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Hot China ②]마윈의 알리바바 포기, 타오바오는?

타오바오, '중국 정부 관리’에 들어서나?
전자상거래법 시행으로 ‘브랜드 띄우기’ 복잡하고 어려워질 듯
중국 디지털 무역장벽 강화도 주목거리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이 회사 소유권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가 2일 보도했다. 갑작스런 은퇴 소식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는 것뿐 아니라 그룹 소유권까지 내놓았다는 것.


중국 기업은 외자 유치를 위해 ‘가변이익실체(VIE; Variable Interest Entities)’라는 별도 ‘경영권 회사’가 있다. VIE는 해당 기업과 지분 관계는 없지만 계약을 통해 경영권을 행사하는 법인이다. 1990년대 말부터 중국 기업이 당국의 규제를 피해 VIE로 회사 경영권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중국 내 법인은 주로 사업 허가권과 영업권을 갖고, 역외 지주회사가 계약을 통해 사실상 중국 내 법인을 지배하는 구조다.


알리바바의 VIE는 알리바바의 중국 내 운영 허가권과 본토의 일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석달 전 금융당국에 VIE를 재조정하겠다는 서류를 제출하면서 마 회장의 VIE 소유권 포기 관련 서류도 포함됐다.


지난달 10일 마윈 회장은 공개서한에서 “창립 20주년 기념일이자 55세 생일인 내년 9월 10일 회장직을 장융 최고경영자(CEO)에게 넘기겠다”고 발표했다. 젊은 나이의 은퇴 소식에 정부와의 불화로 퇴진 압력을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그의 은퇴 선언 이후 “정부는 정부가 해야 할 일만 해야 한다”며 정부를 비판한 게 알려져, 더욱 궁금증을 낳았다.


알리바바 측은 “마 회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파이낸셜타임스는 “앞으로 알리바바가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마윈 회장에게 결정권이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중화권 언론들은 '장쩌민 인맥으로 분류돼 숙청 됐다', '중국에 비판적인 홍콩신문 대주주라 미움을 샀다' '다른 기업 창업주와 달라 정치와 거리를 뒀다'는 등의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마윈의 알리바바 포기 소식을 접한 중국 유통사 K대표는 “중국 화장품 유통이 타오바오→B2C→도매 방식이 정착이 됐고, 저가 시장은 태국과 로컬 브랜드의 몫이 됐다”며 “본격적으로 타오바오가 ‘정부 관리의 시대’로 들어서면 ‘현지 생산 제품의 경쟁’이라는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예상했다.


그는 “전자상거래법이 시행되면 타오바오 개인 점포들도 ‘영업집조(사업자등록증)’를 받아야 하며, 그럴 경우 세무부터 고객클레임 처리, 불법 유통 상품의 규제 등 여러 압박이 생겨 새로운 변화를 앞당길 것”이라고 했다.


중국에서의 브랜드 띄우기는 왕홍 마케팅, 대형 타오바오에서의 붐업, 따이공 활용 등이었다. 향후 전자상거래법 시행으로 신규 상품 등록절차 규정이 강화되면 브랜드 띄우는 방법과 절차나 기술이 점차 복잡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는 “타오바오에서 붐업을 통해 성공하는 방식은 이젠 일반화돼서 전세계 국가 브랜드가 난립하다보니 브랜드 띄우기가 복잡하거나 어려워지고, 잘 관리되지 않으면 뜨다가 죽어버리는 현상도 자주 나타난다”고 전했다.



중국 화장품유통 전문가 바이위언후(백운호·白云虎, Randy Bai) 여우이메이(优亿美) 대표는 IBK증권 주최 특강에서 ”중국 화장품시장의 불확실성 요인 5가지 중 하나로 ’중국 정부의 정치 상황에 따른 시장정책 영향‘을 꼽으며, 이를 반드시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본지 보도 http://www.cncnews.co.kr/news/article.html?no=4046)


중국 정부는 2013년부터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견고하게 구축해왔다. ▲중국상무발전 13.5규획(2016-2020)을 통해 소비중심 성장 구도 정착 ▲중국 전자상거래 산업 13.5규획(2016. 12월 발표)으로 인터넷 플러스(+) 정책 심화 ▲전자상거래법 통과(2019년 1월 1일 시행) ▲전국 통관일체화 개혁 실시(해관총서 제25호)-세관의 리스크 통제 및 세수징수 관리 통합 규격과 표준 적용 ▲해외직구 통관규제 강화(해관총서 제26호) ▲공상총국, ‘온라인구매상품 7일내 무조건 환불 잠행방법 등 일련의 조치들을 꾸준히 발표했다.


규획과 법규 정비의 마지막 수순이 알리바바의 정부 관리가 아니냐는 추측이 가능한 대목이다. 한편 타오바오의 중국 정부 관리는 ‘디지털 무역장벽 강화’로도 읽혀진다.


이와 관련 의미 있는 자료가 ’USTR 국별 무역장벽보고서를 통해 본 주요국의 디지털 무역장벽 현황 및 시사점‘이다.(한국무역협회통상지원단) 미국은 ICT분야의 기술 우위를 앞세워 디지털무역 분야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2018년도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국별 무역장벽보고서는 디지털무역장벽을 ① 국경 간 데이터 이전 및 데이터 현지화 ② 인터넷 서비스 ③ 웹사이트 차단 및 검열 ④ 디지털제품 ⑤ 암호화로 유형화하여 분석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데이터 현지 저장 및 가공 요건 등을 부과하여 일반적인 기업 영업활동의 근간이 되는 국경 간 정보 이전이 금지되거나 심각하게 제한(’사이버보안법‘과 ’국가안보법‘ 시행) ▲중국인 이용자의 해외 데이터 센터 접속 불가능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불가하나 알리바바는 면제 ▲’만리방화벽(Great Firewall)’으로 불리는 웹사이트 차단기술로 검열 강화 ▲ICT 제품과 서비스 내에 포함된 암호화의 승인과정이 까다롭고 WiFi와 4G에 토착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강제하는 조치 등이 디지털 무역장벽이라고 USTR은 적시하고 있다.


타오바오의 중국 정부 관리가 현실화된다면 내수 시장 보호와 자국 기업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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