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미세먼지 기준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에 흡착되어 있는 환경오염 물질이 피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즉 클렌징 효과, 미세먼지 흡착방지, 모공관리, 두피케어 등 제품 개발 시 실제 환경과 유사한 임상연구에서 강화된 기준을 적용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1 미세먼지 기준 강화 환경부는 27일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미세먼지, 라돈 등 인체 위해도가 높은 실내 오염물질의 관리기준 강화 △방출기준 초과 건축자재에 대한 제재 근거 신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2018년 10월 18일 시행)의 위임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이 강화된다.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4개)의 미세먼지 PM10 기준이 강화(100 → 75㎍/㎥)되고, PM2.5 기준은 ‘권고기준’에서 ‘유지기준’으로 변경・강화(70 → 35㎍/㎥)된다. 지하역사, 대규모 점포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16개)의 PM10 기준(150 → 100㎍/㎥)과 PM2.5 기준이 ‘유지기준’으로 신설(50㎍/㎥)된다. 미세먼지 기준
식약처가 어린이용 화장품 유형을 새로 만들지 않기로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처는 현재 12개로 나뉜 화장품 유형에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용 제품류’를 새로 추가하려던 방침을 최종적으로 철회했다. 학부모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 과정에서 정부가 어린이용 화장품을 정식으로 인정하면 아이들의 화장을 공식 허용하고 이를 이용한 상술 우려 때문이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화장하는 어린이가 늘고 연령대도 낮아지는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해 작년 9월 어린이용 화장품 유형을 도입하려고 했다. 현행 화장품 유형에는 △영유아용(만 3세 이하의 어린이용) △목욕용 △인체 세정용 △눈 화장용 △방향용 △두발 염색용 △색조 화장용 △두발용 △손발톱용 △면도용 △기초화장용 △체취 방지용 제품류가 있다. 연령별로 영유아용과 성인용은 있지만, 그 사이에 별도의 어린이용은 없다. 22일 입법예고한 화장품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는 어린이용을 만 4세 이상~18세 미만으로 규정해, 업계 반발을 불러왔다. 도대체 어린이용과 성인용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 있었다. 식약처는 어린이용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성분과 기준을 강화하고, 제한 성분의 경우 성분명과 구체적인 함량까지
식약처가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어린이 나이를 만 18세 미만’으로 공고하면서 업계 반발이 거세다. 6월 22일 식약처가 공고한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를 살펴보면 어린이를 만4세 이상부터 만18세미만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영‧유아 및 어린이 대상 화장품에 ‘사용제한 원료’ 함량 표시 △알레르기 유발성분(26종) 사용한 경우 모든 성분명 표시 △광고업무정지 기간 중 광고한 경우 처분 기준 신설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구체적 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의 제품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한다는 취지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에서 신설하려는 제19조 제4항 제8호가 문제 됐다. 제8호에는 어린이를 ‘만 4세 이상 만 18세미만인 사람을 말한다’고 했다. 나이를 명확히 정해 영·유아 및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얘기지만 어린이 나이를 현행 법규나 현실과 맞지 않게 규정함으로써 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어린이 화장품의 나이가 식약처의 기준으로 정해진다면 중고생이 사용하는 화장품에 ‘사용제한 원료’의 함량까지 표기해야 한다”며 “중고생이 어떤 화장품을 사용할지 모르는데 20대
KOTRA는 제3차 해외지사화사업지원 기업을모집한다.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 촉진을 위해 코트라+중소기업진흥공단(SBC)+세계한인무역협회(OKTA)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인큐베이팅을 도와준다. 신청기간은 7월 2일~11일이며, 서비스 개시는 8월 1일이다. 이번 사업은 3단계로 진행된다. 진입단계에는 기초 마케팅지원(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네트워크 교류, 시장성 테스트, 현지화 등)을 6개월간 진행하며 업체 부담금은 50만원이다. 2단계인 발전 단계에서는 마케팅 및 수출지원(수출성약 지원, 전시회 참가, 물류통관 자문 등)으로 1년 동안 진행한다. 업체 부담금은 250~300만원이며 지역별로 차등 지원된다. 3단계 확장은 수출 및 현지화 지원(기술수출(제휴), 글로벌 밸류체인 진출, 해외투자 유치 등)이며 기간은 1년이다. 업체 부담금은 700~1050만원이다. 기업별로 최대 15건 신청 가능하며 선정은 8개 지역에 참여 가능하다. 사업단위별로 1개 품목(HS 코드 6단위)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온라인신청으로 하면 된다.(www.exportvoucher.com (한글 www.수출바우처.com)
