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2일은 지구의 날(earth day). 이날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지구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플라스틱에 주목해 ‘Less Plastc 실천’ 3원칙을 제시했다. 플라스틱 패키지 사용량을 ▲줄이고, ▲재활용성을 높이며 ▲그린사이클 물질 재활용률을 올리는 방안이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이미 2009년부터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하며 ‘그린 사이클(Green Cycle)’ 캠페인을 전개 중이다. 이 캠페인은 다 쓴 화장품 공병을 매장에서 회수, 활용하는 리사이클링(recycling), 제품 발생시 발생하는 부산물의 창의적 재활용 업사이클링(upcycling)의 두 갈래로 실천되고 있다. ‘19년에는 글로벌 환경기업 ’테라사이클(TerraCycle)‘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3년간 매년 플라스틱 공병을 최소 100톤씩 재활용해 2025년까지 공병 재활용 100% 제품과 집기 적용 비율 50% 달성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현재 브랜드별로 ’Less Plastic, Better Plastic‘을 실천 중이며, 고객 참여를 이끌어내는 친환경 사회공헌 활동으로 승화시키고 있다. ①이니스프리: PET 재활용 원료의 불순물을 제거해 100%까지 사용률을 끌어올린 PCR
소비자들은 온라인 구매 시 ▲소비 과정의 가시성(可见性) ▲구매 상품의 동기부여 요소(激励因素) ▲맞춤화 및 배송 체험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물류업체인 UPS중국의 ‘’2019 온라인 구매 소비자 행위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아·태지역 소비자들은 눈에 잘 띄는 전반적인 구매 프로세스를 경험하고, 구매과정에서 가치 있는 동기부여 요소를 얻기 바라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또 맞춤화된 배송 서비스 옵션과 걱정 없는 반품 서비스를 선호했으나, 아시아태평양 지역 소비자의 반품 만족도는 낮았다. 이번 조사는 호주·중국·홍콩·한국·미주·유럽·인도 등 11개 시장에서 진행되었으며, 인터넷 구매 소비자의 쇼핑행위와 습관을 분석했다. UPS아태지역 시장부 부총재인 세르비 밴던 콜호프 부총재는 “온라인 쇼핑은 전체적인 구매 과정에서 정보의 가시화가 소비자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동시에 쇼핑과 배송 과정의 유연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또 온라인 쇼핑의 선택이 많아지고,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소비자의 기대치가 상승하고, 이에 따라 소매상들은 기민하고 빠르게 변화에 적응해야 경쟁할 수 있고, 빠르게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한다. ①소비자는 주문 전 관련 정보를 명
Q1 색조 제품에 자외선차단성분이 일부 포함된다. 이럴 경우 기능성 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 일반 제품으로 판매해도 되는지? A1 화장품법 제8조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보존제, 색소, 자외선차단제 등과 같이 특별히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하여는 그 사용기준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사용기준이 지정ㆍ고시된 원료 외의 보존제, 색소, 자외선차단제 등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자외선차단제 성분이 포함됐다고 해서 반드시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을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기능성차단 기능을 표방하고 판매할 경우에는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거나 보고하지 않은 화장품에 대해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것은 화장품법 제13조에 따라 금지하고 있다. 유의할 점은 자외선차단제 성분을 자외선차단제의 유효성분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배합할 경우에는 그 배합 목적과 배합량에 대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Q2 화장품 제조과정에서 아데노신을 주름개선 기능성 주성분이 아닌 피부 컨디셔닝제로 투입하려고 한다. 따라서 기능성 보고를 하지 않고 표시 광고에도 표기하지 않는다면
마인드풀(Mindful) 클린 뷰티 브랜드 프리메라가 습지 보호 친환경 캠페인 ‘러브 디 어스(Love the Earth)‘ 리미티드 에디션 제품을 출시한다. 프리메라가 매년 지구의 날을 맞아 진행하는 ‘러브 디 어스(Love the Earth)’는 지구 생명의 원천인 생태습지를 보호를 위한 친환경 사회공헌 캠페인. 올해 9년째 진행하며 생태 습지 보호 의미를 담은 한정판 디자인 제품 3종을 출시한다. 판매 수익금의 일부는 ‘동아시아 람사르 지역센터’의 습지 보호 활동에 기부한다. 올해 선보이는 리미티드 에디션은 프리메라의 베스트 셀러인 ▲‘알파인 베리 워터리 크림’ ▲‘알파인 베리 워터리 젤 크림’ 대용량 제품 ▲‘미라클 씨드 에센스’의 3종으로 구성됐다. 한정판 제품에는 생태 습지에서 발견되는 수달의 발자국을 모티브로 한 ‘밤마실 나온 수달’ 콘셉트의 디자인을 담았다. 알파인 베리 워터리 크림과 젤 크림은 야생 스트로베리 새싹과 블랙베리 추출물을 담은, 알파인 베리 콤플렉스TM 성분을 함유했다. 72시간 지속되는 보습력으로 피부에 촉촉한 생기를 주는 것이 특징이다. 미라클 씨드 에센스는 항산화와 보습 효과가 뛰어난 연꽃 씨앗 발아수를 함유해 피부를 투명하
