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

대가 숨기고 후기 게재...LOK·LVMH·LG·아모레퍼시픽 과징금

인스타그램 이용 후기, 알고 보니 광고...공정위, 7개사에 사업자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 시정조치

대가를 지급받은 인플루언서를 통해 인스타그램에 광고하면서, 이같은 사실을 밝히지 않은 업체 7곳에 ‘표시·광고법’에 따라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중 화장품사는 엘오케이(유), 엘브이엠에치코스메틱스(유), (주)엘지생활건강, (주)아모레퍼시픽 등 4개사다.


LOK는 ‘랑콤’, ‘입생로랑’ 등 브랜드 게시물 1130건을 게재하고 인플루언서에게 1억400만원을 지급했다. LVMH는 ‘겔랑’, ‘디올’ 브랜드 게시물 949건, 8500만원을 지급했다. LG생활건강은 ‘숨37’, ‘비욘드’, ‘오휘’ 등 브랜드 337건 게재, 3억3700만원을 지급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설화수’, ‘아이오페’, ‘헤라’ 등 게시물 660건을 게재하고 3억 1800만원을 지급했다.


LOK, LVMH, LG생활건강은 과징금 각 5200만원을, 아모레퍼시픽은 45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번에 7개사가 인플루언서에게 현금을 지급하거나 광도 대상 상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지급한 대가는 총 11억 5000만원에 달했다.


LVMH,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다이슨코리아, 티지알앤, 에이플네이처 등 6개 사업자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위반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수정(경제적 대가 표시)하는 방법으로 위반 행위를 대부분 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LOK는 총 1130건의 위반 게시물 중 254건(22%)을 시정하지 않은 점을 고려, 과징금, 시정명령과 함께 공표명령도 부과받았다.


사업자들은 인플루언서에게 게시물에 반드시 포함될 해시태그, 사진구도 등을 제시하고 게시물 작성을 요청했다. 인플루언서들은 이에 따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해당 상품을 소개, 추천하는 내용을 작성 게시했다. 이 가운데 사업자로부터 대가 지급 사실을 표시하지 않은 게시물은 총 4177건이었다.


공정위는 “대가 지급 사실이 표시되지 않은 게시물을 접한 소비자는 상업적 광고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인플루언서의 개인 의사에 따른 의견, 평가, 느낌 등의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며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받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은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나 신뢰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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