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SNS ‘뒷광고’ 화장품이 가장 많고 미표시가 35%

공정위 뒷광고 모니터링 실태조사...1만7020건 적발, 인스타그램(56%)·네이버 블로그(43.4%) 순으로 많아

공정위는 작년 2~4분기 주요 SNS의 뒷광고(후기형 기만광고) 모니터링 결과 위반 게시물 수 1만 7020건을 적발했다고 2월 2일 밝혔다. 이후 자진시정 건수는 3만 1829건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20년 하반기 연예인·인플루언서의 ’뒷광고‘ 논란으로 소비자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상품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①가격(4.19) ②성능(4.17) ③디자인(3.94) ④브랜드(3.74) ⑤SNS후기(3.53) ⑥TV광고문(3.25) ⑦매장광고(3.04) 순이었다. 특히 SNS후기는 SNS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상품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반면 거짓·과장·기만 광고 또는 부정확한 정보에 쉽게 노출된다. 따라서 ’광고‘ 표시 여부는 SNS 플랫폼의 자율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디지털 공정경제 실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공정위는 ‘뒷광고’가 나타나는 SNS(네이버 블로그·인스타그램·유튜브)를 대상으로 영향력, 유사 게시물 발견 빈도, 체험단 모집 사이트에서 모집된 적이 있는 제품·서비스 관련 게시물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모든 SNS에서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다이어트·미용 보조식품 등)에 대한 법 위반 게시물 비중이 높았다. 화장품이 포함된 ‘보건·위생용품’이 6502건(38.2%), 건강식품이 포함된 ‘식료품 및 기호품’이 3458건(20.3%)를 차지했다. 

총 위반 건수 2만 788건 중 위반 유형에 따라 ▲미표시 7330건(35.3%) ▲표시위치 부적절 8056건(38.8%) ▲표현방식 부적절 3058건(14.7%) 등이 많았다. 

블로그는 ‘표현방식 부적절’이 305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문자 크기나 색상 등을 변경할 수 있어 인식이 어려운 문자 크기·색상 등으로 작성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블로그에서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아 ‘미표시’가 해당된 경우 ‘본문 마지막 부분에 “제품 협찬을 받고 솔직하게 리뷰하였습니다”라고 표시토록 시정조치 했다. 또한 스크롤을 본문 맨 끝에 배치하거나 또는 작은 문자·배경과 같은 색상 등으로 표시하면 ’표시위치‘ 부적절에 해당한다.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색강과 크기의 문자로 표시토록 시정조치 했다. 



인스타그램은 ‘표시위치 부적절’이 7874건이었다. ‘더보기’에 가려지거나 또는 해시태그(#) 사이에 작성된 경우가 다수로 나타났다.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반드시 본문 첫 부분에 해시태그로 ‘#광고’, ‘협찬’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본문 마지막 부분에 표시해 확인이 어려운 경우 ‘표시위치 부적절’에 해당되므로, 본문 첫 부분에 해시태그로 ‘#광고’, ‘협찬’을 표시해야 한다. 여러 해시태그 사이에 기재하는 경우도 ‘표시위치 부적절’에 해당함으로 첫 번째 해시태그에 ‘#광고’라고 표시해야 한다. 

유튜브도 게시물 제목에 ‘[제품 협찬]’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영상 설명란에 표시하면 ‘표시위치 부적절’에 해당함으로, 반드시 게시물 제목에 ‘[제품 협찬]’임을 표시해야 한다. 영상 내에는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기능인 ‘유료광고 포함’ 배너를 삽입해야 한다. 

공정위는 2022년에도 주요 SNS상 ‘뒷광고’의 상시 모니터링을 추진 중이며, 모니터링 결과 상습적이거나 또는 중대한 법 위반이 발견될 경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소비자원은 최근 5년간(‘16.01~’21.10)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SNS 광고 관련 월 평균 상담건수는 2.7건(‘16)→16.8건(’21)으로 약 5.2배 증가했다고 전했다. 이 기간 SNS유형 별로는 △인스타그램 486건 △페이스북 155건 △유튜브 90건 등 총 731건이었다.

상담 이유로는 ①대금 결제 후 배송 지연·연락두절 32.6%(238건) ②청약철회·계약해지 29.1%(213건) ③품질 불만 14.8%(108건) ④계약 위반 11.4%(83건) ⑤이벤트 상술 4.2%(31건) ⑥거래조건 3.1%(23건) ⑦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SNS 부당광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SNS 사업자의 부당광고에 대한 규제 강화’ ▲‘정부·공공기관 등의 부당광고 모니터링 및 시정조치 강화’ ▲‘소비자의 적극적인 신고기능 사용’ 등의 순으로 소비자들은 효과적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소비자들은 부당광고에 대한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 사업자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민간의 자율규제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SNS 사업자에게 ▲소비자가 편리하게 부당광고를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고, ▲부당광고 신고에 대해서는 신고자에게 피드백을 제공하도록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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