중소기업벤처부는 창업 3~7년차 기업의 사업 도약 자금으로 최대 2억원을 지원한다. 이런 내용을 담은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할 사업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6월 17일 밝혔다. 소요 자금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반영된 300억원을 활용하며, 600여 개 기업을 지원한다. 평가절차도 간소화해 아카데미 교육 없이 바로 지원에 나선다. 지원사업은 △혁신성장 사업화 △성장촉진 프로그램의 두 분야로 중복 지원도 가능하다. ‘혁신성장 분야 사업화’는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참여 기업은 사업모델 개선, 제품 및 서비스 고도화 등에 필요한 자금 최대 1억5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성장촉진 프로그램’은 500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진출, 기술이전, 디자인 강화 등에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소위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이라 일컬어지는 3년 이상 된 창업기업의 성장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사업모델(BM) 개선, 서비스 고도화, 글로벌 진출 등에 2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창업기업 선정을 거쳐 8월부터 본격 지원할 예정.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
‘임상시험에 관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을 개정·공포했다고 식약처는 12일 밝혔다. 개정 전 약사법은 △임상시험 △생동시험 △비임상시험등 성적서를 위조해 발급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상시험에 관한 기록은 임상시험의 대상자 정보에 관한 기록, 임상시험 도중에 발생한 이상반응에 관한 기록, 임상시험에 사용된 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기록 및 임상시험에 관한 계약서를 말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임상시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벌칙 규정 신설 △한국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임직원도 뇌물수수, 제3자 뇌물제공 등에 대해서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 △천재지면 등 불가항력으로 보관기록이 멸실되는 경우 보관의무자 책임면제 등이다. 구체적으로 약사법 제34조의2제3항제3호 중 “임상시험에 관한 기록을 보관하는 등”→“임상시험의 대상자 정보에 관한 기록, 임상시험 도중에 발생한 이상반응에 관한 기록, 임상시험에 사용된 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기록 및 임상시험에 관한 계약서(이하 “임상시험에 관한 기록”이라 한다)를 작성·보관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해외인증 획득 지원사업 신청을 6월 29일까지 받는다. 신청방법은 온라인을 통해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http://exportcenter.go.kr)에 접속 후 회원가입-수출지원사업 바로가기-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해외인증신청-일반공모 신청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및 등록하면 된다. 신청서를 출력해 대표자 날인 후 접수일까지 구비서류와 함께 본사 소재지의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직전년도 수출액 5000만달러 미만 기업이다. 지원규모는 50억원으로 약 210개 업체를 지원할 예정이며, 기업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해외 규격인증 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시험·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비용 등 소용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즉 직전년도 매출액 규모 구분에 따라 30억원 초과는 50%, 30억원 이하는 70%다. 컨설팅기관을 활용해 참여할 경우 비교견적을 받아 가격, 컨설팅기관의 지원 실적 등을 감안해 결정하도록 했다. 유효기간(‘18~’19 인증 만료) 해외규격인증은 갱신 1회에 한해 신규 인증과 동일한 절차로 지원할 수 있다. 참여 기업 중 수도권 외 지방소재 기업은 3점, 해외규격인증교육 이수업체 최대 3점
방문판매와 로드숍 형태로 운영되는 화장품 대리점에 대한본사 갑질, 인테리어 강요행위 등이 공정위의 불공정관행 근절 조사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정위는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과징금 부과기준 상향 △서면실태조사 시 자료 제출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6월 5일부터 대리점법 시행령이 공포 즉시 시행되며, 7월 17일부터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한다. 이번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정위는 업종별 서면실태조사를 하반기에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전·현직 임직원과 이해관계자 등의 적극적인 제보나 증거자료 제출을 위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한다. 고발 내용은 제6조(구입 강제 행위의 금지), 제7조(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행위의 금지), 제8조(판매목표 강제 행위의 금지), 제9조(불이익 제공 행위의 금지), 제10조(경영 활동 간섭 금지), 제11조(주문 내역의 확인 요청 거부 또는 회피 금지), 제12조(보복 조치의 금지) 등이다. 신고포상금은 신고·제보된 내용이 법 위반 행위로 의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이를 위해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