입술용 화장품에 사용하는 타르색소 중 ①적색202호 ②황색4호·황색5호 ③적색2호·적색102호 ④등색205호 등에 대해 안전성 우려가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4월 1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상위 판매 제품 625개 입술용 화장품의 타르색소 사용실태 분석 결과 615개(98.4%) 제품이 총 20종의 타르색소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제품은 평균 3종(최소 1종, 최대 17종)의 타르색소를 사용했고, 적색202호(66.2%), 적색104호의(1)(53.7%), 황색5호(51.7%), 황색4호(43.3%) 순으로 사용빈도가 높았다. 이중 안전성 우려가 제기된 타르색소는 적색202호다. 입술염 등 피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또 황색4호·황색5호는 두드러기 등의 피부 알레르기 반응이나 천식·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 일부 제품에서 사용이 확인된 적색2호·적색102호의 경우 미국에서는 식품·화장품 등에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내복용 의약품·구강제제 및 영유아·만13세 이하 어린이 화장품 이외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이밖에 등색205호는 화장품에서 △미국: 금지 △한국:
코로나19가 2월 전산업생산을 3.5% 끌어내렸다. 부문별로는 광공업(-3.8%), 서비스업생산(-3.5%) 소매판매(-6.0%) 투자(-4.8%) 등 줄줄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는 2011년 2월(-3.7%)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통계청의 2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실물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9.8로 전월보다 0.7포인트 하락했다. 11년 1개월만의 최대 하락폭이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은 ▲화장품 등 비내구재(–0.6%) ▲의복 등 준내구재(-17.7%) ▲승용차 등 내구재(-7.5%) 등 모두 판매가 줄어 1월 대비 6.0% 감소했다. 감소폭이 산업생산과 마찬가지로 2011년 2월(-7.0%) 이후 최대다. 소매업태별로는 전월 대비 무점포소매(27.6%), 편의점(8.5%), 슈퍼마켓 및 잡화점(2.6%)은 늘었으나 전문소매점(-9.2%), 면세점(-36.4%), 백화점(-21.3%), 승용차 및 연료소매점(-6.0%), 대형마트(-4.5%) 등은 감소했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가능성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며 소비자들이 많은 사람이 밀집할 수 있는 공공장소로의 외출을 피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대형마트, 백화점
3월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78.4로 2월(96.9)에 비해 18.5p 하락했다. 이는 2008년 7월 이후 최대 하락폭이다. 금융위기 때 수준으로 추락하며 경제상황에 대해 비관적임을 드러냈다. 소비자심리지수가 100이상이면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으로 본다는 의미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다. 현재생활형편CSI(83) 및 생활형편전망CSI(83)는 전월에 비해 각각 8p, 10p 하락하며 가계재정상황이 열악해졌다. 소비지출전망(93)은 전월보다 13p 떨어졌다. 여행비(-16p), 교양·오락·문화비(-11p), 외식비(-12p), 의류비(-9p) 순으로 코로나19 영향에 직격탄을 맞았다. 경제상황 인식을 나타내는 현재경기판단CSI(38)는 전월(66)에 비해 28p 하락했다. 향후경기전망CSI도 62로 전월에 비해 14p 하락해 앞으로도 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취업기회전망CSI(64)는 전월 대비 17p, 임금수준전망CSI(109)는 7p 떨어져 일자리나 임금인상이 어려워질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1년 후의 물가수준전망CSI는 134로 전월 대비 3p 떨어졌고 주택가격전망CSI는 112로 전월과 같았다
식약처는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화장품 성분 중 향료의 경우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의무화에 따른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관련 질의가 많았다.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Q1 식약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알레르기 유발성분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 A1 화장품법 제10조 1항, 제4항 및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제6항, 별표4에 따라 착향제는 ‘향료’로 표시할 수 있으나 착향제의 구성성분 중 식약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있는 경우에는 향료로 표시할 수 없고 해당 성분의 명칭을 기재·표시하여야 한다.[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식약처 고시 제2019-129호(2019.12.16.개정)] 경과 조치로 2020. 1. 1일 전의 규정에 따라 기재·표시된 화장품의 포장은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 가능하다. Q2 고시된 알레르기 유발성분은 함량 조건이 어떠하든 무조건 표시해야 하나? A2 알레르기 유발 성분 25종은 반드시 기재·표시하여야 한다. 단 표시대상 성분은 25종 중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서 0.01% 초과(샴푸, 린스 등),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서 0.001%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