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개정안이 7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식약처가 밝혔다. 국회의원이 발의한 5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한 대안은 지난 13일 상임위를 통과했었다. 이날 통과된 개정 내용은 ①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 등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 및 벌칙 부과 근거 마련(마약법, 인체조직법 공통) ②식품으로 오인 우려가 있는 화장품 판매 제한 ③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 발급 관리 명확화 ④고형비누 등의 1차 포장 기재·표시 의무 완화 ⑤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품질·안전관리기준 정비 ⑥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관리 강화 등이다. 첫째 허가·심사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받은 경우 그 허가 등을 취소하고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새로운 화장품법은 행정처분 인정 및 3년 이하, 3천만원 이하 벌칙을 규정했다. (제24조, 제24조의 2 및 제36조) 둘째 현재 사회적으로 우려 되는 펀(fun)슈머 화장품 판매가 제한된다. 즉 아이스크림, 바나나우유, 마요네즈, 우유 등 식품 또는 패키지를 모방해 화장품 용기로 사용한 경우다. 화장품법 제15조 ‘영업의 금지’ 조항에 10호로 “식품의 형태·냄새·색깔·크기 등을 모방하여 섭취 등 오용의
식약처는 자외선차단지수(SPF) 관련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을 6월 30일 개정했다. 23일까지 의견 수렴을 최종 확정한 것이다.(관련기사 http://www.cncnews.co.kr/news/article.html?no=6042) 주요 개정 내용은 ▲자외선차단지수(SPF)·내수성SPF·자외선A(PA) 차단등급 설정 근거자료에 국제표준화기구(ISO) 시험법 추가 ▲‘기원 및 개발경위’에 관한 제출자료 요건 제시 ▲기타 내수성·지속내수성 표시 기준을 효능·효과 부분에 명시 등이다. 이번 고시 개정은 “자외선 차단지수 등의 설정 근거 자료에 국제표준화기구(ISO) 시험법을 추가(ISO 24444)하고 제출자료 요건을 명확(6하 원칙)하게 하는 등 화장품 업계의 기능성화장품 개발·수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그간 자외선 차단지수 등의 설정 근거 자료로 인정되는 해외 시험법에는 일본(JCIA)·미국(FDA)·유럽(Cosmetics Europe)·호주/뉴질랜드(AS/NZS) 등의 측정방법만 규정되어 있었다. 업계는 이를 통해 국내외 인플루언서 등이 제기한 SPF 논란이 멈출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 해외시장에서 SPF 지수 문제
국회 K-뷰티 포럼 대표의원인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21일 서울 성수동 맞춤형화장품 매장(아모레 성수)을 방문, 실태를 살펴보고 참석한 중소기업과 화장품발전방안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국회 차원에서 평소 K-뷰티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맞춤형화장품 제도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듣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팬더믹으로 전 세계가 큰 충격을 받았고 많은 국가가 경제후퇴를 기록한 가운데서도 K-뷰티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우리나라 화장품산업이 세계 3위 국가로 성장하였다” 며, “특히 전체 화장품 수출실적 중 66%를 중소기업이 달성했다. 너무 자랑스러운 일이다”라고 말했다. 현장에서 다양한 제품을 직접 체험해본 김 부의장은 “K-뷰티가 해외 유수 브랜드와 어깨를 나란히 할만큼 성장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며 “화장품업계의 성장 불씨가 더욱 커질 수 있도록 간담회에서 들은 내용을 세심하게 검토하여 다방면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 자리에 참석한 한국화장품중소기업수출협회 박진영 회장은 “K-뷰티 최대 수출
식약처는 ‘가려움 개선’ 기능성화장품 인체적용시험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유효성 평가 지표, 시험에 적합한 대상자 요건 등을 명확하게 제시했으며, 피부과 전문의 자문과 화장품업체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시험대상자 선정 ▲시험 설계와 시료 적용 방법 ▲평가항목(유효성 평가변수)과 판정방법 등이다. 시험대상자는 선정기준을 만족하고 시험군과 대조군 각 30건 이상의 유효한 결과를 확보해 통계적인 비교가 가능해야 한다. 시험은 화장품 사용 전·후 비교와 해당 화장품을 바르지 않은 대조군의 비교가 모두 가능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피부 각질층 회복 기간을 고려해 최소 4주 이상 수행해야 한다. 시료는 실제 용법·용량에 따른 사용량과 횟수로 가려움이 있는 부위(예 팔오금 아래 3cm, 다리오금 아래 5cm)에 도포해야 한다. 유효성은 피부장벽 기능회복 정도와 가려움 개선 여부로 평가한다. 피부장복 기능회복은 피부의 수분 손실량과 수분 함유량 등을 기기로 측정해 평가하고 가려움 개선은 시험대상자가 느끼는 가려움 정도를 수치화하여 평가한다. 관련 자료는 식약처 홈페이지(법령/자료→공무원지침서/민원안내서→민원안내서)에서 확인하면 된다.
