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에 이어 건기식 2위를 차지하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이 안전성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제품의 경우 표시한 균종이 극소량이거나 표시가 미흡해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15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균수, 균종)과 안전성, 표시 적합성 등에 대한 시험·평가 내용을 공개했다. 균수는 평균 200억 CFU 수준으로 전 제품이 관련 기준(생균으로 1억 CFU/g 이상)에 적합했고, 대장균군, 이물 등 안전성에도 문제가 없었다. 다만 3~19종의 균종을 함유했다는 제품의 대부분이 균 1~2종에 편중되어 있고, 일부 제품은 균수, 주의사항 표시가 미흡해 개선이 필요했다. 1일 섭취량의 가격은 217~1533원으로 제품 간 최대 7배 이상 차이가 났다. 특히 ‘광동 장 건강엔 생유산균’은 13개 균종 중 1개 균종이, 종근당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19’는 표시한 19개 균종 중 1개 균종이 극소량만 첨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는 자율개선 계획을 회신했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현행 기준은 프로바이오틱스 19개 균종을 모두 합한 총 균수 기준만 있을 뿐 개별 균종에 대한 표시·함량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아모레퍼시픽의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위드림(대표이사 이정열)이 16일 열린 2020년 장애인고용촉진대회에서 장애인고용촉진 유공자 정부 포상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위드림 이정열 대표이사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에게 커리어 비전을 제시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힘써 왔던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게 돼 기쁘다"며, "아모레퍼시픽은 장애를 가진 직원들의 사회경제적 자립을 돕는 것은 물론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이 변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에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위드림은 2016년부터 아모레퍼시픽의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운영 중이며, 2019년에는 ‘올해의 편한 일터’ 최우수상인 고용노동부장관상 수상, 장애인고용 우수 유공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또한 지난 5월에는 장애인 고용 인식 개선의 일환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유럽연합 소속 주한 12개 대사 등과 함께 ‘듀오 데이(Duo Day)’ 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올해 30회째를 맞은 장애인고용촉진대회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사업주, 장애인 근로자 및 업무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진행한다. 또한 장애인 인식 개선과 고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노력을 기울여
바야흐로 여름 휴가철이 성큼 다가왔다. 장마가 7월 중순 그치고 나면 본격적인 무더위가 예고된다. 화장품업계의 휴가 시즌은 ‘7말 8초’. 이 시기가 포함된 기상청의 7월 27일~8월 23일 전망을 보면 평균기온이 평년(25.6℃)보다 0.5~1.5℃ 높고 작년(27.3℃)과 비슷하거나 0.5℃ 낮겠으며 무더운 날이 많을 것으로 예보됐다.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겠으나 발달한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릴 때도 있겠다. 8월 3일~9일은 덥고 습한 공기 영향을 받아 낮에는 일사로 기온이 상승하고, 밤에는 열대야로 무더운 날이 많다는 게 기상대의 예보다. 식약처는 여름 휴가철 식품·의약품 건강·안전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소개했다. ▲자외선차단제는 수시로 덧발라야 효과 자외선 차단제는 수시로 덧발라야 효과가 있으며, 물놀이 시에는 내수성 제품을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외출하기 15분 전에 손가락 한마디 정도의 양을 노출되는 피부에 골고루 피막을 입히듯 꼼꼼히 바르고 약간 두껍게 발라야 한다. 자외선 차단제 구입 시 제품 포장에 ‘기능성화장품’ 문구와 자외선 차단지수(SPF), 자외선A 차단 등급(PA)이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기구 등에 쓰이는 살균소독제를 ‘손소독제’, ‘손세정제’로 부당 광고하거나 판매한 업체가 무더기 적발됐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불안 심리를 이용해 실제 제품 용도와 다르게 광고 또는 예방한다고 부당광고한 온라인 사이트 635곳을 점검했다. 그중 판매업체 130곳과 판매 사이트 248곳을 적발하고, 방통위를 통해 즉시 차단 조치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기구 등 살균소독제를 ‘손세척’ 용도라고 판매하면서 “실수로 마셔도 인체에 안전”, “온몸에 사용”해도 된다고 거짓 광고 했다. 또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소독약’, ‘소독액’, ‘방역용품’ 등으로 허위·과대 광고,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기구 등에 사용되는 살균소독제는 △식품접객용 기구 △집단급식소용 기구 △유가공용 기구 △식품의 제조·가공용 기구 등에 사용된다”며 “▲손소독, 손세정 등 인체에 직접 사용 ▲공간에 분무하여 사용 ▲방역용으로 사용 등에 사용하면 안된다”고 설명했다. 또 살균소독제는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에 대해 살균·소독력이 있으나 코로나19에 대한 살균·소독 효과는 검증된 바가 없어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다. 실제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는 개별 품목별 사용기준
