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국민신문고에는 화장품 관련 질의응답이 게재된다. 헷갈리거나 자주 하는 질문 위주로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Q1 보통 시중에 판매하는 화장품의 사용기한이 2년 3년 단위로 (개봉 시 1년 /6개월 단위) 확인된다. 사용기한은 어떤 방식으로 기간이 정해지는가? A1 ‘화장품법’ 제2조 제5호에서는 ‘사용기한’을 “화장품이 제조된 날부터 적절한 보관 상태에서 제품이 고유의 특성을 간직한 채 소비자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한”이라고 정의한다. 화장품법상 별도로 정한 사용기한 및 개봉 후 사용기간의 기준은 없으나 사용기한을 정할 때에는 제품의 제조일자와 보관상태, 제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비자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한을 책정해야 한다. 아울러, 화장품의 사용기한을 설정하기 위하여 안정성 시험을 할 경우에는 '화장품 안정성 시험 가이드라인'(식약처 홈페이지>법령자료>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을 참고하면 된다. 물론 사용기한 설정 후 타당한 시험자료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참고로 ‘화장품 안정성 시험 가이드라인’에서는 “화장품 안정성 시험은 화장품의
아마존(Amazon)은 2년 전부터 ‘인디 뷰티(Indie Beauty)’ 웹페이지를 열고, 카테고리별 인디 뷰티 제품을 소개한다. 이는 소비자들의 인디 뷰티 브랜드에 대한 지속적 관심 때문이다. #4 MZ 소비성향+Green·Clean Beauty=인디 뷰티 브랜드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고자 하는 MZ(밀레니얼+Z세대) 소비자 성향과 ‘그린·클린 뷰티(Green Clean Beauty)’를 강조하는 인디 뷰티 브랜드의 궁합은 현재이자 미래진행형이다. 코트라(KOTRA)의 미국 무역관(뉴욕·LA·디트로이트)은 2020년 유망품목으로 화장품을 꼽았다.(‘2020 해외시장진출 유망·부진 품목’) LA무역관은 ‘미 소비자들, 인디 뷰티 브랜드에 사로잡히다’라는 보고를 통해 “인디 뷰티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즉 “높은 인지도를 가진 유명 메이저 뷰티 브랜드들의 틈새에서 각각의 뚜렷한 특성과 투명한 이미지를 강조한 인디 뷰티 브랜드의 활발한 판매활동이 이어지고 있으며, 미국 뷰티업계에서 새롭게 찾아볼 수 있는 큰 트렌드 중의 하나”라고 전망했다. 대표적인 인디 뷰티 브랜드의 성공사례가 ‘Drunk Elephant’다.
환경부의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이 19일 고시됨에 따라 재활용 등급제가 본격 시행된다. 재활용 등급제는 “의무생산자가 자체 평가하여 ‘재활용 최우수’, ‘재활용 우수’, ‘재활용 보통’, 재활용 어려움‘ 중 한 가지를 표기해야 한다. 표시 대상 제품·포장재의 표면 한 곳 이상에 인쇄 또는 각인을 하거나 라벨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표시 도안의 색상은 표시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전체 색채에 대비되는 색채로 하여 식별이 용이하게 하여야 하며, 제품ㆍ포장재에 컬러로 인쇄하는 경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훈령) 제6조 제2항에 따라 정한 품목별 분리수거용기와 동일한 색상을 가능한 사용해야 한다. 표시의 위치는 분리배출 표시의 상단 또는 하단으로 한다. 다만, 분리배출 표시가 없는 경우 포장재 재질과 함께 제품·포장재의 정면, 측면 또는 바코드(bar code) 상·하·좌·우 중에 위치해야 한다. 평가대상 제품에 분리배출 표시가 2개 이상일 경우 1개의 분리배출 표시에만 평가결과를 표시할 수 있다. 평가결과 표시의 기준일은 제품의 제조일로 적용하면 된다. 또 2019년 12월 11일 재행정예고 되었던 ‘포장재 재질 구
한국소비자원은 2019년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의 국내 유통 모니터링 결과 화장품 등 137개 제품의 국내 유통 및 판매를 차단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제품 중 국내 정식 수입·유통업체가 확인되지 않은 135개 제품은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네이버쇼핑, 11번가,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 쿠팡)에서 판매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판매를 차단했다. 모니터링 결과 판매 차단한 제품의 23.7%인 31개가 재유통된 것으로 확인돼, 추가 판매차단 조치했다. 제조국 정보가 확인된 72개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중국 제조 제품이 35개로 가장 많았고, 미국이 22개로 뒤를 이었다. 원산지 확인 어려운 제품은 65개였다. 이 가운데 화장품은 9개였으며, 문신잉크 2개, LED마스크 1개 등이었다. 대부분 유해물질을 함유, 세균 검출 등으로 리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리콜 제품은 글로벌 온라인 유통사를 통해 유통·판매되는 특성상 판매차단 됐던 제품이 다시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따라서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 홈페이지, ‘안전이슈 – 위해정보처리속보’
