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역체계를 활성화', '물없이 사용가능한', '손 살균에 도움을 주는' 등 온라인 상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화장품 광고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또 '○○홍삼 제품이 면역력을 증진시켜 코로나 예방', '녹차의 카테킨’이 바이러스 이기는 세균 방어막 형성', '○○프로폴리스 제품이 비염, 감기 예방' 등 허위·과대 광고 업체가 무더기 적발됐다. 식약처는 코로나19의 예방 또는 치료 효과를 표방한 화장품·식품의 허위·과대 광고 972건을 적발, 해당 사이트를 차단 및 삭제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점검 결과 ▲질병 예방·치료 효과 광고 804건(82.7%) ▲면역력 증진 등 소비자 기만 광고 20건(2.1%) ▲화장품 등을 손소독제로 오인하는 광고 36건(3.7%), 손세정제의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112건(11.5%) 등이 적발됐다. 소독제 관련 오인 광고로는 ‘인체소독’, ‘바이러스 예방’ 등의 효능 효과를 표방하여 손소독제(의약외품)로 오인하거나, 손세정제(화장품)에 ‘살균’, ‘소독’, ‘면역력 강화’, ‘물 없이 간편하게 사용’ 등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개인 생활수칙은 철저히
글로벌 화장품시장에서 지속가능한 패키징(sustainable packaging)이 업계 현안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게다가 2019년 12월 25일 환경부의 자원재활용법 시행으로 ERP(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통한 패키징의 규제 강화가 업계의 발등의 불이 됐다. 이런 시점에서 아모레퍼시픽의 클린 뷰티 브랜드인 ‘프리메라’가 친환경 패키징을 선보여 눈길을 끈다. 21일 출시된 ‘지속가능한 종이 패키지’ 세트 3종은 ‘러브 디 어스(Love the Earth)’ 습지 보호 캠페인과 함께 기획돼, 레스 플라스틱(Less Plastic)의 실천 의지를 담았다. 먼저 ‘오가니언스 세트’의 단상자는 FSC(Forest Stewardship Council, 산림관리협의회) 인증지에 식물성 콩기름 잉크로 인쇄했다. 용기(병)는 재활용이 용이한 무색투명 유리 용기를 사용하고 플라스틱 사용이 필요한 캡은 재생 플라스틱을, 라벨은 사용 후 용기에서 쉽게 분리되는 ‘이지 리무버블’ 라벨을 적용했다. 이어 ‘망고 버터 컴포팅 세트’와 ‘맨 오가니언스 세트’의 포장재는 100% 사탕수수 종이를 사용했다. 사탕수수 종이는 표백하거나 화학 처리를 하지 않아 미생물에 의해 자연 분해된다.
“피부재생 효과까지 있는 제품라인”, “세포의 재생” “피부 세포의 새로운 세포성장을 촉진하는 효과”,“뽀얀 새살이 돋았어요”, “손상된 모발의 회복”, “정상적인 모발주기로 신속히 회복” “항염증, 상처치유” .... 이들 문구는 식약처의 올해 1분기 병원·약국용·피부관리실용 표방 화장품의 허위·과대광고 적발 내용이다. 19일 식약처는 온라인 사이트 1953건을 점검하고 그중 324건에 대해 광고 시정 및 접속차단 조치를 취했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상의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온라인 집중 점검계획’에 따라 실시됐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새로 유행하거나 의학적 효능 또는 잘못된 정보를 판매·광고에 활용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 기획 점검하고 있다. 주요 적발내용은 ‘피부재생’, ‘혈행개선’, ‘독소배출’ 등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가 307건(9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병원용·약국용 표방 제품 910건 중 187건이, 피부관리실용 표방 제품 1043건 중 120건이 각각 적발됐다. 이밖에 일반화장품임에도 불구하고 ▲‘미백’ ’(눈가)주름 개선‘ 등 기능성화장품 오인 광고 11건 ▲줄기세포 함유‘, ’피부 스트레스 완화‘ 등 소비자 오인 우려
코로나19로 인해 개인위생이 강조되면서 손소독제와 손세정용 제품을 혼돈하는 사례가 많다.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한국소비자원은 손소독제 오인 표시를 한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5개 제품(48건)과 ‘살균제’(살생물제품) 6개 제품(429건)에 대해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내렸다.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는 식품 조리기구·용기·포장의 살균·소독을 위해, ’살균제‘는 생활공간의 살균·소독을 휘해 사용하는 제품으로 인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다. 또 의약외품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소독·살균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한 에탄올을 포함한 겔(gel) 타입의 손세정용 6개 제품(135건)도 확인됐다. 손세정제는 ’핸드 클리너‘, ’클린젤‘ 등 제품명을 사용하는데, 사용 후 물로 씻어내지 않아 손소독제와 형태 및 사용방식이 유사하지만 소독·살균 등의 의학적 효능을 신뢰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온라인 제품 판매페이지에 소비자들이 손소독제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한 온라인쇼핑몰 사업자들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 해당 업체의 총 17개 제품 612건의 표시개선·판매중단 등 조치를 완료됐다. 아울러 제품 용기 상에 의학적 효과를 표기하거나 필수 표시사항을 누락
인체세포·조직 배양액을 함유한 화장품이 식약처의 미생물, 보존제 검사를 받는다. 11일 식약처는 국민청원(‘19.12.1~’20.3.31)에서 추천 완료 청원 137건 중 추천기준 수 2천 건을 초과한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을 검사 대상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청원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한 인체세포·조직 배양액 함유 미스트 제품을 사용한 뒤 뾰루지, 홍조, 피부 가려움증 등이 생겼는데 안전한지 알고 싶다”라는 내용에 2374명이 추천했다. 또 다른 청원에는 "줄기세포배양액으로 만든 미스트가 건조한 피부에도 좋고, 아이들이 써도 괜찮다는 사장의 말을 믿고 8세 아동에게 살짝 한번 뿌렸는데 얼굴이 홍조를 띄면서 좁쌀피부가 되었네요.…저도 미스트를 뿌리면서 얼굴이 홍조가 되고 좀 부푸는(?) 느낌이었는데" 등으로 2024명이 추천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수렴·유연·영양 화장수 제품 52개를 직접 수거해 피부 자극성 및 제품 오염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검사 항목은 ▲피부 자극도를 파악하기 위한 pH 및 보존제 함량 ▲제품 오염 여부 확인을 위한 미생물한도(세균 및 진균수) 및 특정세균(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균 3종) 등이다.
