해 혼합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향후 시행될 새로운 제도에 대한 영업자들의 혼선을 방지할 것으로 전망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25일 행정예고 했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 구성을 확대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로 확대했다. 현재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로 구성돼있다. 또 심의의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에도 나선다. △총괄분과위원회 △위생용품분과위원회 △식품분과위원회 △건강기능식품분과위원회 △축산물분과위원회 △의약품분과위원회 △화장품분과위원회 △의료기기분과위원회 등 8개 분과위를 추진한다. 총괄분과위원회는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이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화장품분과위원회는 ‘화장품법’, 위생용품분과위원회는 ‘위생용품관리법’, 식품분과위원회는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분과위원회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분과위원회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의약품분과위원회는 ‘약사법’, 의료기기분과위원회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각각의 소관 물품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특히 안건의 효율적 심의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