식약처가 자외선차단지수(SPF)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섰다. 먼저 ▲자외선차단지수 시험법으로 ISO 시험법 추가 인정 ▲제출자료의 요건 및 면제범위 명확화 ▲자외선차단제의 표시기준 및 측정방법의 현행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와 관련 6월 23일까지 의견 제출해줄 것을 공고했다. 제5조(제출자료의 요건)에서 “가. 기원 및 개발경위에 관한 자료 당해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육하원칙에 따라 명료하게 기재된 자료(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으로부터 추출, 분리 또는 합성하였고 발견의 근원이 된 것은 무엇이며, 기초시험·인체적용시험 등에 들어간 것은 언제, 어디서였나, 국내의 인정허가 현황 및 사용현황은 어떠한가 등)”에서 볼드 부분을 추가했다. 이어 라.의 “자외선차단지수(SPF), 내수성자외선차단지수(SPF), 자외선A차단등급(PA) 설정의 근거자료로 ①자외선 차단지수(SPF) 설정 근거자료: 국제표준화기구(ISO 24444) ②내수성 자외선차단지수(SPF) 설정: 국제표준화기구(ISO 16217) ③자외선A 차단등급(PA) 설정: 국제표준화기구(ISO 24442) 등
식약처가 식품 모방 화장품에 대해 화장품법 개정 전이라도 “업계의 판매금지”를 요청했다. 최근 유통가에서는 식품사와 컬래버레이션, 또는 식품의 형태·냄새·색깔·크기·용기 등을 모방한 화장품이 잇달아 출시되고 있다. 이에 대해 소비자단체는 영·유아와 어린이의 삼킴 사고 발생을 우려하는 경고를 냈다. 지난 3월과 4월 소비자단체와 산업계, 협회 등 전문가회의에서 관리 필요성을 논의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현재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하고 13명 의원이 참여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0401)’은 화장품법 제15조 ‘영업의 금지’ 조항에 10호로 “식품의 형태·냄새·색깔·크기 등을 모방하여 섭취 등 오용의 우려가 있는 화장품에 대해 판매,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보관 또는 진열을 금지“ 내용을 담고 있다. 제안 이유는 “최근 우유병 바디워시, 젤리 모양 비누 등 식품 형태를 모방한 제품을 마케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특히 영·유아·어린이에게 혼동을 유발, 삼킴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식품으로 오인 가능한 화장품에 대한 판매제한 등 관리 강화를 통해 영유아·어린이의 안전 확보와 소비자 우려를 최소
오는 6월 9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화장품 포장재 재활용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개최된다. 행사는 정부 방역 수칙 준수로 인해 사전등록 신청자를 선착순 마감한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 노웅래 국회의원이 주최하며, 화장품 포장재와 관련 산·학·연·시민단체에서 발제 및 자유토론을 진행하게 된다.
식약처는 ‘2021 서울 녹색 미래 정상회의’(P4G, 서울정상회의)를 맞아 탄소중립시대를 준비하는 안전관리 체계 체도 개선을 추진한다. P4G는 정부·기업·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기후변화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달성하려는 글로벌 협의체다. 식약처가 제시한 개선사례는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추진 ▲대체 단백질식품 안전관리 기반 마련 ▲식품, 화장품 용기 재활용성 확대 ▲온라인 전자문서 활용 확대 등이다. 식품 소비기한은 규정된 보관조건에서 소비해도 안전에 이상 없는 기한을 말한다. 현재의 ‘유통기한’은 일정 기간 지나도 섭취가 가능한데 소비자가 폐기시점으로 인식해 폐기량 증가 요인으로 지적돼왔다. 대체 단백질식품은 현재 식용곤충 9종을 식품 원료로 인정할 수 있도록 안전성 평가 등 기술을 지원하게 된다. 식용곤충 종류가 확대되면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소고기 200kcal 이산화탄소 24kg → 식용곤충 200kcal 0.7kg 발생) 또한 종이사용을 줄이기 위해 전자수거증 발급(‘21. 5) 등 온라인 전자문서를 확대한다. 화장품·식품 용기의 재활용성 확대를 위해 매년 10만톤 이상의 플라스틱 재활용으로 환경친화적 소비확산에