화장품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은 ①테스트 제품의 얼굴이나 입술에 직접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대신 손등 테스트 등으로 대체하고, 테스트 후에는 손 소독 또는 손 씻기를 해야 한다. 또 ②공용 쇼핑카트, 장바구니를 이용하기 전에 손 속독제를 사용하거나 장갑을 착용한다. 물론 ③물건을 고르거나 계산 줄에 서 있는 동안 다른 방문객과의 거리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최소 1미터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또 ④계산 시 가능한 전자결제(모바일페이, QR코드, NFC카드, 신용카드 등)를 이용한다. ⑤당연히 매장 입장 시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확인, 손 소독제 사용 등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한다. 반면 매장 관리자는 ➊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유무를 확인하고 2미터 이상 거리 유지하도록 이용객을 안내해야 한다. ➋비말이 튈 수 있는 행위인 호객행위를 자제하고 대신 안내방송 및 리플릿 등으로 대체한다. ➌점원은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1미터 거리두기를 습관화해야 한다. ➍화장품 테스트 코너에서 발생하는 이쑤시개, 컵, 휴지, 솜 등 침이 묻을 수 있는 쓰레기는 타인의 손이 닿지 않도록 별도로 깨끗이 버릴 수 있게 조치한다. ➎직원은 고객을 따라다니지 않고 안내하며, 최소
23일 식약처는 LED제품을 주름개선 등을 표방하여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온라인광고 1345건을 적발하고 시정·접속차단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LED(발광다이오드) 제품은 얼굴, 두피, 목 등에 착용하는 피부미용기기로 제품과 피부가 맞닿는 면에 LED라이트가 배치되어 있다. 이는 공산품으로 분류된다. 다만 ‘주름개선’ ‘탈모’ ‘여드름 완화’ ‘피부질환 완화’ ‘혈액순환 촉진’ 등 의학적 효능을 광고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로 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광고 사이트 총 2999건을 점검했다. 이중 ▲두피·목 관리제품 153개 판매사의 광고 419건 ▲얼굴 관리제품 451개사의 광고 926건이 타당한 근거 없이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효능·효과를 표방하여 적발됐다. 작년 8월에도 LED 마스크 온라인 광고 사이트 7906건을 점검해 943건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추후 재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LED제품 구매 시 의료기기 허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화장품 불량정보 사냥꾼’으로 유명한 화장품비평가 최지현이 신간 〈서른다섯, 다시 화장품 사러갑니다〉를 펴냈다. 제목에서 풍기듯 소비자가 즐거운 화장품 쇼핑을 ‘과학’으로 설명한다. 성분마케팅에서 과학으로, 익명의 후기+전문가에서 정부+화장품과학으로의 신뢰 이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 화장품 쇼핑이 노동이 된 이유? 화장품은 과학의 산물이자 소비자 선택으로 그 수명이 결정된다. 선택의 바로미터는 신뢰다. 현실에선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식약처와 과학은 뒷전으로 밀리고, 비과학적 해석의 성분표와 SNS에 떠도는 리뷰가 소비자를 혼란케 한다. 왜 소비자는 환경단체에 불과한 EWG와 성분마케팅 쇼핑몰 화해(앱), 일부 인터넷 비전문가의 말을 듣고 제품을 사러 가는 걸까? 이에 대해 화장품 비평가 최지현은 “화장품은 성분 하나하나를 치밀하게 따질 정도로 예민하게 선택할 물건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화장품이란 피부보호 외에 특별한 효과가 있는 것은 허락된 양만 쓰이도록 규제되어 있기 때문에 “화장품을 취향으로 즐기고 과학으로 이해하자”라고 그는 강조한다. “성분표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고, 불량 정보와 전문가 의존에서 벗어나서 화장품의 효과와 한계에 대한 정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