손소독제를 무허가 제조·판매한 6개사 관계자 7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손소독제 수요가 많은 상황을 악용한 업체대표 및 관계자들을 약사법 위반혐의로 수사했다고 밝혔다. 이들 6개 업체는 공동 모의하여 올해 2월 5일부터 4월 16일사이 손소독제 612만 5200개(시가 91억원 상당)를 제조하여 이중 404만 2175개를 유통·판매한 혐의다. 특히 무허가로 제조한 것을 숨기기 위해 손소독제 품목신고가 있는 업체와 공모, 의약외품 제조업체로부터 반제품 형태의 내용물을 공급받아, 화장품 제조사에서 충전·포장하거나 화장품 제조사에서 직접 손소독제를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임에도 화장품 제조사에서 계속 손소독제 내용물을 제조하고 사법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충전·포장 장소를 변경하는 등 최초 적발된 물량보다 많은 제품을 제조, 판매하였다. 최초 적발 물량이 151만개였는데 추가 적발된 물량은 461만개에 달했다. 무허가·신고 의약외품 제조, 판매시에는 약사법 위반이며 징역 5년 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가짜 마스크 10만 개를 제작해 지자체에 납품하려던 업체가 제보를 통해 적발됐다. 당초 이 업체는 지자체에 총 45만개 납품 계약을 한 후 25만개는 정상적으로 생산한 제품을 공급했었다. 하지만 이후 수급이 어려워지자 유통 브로커를 통해 구매한 마스크에 디자인을 도용해 불법 유통을 시도한 것이다. 식약처는 제보 당일 신속하게 대처, 지자체 납품 하루 전에 적발,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수사로 전환해 가짜 마스크의 유통 경위를 철저히 추적·조사하여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을 악용하여 법령을 위반하는 불법 제조·유통업체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또한 가짜 마스크가 의심될 경우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등 신고센터’(02-2640-5067)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네이버쇼핑에서 EGF를 치면 1만 5370개 제품이 검색된다. EGF앰플은 1901개, EGF크림은 272개가 줄줄이 뜬다. 노출된 브랜드는 200개. 제품 특징은 피부진정, 피부강화, 피부투명, 보습, 트러블케어, 저자극 등이다. 키워드 추천은 원액, 재생크림, 앰플, 리포좀, 연고, 세럼, 나노egf, 로즈크림, 시카크림, 재생연고, 아줄렌 등이 표시된다. 식약처가 문제 삼는 부분은 ‘재생’(rejuvenation)’이다. EGF는 펩타이드성 세포 증식인자로 일반 펩타이드와 마찬가지로 세포를 활성화시켜 콜라겐, 엘라스틴 등의 생성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알에이치-올리고펩타이드-1, 알에이치-올리고펩타이드-2가 있다. 화장품에 0.001% 이하로 사용이 제한되는 원료다. 25일 식약처는 ‘EGF화장품’에 대해 ▲새로운 유행 ▲의학적 효능 표방 ▲잘못된 정보 활용 허위·과대광고 측면에서 온라인 집중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온라인으로 판매(5~6월)된 상피세포성장인자(EGF)를 함유한 화장품 사이트 2557건 중에서 허위·과대광고 549건을 적발해 광고 시정 및 접속차단 조치했다. 적발내용은 ▲‘피부‧세포재생’, ‘홍조개선’, ‘흉터완화’ 등 의약품
카카오스토리 등 비공개 SNS 채널을 통해 가짜체험기를 포함한 부당광고를 제작·유포한 업체 13곳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유통전문판매업 7곳과 통신판매업 6곳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도 하지 않고 다이어트 표방 제품을 만들어 납품한 업체 1곳도 적발, 고발하고 해당 제품은 압류·폐기했다. 부당 광고 내용은 ▲가짜체험기를 활용하거나 원재료 효능·효과를 표방하면서 다이어트에 도움을 준다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13건) ▲홍국쌀 등이 고혈압·당뇨·고지혈증에 도움이 된다는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3건) ▲부기 제거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의 거짓·과장 광고(2건) 등이다. 유통전문판매업 피드박스, 피드아이, 피드데이, 소녀제과주식회사 등 4곳은 같은 장소(광주 광산구 소재 또는 인근 지역)에 사업장을 차리고 다이어트·부기 관련 제품을 기획·개발하다 적발됐다. 이들이 기획한 제품 가운데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업체 농업회사법인(주) 삼정농산(전남 장성군 소재)이 불법 제조한 12개 제품이 현장에서 전량 압류·폐기 조치됐다. 조사결과 적발 업체들은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에 광고하는 방식과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