속눈썹펌제의 ▲화장품 분류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의 안전기준 규정 ▲소비자의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등의 안전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속눈썹펌제 17개 제품에서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및 그 염류‘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속눈썹펌제는 속눈썹 모(毛)에 펌제를 발라 모(毛) 조직에 변화를 주어 웨이브를 만드는 제품으로 속눈썹에 한정하여 사용된다. 이때 펌제에서 환원작용을 위해 사용되는 게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와 그 염류 성분이다.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는 의약품ㆍ농약 등 화학물질 합성 시 사용된다. 나트륨ㆍ에탄올아민 등의 물질이 결합된 나트륨치오글라이콜레이트ㆍ에탄올아민치오글라이콜레이트 등의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의 염류는 헤어펌제와 제모제 성분 등으로 쓰인다. 이 성분은 3가지 유형(두발형·두발염색형·체모제거용)의 화장품 중 퍼머넌트웨이브·헤어스트레이트너 제품(11%), 염모제(1%), 제모제(5%) 등에만 사용이 허용되어 있다.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에 민감한 소비자라면 접촉 시 피부에 물집이 생기거나 화상을 입을 수 있고, 심하면 습진성·소포성 발진이 유발될 수 있다. 그러나 관련 유형, 기준·규격이 없는
코로나19에 따른 영향으로 소비자들의 보건·위생용품 불만이 전월 대비 1153.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외여행 395.8%, 항공여객운송서비스 59.4%, 외식 43.8%, 호텔·펜션 42.7% 등 모두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해 계약을 취소하면서 발생한 위약금 문제가 많았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2020년 1월의 1372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을 빅데이터시스템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상담 다발 품목으로는 국외여행이 364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의류·섬유 3114건, 정수기 대여(렌드) 1717건 순이었다. 보건·위생용품은 54건(‘19. 12)→677건(’20. 1)로 폭증했다. 이는 오픈마켓에서 구입한 마스크 배송 지연 및 구매 취소 등으로 인한 불만이 발생한 때문이다.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마스크 대란을 반영한 결과다. 또 국외여행 736건(‘19. 12)→3649건(’20. 1) 항공여객 운송서비스 734건(‘19. 12)→1170건(’20. 1) 외식 322(‘19. 12)→463건(’20. 1) 호텔·펜션 등 412건(‘19. 12)→588건(’20. 1) 등도 불만 접수가 크게 늘었다. 모
식약처는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4일 고시했다. 시행은 2월 5일 자정부터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30일 정부 합동의 신종 코로바 바이러스 대응 ‘시장점검 및 대응 관련 회의’에서 결정된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마련에 따른 것이다. 보통 고시 지정은 상당 기간이 소요되나,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일정을 단축하고, 규제개혁심의위원회도 이틀만에 통과시켰다. 매점매석행위 금지 적용 대상은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다. 대상자는 생산자와 판매자이며, 이 고시는 2월 5일 0시~4월 30일까지 시행된다. 매점매석 판단기준은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다. 신고센터는 식약처와 각 시도가 맡으며, 합동단속반은 식약처, 공정위, 국세청, 각 시도가 설치 운영한다. 또 매점매석행위 금지에 관한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누구든지 매점매석행위를 인지한 경우 식약처와 각 시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이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적용을 받는다.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모레퍼시픽과 아름다운재단이 함께하는 한부모 여성 창업 대출 지원 사업 ‘희망가게’가 오는 3월 6일까지 2020년도 1차 창업주를 공개 모집한다. 희망가게는 여성 창업가를 꿈꾸는 한부모 여성을 도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마이크로크레디트(Micro Credit)’ 사업이다. 맏자녀 기준 25세 이하(1996년 1월 1일 출생 이후)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여성(중위소득 70% 이하, 월 소득 2인 가구 2,094,386 원, 3인 가구 2,709,403 이하 조건)이면서 구체적인 창업계획이 있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신청 시 별도의 담보, 보증을 요구하지 않으며, 신용 등급도 무관하다. 최종 창업 대상자는 업종별 전문가들의 맞춤형 컨설팅은 물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개인기술교육비로 최대 200만원이 제공된다. 또한 심리정서 지원∙법률지원∙긴급 치료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공모를 통해 선발되는 희망가게 창업 대상자에게는 보증금을 포함해 최대 4천만 원의 창업자금을 상환금리 연 1%로 제공한다. 상환금은 또 다른 여성 가장의 자립을 돕는 창업 지원금으로 적립되고, 상환기간은 8년이다. 올해 희망가게 공모는 이번 1차 모집 이후 두 차례(4/20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